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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休
long weekend
1 개요
직장인들의 천국. 알바생들의 지옥.[1]
공휴일이 연속으로 배치되어 2일 이상 사회 생활을 쉬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2]
한국의 2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의 경우 당일 전후로 쉬는 날이 포함되어 있어 그 자체로 연휴가 된다. 또한 그레고리력에 따라 공휴일의 요일은 매년 바뀌게 되므로 우연히 토요일, 일요일 전후로 배치될 수 있기에, 이 경우에도 연휴가 된다. 드물게 음력으로 지내는 공휴일(석가탄신일, 추석, 설날)의 경우 양력 기준으로는 날짜가 변동하게 되므로 토요일 및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연계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특히 석가탄신일은 어린이날과 연계될 때가 많아 부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
역으로, 명절 및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쉬는 날이 하루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대체휴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4일 이상 연휴가 겹칠 경우 흔히 황금연휴(黃金-)라고 부른다. 그리고 공휴일 사이 평일이 끼어들어 있을 경우에는 징검다리 연휴라고 흔히 부른다. 이런 것들은 특히 1~2월, 4~5월, 9~10월에 많이 나타난다. 1~2월은 설날+주말 콤보가, 4~5월은 노동절+어린이날+석가탄신일+주말 콤보가, 9~10월은 개천절+한글날+추석+주말 콤보가 적절히 배열되면 5대 행성이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궁극의 파워가징검다리 연휴 혹은 황금연휴가 생긴다.
1.1 예시
대한민국의 경우 주5일제에 대체 휴일 제도가 적용된다고 할 경우, 하루를 쉬면 10일 연휴가 만들어 지는 경우가 2017년, 2025년, 2028년에 있다. 추석 + 개천절 + 한글날이 절묘하게 조합되며 만들어 진다.
2017년 9월 30일 ~ 10월 9일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9/30 - | ||||||
10/1 - | 10/2 - | 10/3 추석 연휴 개천절 | 10/4 추석 | 10/5 추석 연휴 | 10/6 대체 휴일 | 10/7 - |
10/8 - | 10/9 한글날 |
2025년 10월 3일 ~ 10월 12일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0/3 개천절 | 10/4 - | |||||
10/5 추석 연휴 - | 10/6 추석 - | 10/7 추석 연휴 | 10/8 대체 휴일 | 10/9 한글날 | 10/10 - | 10/11 - |
10/12 - |
2028년 9월 30일 ~ 10월 9일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9/30 - | ||||||
10/1 - | 10/2 추석 연휴 | 10/3 추석 개천절 | 10/4 추석 연휴 | 10/5 대체 휴일 | 10/6 - | 10/7 - |
10/8 - | 10/9 한글날 |
현행법이 유지될 때, 2가지 이상의 공휴일(주말인 경우 제외)이 결합한 것만 포함합니다. 단, 명절 연휴 + 대체공휴일의 경우는 1가지 공휴일로 보며, 중간에 2일 이상의 평일이 연속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어린이날 조합의 샌드위치 데이 연휴[3]가 자주 있으므로 제외합니다.
시작 월 | 연휴 | 최소[4] | 최대[5] | 공휴일 |
2006.09 | 30(토) ~ 10.8(일) | 2+1+4일 | 9일 | 3(화) 개천절, 6(금) 추석 |
2011.05 | 5(목) ~ 10(화) | 1+2+1일 | 6일 | 5(목) 어린이날, 10(화) 석가탄신일 |
2012.09 | 29(토) ~ 10.3(수) | 3+1일 | 5일 | 30(일) 추석, 3(수) 개천절 |
2014.05 | 3(토) ~ 6(화) | 4일 | 4일 | 5(월) 어린이날, 6(화) 석가탄신일 |
2014.06 | 4(수) ~ 8(일) | 1+3일 | 5일 | 4(수) 지방선거, 6(금) 현충일 |
2016.05 | 5(목) ~ 8(일) | 4일 | 4일 | 5(목) 어린이날, 6(금) 임시공휴일 |
2017.05 | 3(수) ~ 7(일)[6] | 1+3일 | 5일 | 3(수) 석가탄신일, 5(금) 어린이날 |
2017.09 | 30(토) ~ 10.9(월) | 2+7일 | 10일 | 3(화) 개천절, 4(수) 추석, 6(금) 대체공휴일, 9(월) 한글날 |
2020.04 | 30(목) ~ 5.5(화) | 1+2+1일 | 6일 | 30(목) 석가탄신일, 5(화) 어린이날 |
2023.09 | 28(목) ~ 10.3(화) | 4+1일 | 6일 | 29(금) 추석, 3(화) 개천절 |
2025.05 | 3(토) ~ 6(화) | 4일 | 4일 | 5(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6(화) 대체공휴일 |
