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논란/해석논란

2013년 6월 24일 국가정보원NLL 대화록 논란 도중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하여 노무현대통령NLL에 관해 발언한 내용의 해석을 두고 일어난 논란에 대해 다루는 페이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NLL을 포기한다"라고 발언하지는 않았으나, 받아들이는 사람과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당시 정부에서 북한과 논의했던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 인천-해주 직항 항로등의 정의나 위치, 범위 등이 정확하게 알려져있지 않은 점은 이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1 주요 논란 부분

"남북 군사를 NLL에서 철수시키고 조성할 공동어로(평화수역)에 대해서 김정일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2페이지 中)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3페이지 中)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2 발언 내용 논란

NLL자체와는 별개로 대화록에 나와있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기엔 부적절하지 않냐는 논란이 있다. 아무리 외교적인 발언이라고해도 지나치게 북한 옹호조의 발언들이 이어지지 않았느냐는 것. 또한 동맹국들(미국, 일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있어 이를 두고 향후 해당 동맹국들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의 외교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국가들로부터 외교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외교적 의례로 인해 저런 표현을 할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미국도 독도관련 문제로 일본 상대로 '한국의 미친짓'이라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한국도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였지만 적어도 그건 동맹국간의 외교 의례적 제스쳐였고 이 경우엔 상대방이 불과 몇년전까지 교전을 했으며 핵개발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던 적성국이라는것을 생각하면 지나친 발언이라는 것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이후에 김일성에게 보낸 친서의 내용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석님께서는 광복 후 오늘날까지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충정을 바쳐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해, 이념과 체제를 떠나 한민족의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다[1]

이 탓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입 발린 말인데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만 문제삼는지에 대해 지적하는 여론이 있었다.

3 NLL 관련 논란

3.1 NLL을 포기했다고 해석하는 쪽의 주장

  • NLL은 실질적인 영해선인데[2], 이를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현 NLL을 부정하는 것이다.
  • 김정일이 주장한 해상경계선의 사이를 인정해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을 제안하면서, 쌍방 해군 함정의 접근을 차단하고 경찰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NLL이 애초 미해군 및 한국군 해군이 "여기까지만" 올라가겠다고 그은 선임을 고려해볼 때 사실상의 무력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경우 해군이 아닌 양국의 경찰에게 경비를 맡기자고 했는데, 이 경우 대잠경계망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천안함 피격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장 해군으로도 대잠경계망에 구멍이 뚫리는데, 대잠전력이 전무하다시피한 해경이 경비를 맡는 평화수역은 북한 잠수함에게 대한민국 영해로 진입하는 대문 역할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의 해경 역할의 조직인 '조선인민내무군'은 이름 그대로 사실상 조선인민군의 하부조직으로 정규군과 동일한 무장을 하고 있어 우리 해경이 상대하기 힘들다. 즉 우리측만 무장해제되는 결과가 된다.
  • 북한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실제 남북간의 합의를 몇 번이나 깨곤 했던 상대와 군사적으로 민감한 NLL에 관한 합의를 맺으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진 10.4 선언조차 2년도 안돼서 먼저 깬것이 북한이다

3.2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쪽의 주장

  • 어디에도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사용하지 않았다.
  • NLL을 바꿔야 한다는 말은 안보군사 지도 위에 평화경제 지도를 덮어서 크게 그려보자는 것이라는 뒤의 발언과 결부지어 생각하면 NLL을 부정한것이 아니라 NLL로 인해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현실을 바꿔서 평화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으로 변화시켜나가자 라는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NLL은 실질적인 해상군사경계선이지만, 국제법등을 따질 때 분쟁의 소지가 있다.(NLL항목참조) 실제 북한은 2000년대 이후로 국제법상 영해 기준인 영해기선에서 12해리 및 등거리 원칙에 의거, NLL보다 남쪽에 그어진 선을 자기들의 영해라 주장하며 NLL이 자기들의 영해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NLL항목2.4.2영해 참조) 문제는 북측의 이런 주장이 국제법상으로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십분 활용해 NLL무력화(연평해전, 대청해전 등)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남북합의 하에 확정된 군사경계선을 만들면 북한이 도발해올 때마다 그들이 드는 명분을 없앨 수 있다.
  • 노대통령은 NLL을 바꾼다는게 아니며, 과거 기본합의 연장선상에서 NLL 문제를 다루자고 강조했다."NLL을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3]"
  • 서해평화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고 해서 NLL이 훼손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언론에 공개된, 회담 이후 남북간에 논의된(정확히는 남측에서 주장한) 공동어로수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NLL을 기본적인 경계선으로 하고 있다. 공동어로수역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언론사마다 다르긴 하나, 공통적으로 NLL이 기본적인 경계선이 되는 것으로 표시되어있다. 또한 서해평화지대의 경우 정확히 어디를 어느 면적 만큼 지정하자는 것이 정해진 바가 없기에, 서해평화지대가 NLL를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을 피는 것은 무리다.
  • 대화록에 따르면 노대통령은 서해 평화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의 범위에 북한이 점령하고 있는 해주 앞바다를 포함할 것과, 서해 평화지대가 완성되면 해주에 주둔한 북한 군사력을 뒤로 물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육상에 개성공단과 같은 성격의 경제특구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해주는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북한 군세가 물러나면 오히려 대한민국 해군이 북한이 점령한 수역을 탈환하러 공세를 가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4]
  • 유엔사에서 NLL 이남 2km 지점에 완충 구역을, 해군에서 NLL 이남 10km에 합참 작전통제선을 설정하여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북상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LL 주변 해역은 사실상 남북한 어느 측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 하고 있어 중국어선 수백척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속하지 못 하고 있다. 남한 어선은 합참 작전통제선 바로 아래 설치된 어로제한구역으로 인해 NLL 주변 황금어장에 접근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 사실 대화록에 언급된 NLL위에 덧씌우는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는 이미 2007년 정상회담이전부터 그 대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모두 구상했고, 정상회담 이후로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동영상 링크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당시 한나라당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들섬 조성 계획으로 언급했으며[5] 단지 남북간의 입장차이로 당시 결렬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미 2007년에 대내외적으로 공개된 내용임에도 굳이 대화록 공개까지 내세우며, NLL포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장된 면이 있다. 애초에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가 곧 NLL포기를 의미한다면 대화록을 내세울 필요 없이 2007년 공개된 선언문만 내세워도 충분하다. 물론 이에 대해 대화록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없다.[6]

