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식 군도

八式軍刀

정식 명칭은 명치팔년식육해군제식군도(明治八年式陸海軍製式軍刀)이다. 1875년 11월 24일에 규정된 일본군 최초의 제식군도.

일본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한동안 각 지방 영주들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 종군하는 봉건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는 모처럼 중앙 정부에게 돌아온 권력이 얼마든지 지방 영주들의 군사력에 의해 좌지우지될수 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폐번치현을 위해 정부 직속군인 어친병(御親兵)을 창설하고 이를 무기로 폐번치현을 실행한다. 지방 영주들의 권력은 사라졌으나 그대신 어마어마한 사무라이들의 봉록지급의무를 중앙정부가 떠안게 되었으며, 당시 국가예산의 30%가 필요할 정도였다. 따라서 사무라이들이 뒷받침하던 군사력을 근대적 징병령을 통해 해체하여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근대적 국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징병령이 내려졌으며, 이와 함께 메이지 덴노를 대원수로, 유신의 주역인 사이고 다카모리를 육군대장으로 하여 근대적 군사계급을 도입하였으며, 유럽식의 군도 개념을 본따 군도를 제정하였다. 이것이 8식군도이며, 이름의 유래는 메이지 8년에 제정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

태정관의고 제174호(太政官布告第百七十四號)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육군무관복제개정령에 의해 발효되었다. 이때 정검(正劍)과 군도(軍刀)가 제정되었는데 정검은 스몰소드이며 군도는 세이버였다. 어느 쪽이든 도검전투를 상정한 것이 아닌 의복의 일부로써 제식으로 규정된 종류였다. 칼날은 기계로 갈아서 만들었으나 실전에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이때만 해도 일본군은 앞으로 세상은 총포가 지배하지, 고리타분한 칼이 나설 여지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또 그 때만 해도 유신 이전에 각 번들이 수입했던 유럽제 세이버들이 충분한 재고가 남아있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으므로 굳이 실전용으로 신규 도검을 증산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1886년 제정되어 대량으로 생산된 19식과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하나, 화려한 양각 무늬가 없는 심플한 외형을 하고 있다. 생산량도 극소수였고 일본의 최초 국산 군도라는 점을 제외하면 별달리 의미가 없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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