휴업

1 일반적 의미

휴업이란 일반적으로 회사에 사정이 생겨 회사의 업무를 일정 기간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손님이 오지 않아 날파리만 날리는 경우를 사실상 휴업상태라는 의미로 '개점휴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 학교의 휴업

학교의 경우 휴업은 수업만 쉬는 것이다. 휴업일수만큼 방학이 줄어든다. 평소에 놀기VS방학을 길게 하기

비슷해서 혼동되는 것으로 휴교가 있다. 휴업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며 수업은 없기에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직원들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 반면 휴교는 교육 당국의 지시로 이루어지며 일시적으로 학교의 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교직원도 출근하지 않는다.

주로 징검다리 연휴(쉬는날-평일-토요일)일때 쉬거나 연휴 전후로 쉬기도한다. 2015년 메르스 유행때 몇몇 학교가 휴업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