3.2.1 1996년 조선일보의 NLL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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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기사제목 : 지상과 달리 애초 정전협정에 포함안돼; 국방부 "이장관 답변 명백한 실수" 인정; 이국방 해상북방한계선 발언파문; NLL 설명하려다 "실언"; 뉴스 초점;)

1996년, 문민정부 시절때도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 당시 조선일보에서는 '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기 때문에 NLL을 넘어와도 정전 협정이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서 제소할 수도 없다'는 내용의 기사글을 다뤘다. 이 기사를 통해 "해상의 북방한계선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고 해 NLL이 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NLL을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 30일 (UN) 사측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조선일보에서조차도 NLL은 해상군사분계선이 아니며, 북한 군함이 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이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셈.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중략) 때문에 서로 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 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 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내용中 발췌)

3.2.2 국정원 내용 변경 논란

  • 여기에 덧붙여서 박선원 청와대 전 비서관은 국정원의 대화록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당시 녹음을 위해 회담에 배석한 조명균 비서관이 전한 내용 중 김정일 위원장이 NLL을 인정한 부분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회담의 중요 성과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이 없어진 것.
"김정일 위원장이 '현재 NLL 고수하는 남측이나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북측이나 똑같다. 평화협정 때나 다시 논의해야겠다'며 '통일을 위해서도 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다."#
  • 이렇게 국정원이 조작을 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던 상황에서 봉하이지원에 초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실제 초안이 삭제됐다면 노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논란을 살 수 있는 발언을 수정 혹은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국정원등이 발표한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처럼 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통성과 안보 등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초안에 남아있었다면 향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손질을 했을 수 있다는 주장과 당시 녹음 상태도 좋지 않았던 만큼 회담장에 배석했던 조 전 비서관이 오탈자를 수정하고 불분명한 부분을 정리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듯하다.#

검찰은 수사결과 초안삭제의혹을 사실로 판단하고 직접 관여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초본과 수정본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두 개의 회의록 모두 사료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면서도 "초본에는 정상회담 당시 실제 사용된 호칭·명칭·말투가 생생하게 반영돼 있고 수정본에는 초본에 빠졌던 부분이 녹음파일 등을 통해 고쳐진 반면 호칭·명칭·말투가 실제와 다르게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초본에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각자 스스로를 낮춰 '저'라고 표현한 부분이 수정본에서는 각각 '나'라고 통일됐다. 말투의 경우 '그건 반대 없어'가 '그건 반대 없어요'로 수정되는 등 김정일이 반말투로 발언한 부분이 존댓말로 수정되고, 노 전 대통령이 상대를 높여 말한 부분은 일부분 고쳐졌다. 또, 오기되거나 빠진 부분이 녹음파일 등을 통해 고쳐졌다.##

3.3 포기 주장 번복?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물러나며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포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논란이 한창이던 2013년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은 사실상 NLL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뒤바꾼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 출처: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306/e2013062513251893120.htm
  2. 단, NLL은 법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영해선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이자 군사분계선'이라 해야 옳다. NLL항목 참조
  3. 여기서 과거 기본합의란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가리킨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제3장 10조에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되 경계가 확정 될때까지 쌍방이 관할해오던 구역을 해상불가침 구역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NLL의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차후에 NLL 문제를 협의하자는 이야기.
  4. 물론 김정일이 해주에 주둔한 군사병력을 철수할 생각 따위 전혀 없었기에 이 제안사항은 실무협상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다.
  5.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나들섬은 한강하구는 물론 인천공항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계획이다. 다만 이 당시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으로, 해당 내용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6. 해주연안, 한강하구 골재 공동 채취, 인천연안과 서해 5도까지 포괄하는 평화수역 설정은 동영상 링크에서도 이미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