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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문

나무위키는 2015년 4월 17일에 설립된,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지식과 정보의 공유에 힘쓰기 위해 개설된 위키이다. 위키 사이트로서 나무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은, 학문·서브컬처 등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여 진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이 아닌 어느 정도 재미도 갖춘 서술을 지향한다. 나무위키는 토론을 통해 중립적이고 사실적인 서술과, 특정한 관점·세력에 종속되지 않는 서술을 지향하며, 보편적인 인권과 윤리에 어긋나는 사상과 집단을 배격한다.

나무위키는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증명을 두지 않는다. 다만, 나무위키의 편집자들이 모두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분쟁이 발생할 시 이용자 간의 정당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나무위키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문서 서술과 토론을 보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차별과 비하를 조장하는 행위는 용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시 제재될 수 있다.

나무위키의 이용자에 의한 자율운영, 분쟁 해결 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정립을 통해 선량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위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2015년 5월 3일부터 나무위키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자유토론을 통하여 본 기본방침을 작성하였고, 2015년 9월 5일 규정토론에 참여한 토론자 전원을 포함한 이용자의 합의에 의해 본 기본방침을 공표한다.

2 나무위키

2.1 나무위키의 정의

  • 나무위키란 본 사이트와 본 사이트에 서술된 위키 문서 전체, 본 사이트의 이용자 전체를 뜻한다.

2.2 나무위키의 방향성

  • 나무위키는 토론을 거쳐 합리성과 사실성을 통해 중립성을 지향한다. 분쟁이 발생할 시, 토론의 과정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가리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이끌어 낸다.

2.3 나무위키의 서술

  • 기본적으로 나무위키에는 어떠한 주제의 문서도 작성할 수 있으나, 본 기본방침과 기본방침에 의해 권위가 부여된 기타 규정에 의해 작성이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위키의 모든 문서는 이용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토론을 거쳐 수정한다.

2.3.1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

  • 나무위키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인 편집을 금지한다.
  • 특정 인물, 단체, 나무위키의 이용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고발성 서술을 금지한다.

2.3.2 다중관점

  • 나무위키는 특정 항목이나 세부내용에 대해 다중관점을 적용하고자 하는 합의가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다중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 이후 이의제기가 있으면 토론에서의 합의를 통해 다중관점의 해제와 재적용을 재결정할 수 있다.
  • 단, 정책 및 입법, 특정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평가 등 정치적 이슈에 관한 문서는 다중관점 우선 적용 가능 조항 개정안 통과 이후 시점에 생성된 문서에 한하여 토론 합의가 없어도 다중관점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다중관점을 해제하거나 특정 관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토론 합의를 거쳐 가능하다.

2.4 라이선스

2.4.1 이용허락

  • 기여한 내용을 나무위키에 저장한다는 것은 기여자가 나무위키에 위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을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무위키의 개별 문서에서 작성한 부분의 저작권은 각 부분의 기여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는 해당 문서를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4.1.1 배포 중단
  • 특정 문서의 기여자가 배포 중단을 요청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삭제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가 복구하는 행위는 문서 훼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단, 기여분 삭제에 관한 편집 분쟁이 지속될 경우 이를 주제로 한 토론을 개설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편집 분쟁을 지속할 시[2] 해당 기여분 삭제와 복구는 문서 훼손으로 간주한다.

2.4.2 텍스트 저작권 위반 행위

  • 나무위키의 문서 배포 라이선스인 CC BY-NC-SA 2.0 KR(링크)에 호환되지 않는 텍스트를 공정 이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3]를 넘어 무단으로 등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서 훼손으로 간주된다.
    • 단, 여기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분량은 인용된 원문에서 얼마나 인용되었는지에 대해서만 기준으로 삼는다.
    • 무단 등재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해 주의 및 개선요청을 받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해당 사용자를 문서 훼손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제재한다.
  • 나무위키 외부에서 제작된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하는 데 있어, 원칙적으로는 그 텍스트의 이용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4]
  • 위키 내의 특정 내용이 저작권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 제한, 또는 삭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4.2.1 텍스트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 텍스트의 저작권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개인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그 권리자에 의해 지정된 신고 대리자로 한정한다. 그 외에 제 3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를 원할시 해당 권리자에게 신고 대리자의 지위를 얻은 후 신고하여야 한다.
    •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경우 해당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권리를 대변하는자이다. 단, 해당 단체들에 의해 저작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 저작물에 한해서는 해당 사례를 근거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다.
  • 출처를 알수 없거나 공용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의 경우, 1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텍스트의 저작권과 관련한 신고내용의 처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저작권 요청 게시판 등에서 요청된 사례를 보고 운영진(직종 불문)이 판단한다.
    2. 1의 절차에서 해당 운영진이 판단을 유보하거나, 요청자가 운영진의 판단에 불복한 경우, 해당 건을 나무위키의 불특정 다수 사용자가 참여하는 토론에 회부하여 판단한다
    3. 2의 절차에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판단이 나지 않거나, 혹은 요청자가 지속적으로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사례를 support@namu.wiki(나무위키 내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침해 담당자 창구)에 제보하여 판단을 요청한다.
  • 나무위키 운영진에 의한 약식판단은 편의성과 신속성을, 유저의 토론에 의한 판단은 유저들의 나무위키 내 저작권에 인식을, support@namu.wiki에 제보하는 것은 나무위키의 관리주체[5]의 판단으로서 '나무위키의 공식적인 판단'으로 간주한다.
2.4.2.2 기타 사항