2025.10 | 3(금) ~ 12(일) | 7+2일 | 10일 | 3(금) 개천절, 6(월) 추석, 8(수) 대체공휴일, 9(목) 한글날 |
2028.09 | 30(토) ~ 10.9(월) | 6+3일 | 10일 | 3(화) 개천절, 추석, 5(목) 대체공휴일, 9(월) 한글날 |
2031.09 | 27(토) ~ 10.5(일) | 2+6일 | 9일 | 1(수) 추석, 3(금) 개천절 |
2033.05 | 5(목) ~ 8(일) | 4일 | 4일 | 5(목) 어린이날, 6(금) 석가탄신일 |
2034.09 | 23(토) ~ 10.3(화) | 2+3+2+1일 | 11일 | 27(수) 추석, 3(화) 개천절 |
2041.05 | 4(토) ~ 7(화) | 4일 | 4일 | 6(월) 대체공휴일, 7(화) 석가탄신일 |
2044.05 | 5(목) ~ 8(일) | 4일 | 4일 | 5(목) 어린이날,석가탄신일, 6(금) 대체공휴일 |
2044.10 | 1(토) ~ 9(일) | 6+2일 | 9일 | 3(월) 개천절, 5(수) 추석 |
2047.05 | 2(목) ~ 6(월) | 1+3일 | 5일 | 2(목) 석가탄신일, 6(월) 대체공휴일 |
2047.10 | 3(목) ~ 9(수) | 5+1일 | 7일 | 3(목) 개천절, 4(금) 추석, 7(월) 대체공휴일, 9(수) 한글날 |
2050.09 | 29(목) ~ 10.3(월) | 5일 | 5일 | 30(금) 추석, 3(월) 개천절 |
2052.05 | 4(토) ~ 7(화) | 4일 | 4일 | 6(월) 석가탄신일, 7(화) 대체공휴일[7] |
2055.05 | 1(토) ~ 5(수) | 2+2일 | 5일 | 4(화) 석가탄신일, 5(수) 어린이날 |
2058.09 | 28(토) ~ 10.6(일) | 2+6일 | 9일 | 2(수) 추석, 3(목) 개천절, 4(금) 대체공휴일 |
2060.05 | 5(수) ~ 9(일) | 1+3일 | 5일 | 5(수) 어린이날, 7(금) 석가탄신일 |
2061.09 | 24(토) ~ 10.3(월) | 2+3+3일 | 10일 | 28(수) 추석, 3(월) 개천절 |
2063.10 | 3(수) ~ 9(화) | 1+5일 | 7일 | 3(수) 개천절, 6(토) 추석, 8(월) 대체공휴일, 9(화) 한글날 |
2069.09 | 28(토) ~ 10.6(일) | 4+1+2일 | 9일 | 29(일) 추석, 1(화) 대체공휴일, 3(목) 개천절 |
2074.10 | 3(수) ~ 9(화) | 5+1일 | 7일 | 3(수) 개천절, 5(금) 추석, 9(화) 한글날 |
2082.10 | 3(토) ~ 11(일) | 5+3일 | 9일 | 6(화) 추석, 9(금) 한글날 |
2085.09 | 29(토) ~ 10.9(화) | 2+6+1일 | 11일 | 3(수) 개천절, 추석, 5(금) 대체공휴일, 9(화) 한글날 |
2096.09 | 29(토) ~ 10.9(화) | 6+2+1일 | 11일 | 1(월) 추석, 3(수) 개천절, 4(목) 대체공휴일, 9(화) 한글날 |
2085년과 2096년의 추석 연휴는 이론상 최대 길이인 11일에 샌드위치 데이가 2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2034년의 샌드위치 데이가 3일인 11일 연휴에 비해 11일 모두를 쉬는 데 지장이 없다.
5월에는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5월 7일 목요일이 석가탄신일이면 1(금 - 석가탄신일), 2~3(토, 일), 5(화 - 어린이날), 7(목 - 석가탄신일), 9~10(토, 일)과 샌드위치 데이 휴일로 최대 10일 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다.
2 세계의 연휴
2.1 일본
일본에서는 4월 29일인 '쇼와의 날'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연휴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시기를 특별히 골든 위크라고 부른다. 해당 항목 참고.
2.2 미국
미국에서는 공휴일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연방정부에서 정한 기념일이고 다른 하나는 각각 주별로 정한 공휴일이다. 따라서 연휴 또한 각 주마다 사정이 달라지게 된다. 단, 노동절은 '9월의 첫째 주 월요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날 전후로는 반드시 연휴가 된다.
자세한 것은 미국/연방 공휴일을 참고하자.
3 관련 항목
- ↑ 직장인이나 학생들이야 노니까 좋겠지만 대부분 편의시설에서 일히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휴일은 커녕 업무가 두세배로 뛴다. 그야말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 물론 이럴 경우 임금이라도 더 줘야 하건만 최저임금이나 챙겨주면 다행이다.
- ↑ 여기서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
- ↑ 5월 1일이 목요일 또는 금요일일 때
- ↑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만 쉴 때
- ↑ 해당 기간에 쭉 쉴 때
- ↑ 1(월)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4월 29일(토) ~ 5월 7일(일)까지 최대 9일 가능. 이때는 3+1+3일이다.
- ↑ 일요일인 어린이날의 대체공휴일이 화요일인 특이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