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가 및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들 중 9급 공무원의 상위 계급이며,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 구, 사업소,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에 근무한다. 국회행정직은 7,9급 공채가 없어서 8급공채와 입법고시만으로 입직할 수 있다. 한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간호직 공무원 또한 8급으로 신규임용된다. 특정직공무원 중 경찰공무원의 경장, 소방공무원의 소방교와 대등한 계급이다.
- 관련항목 :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1,2,3,4,5,6,7,8,9급을 모두 적지는 마라
2 공개채용시험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시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