추가 사항: 나무위키:기본방침 문서에 본 조항을 반영하는 것과 별개로, 나무위키:저작권 관련 요청 게시판을 신설한다. 인터넷 상의 개인 저작물에 대해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자는 이에 대해 구제를 해당 게시판에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나무위키의 임시조치 집행 절차와는 달리, 해당인의 실제 신상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원 출처에서의 저자가 나무위키 내부에서 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주체와 동일하거나, 혹은 원 저자의 권리를 대행하고 있다는 정도만 입증하면 충분한 본인 인증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6]

  • 해당 신고자는 저작권 위반 내용에 대해 대조할 수 있는 원본의 위치를 명시하여야한다.
  1. 별도 라이선스 규정은 나무위키 서버에 업로드된 이미지에 한정되며, 나무위키의 텍스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무위키의 이미지 업로더는 CCL 등의 배포 라이선스를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CC BY-NC-SA 2.0 대한민국 이외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이미지를 해당 라이선스의 위배 없이 나무위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2. 토론이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삭제와 복구를 반복하는 경우 등
  3. 예를 들어, 한두 개의 문장, 혹은 짧은 문단을 인용하는 수준과 같은 경우.
  4. 설명 : 대부분의 위키 사이트의 경우, 그 위키 내의 문서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또는 유사한 자유 배포 라이선스(참고 : 위키백과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의 경우 게시글을 쓴 사람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약관(예 : 네이버 블로그, 예 : 디시인사이드)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위키 외부에서 만들어진 텍스트를 이곳에 가져옴에 있어, 해당 사이트 또는 저작자가 내세우는 이용규약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5. 관리자, 호민관, 중재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6. 예 : 나무위키의 사용자와 원본 글이 있는 블로그의 주인이 동일인물임을 입증

2.5 규정의 위계

  • 나무위키 규정의 위계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이 최상위 규정이며, 나무위키:기본방침/*** 형식의 문서는 기본방침의 일부로서 나무위키:기본방침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무위키:편집지침나무위키:기본방침의 하위 규정으로서 편집지침과 기본방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기본방침의 것을 따른다. 나무위키:편집합의는 규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나무위키의 운영회의 합의안은 나무위키:기본방침과 나무위키:편집지침을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규정으로써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3 이용자와 권리

3.1 이용자의 정의

  • 이용자는 나무위키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편집, 작성, 수정하는 모든 사용자들을 의미한다.

3.1.1 동일인물로의 간주

  • 나무위키는 어떤 이용자가 분쟁을 일으킬 경우, 과거의 특정 이용자와 연관성이 명백하여 동일한 이용자로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두 이용자를 동일인물이라 간주할 수 있다.

3.2 이용자의 권리

나무위키의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모두 포괄해 "이용권" 으로 정의한다. 이용권은 다음 네 권리로 나눌 수 있다.

  • 열람권: 나무위키의 문서를 열람할 권리.
  • 편집권: 본 기본방침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문서를 편집, 생성, 이동, 삭제할 권리
  • 토론권: 문서 혹은 위키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권리.
  • 투표권: 운영진 선출시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더불어 위키 전체의 의사결정 등에 관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3.3 이용권의 제한

  • 나무위키는 나무위키 기본방침을 근거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3.3.1 이용권 제한의 금지

  • 종교: 어떤 이용자가 종교를 가지지 않거나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나무위키는 그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약할 수 없다.
  • 다른 단체의 이용: 어떤 사용자의 외부 사이트 이용 여부와 행적을 근거로 나무위키는 사용자의 이용권을 제약할 수 없다.
    • 다만, 외부 사이트와 사용자가 동일인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나무위키 내부에서 일어난 규정위반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외부 행적은 해당인을 제재하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이 때 동일인물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동일인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어야 한다.
3.3.1.1 외부 개입
  • 외부 커뮤니티에서 나무위키 내에서의 토론, 서술,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제에 의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외부 개입이라 칭한다.
  • 비정상적인 이용이 아닌 한, 나무위키는 외부 개입을 통해 유입되었거나 외부 커뮤니티와 연관되어 있는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약할 수 없다.

4 토론

  • 분쟁이 생기는 사항은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한 합의로 결정한다
  • 이용자는 중재자에게 토론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중재자가 합의가 아닌 이유로 토론을 종료할 때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종료해야 한다.

4.1 토론시 서술의 고정

  • 토론 상대자가 마지막 발언을 한 뒤 48시간이 지나면 합의안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서술은 토론 발제 시간을 기준으로 기존 서술[1]과 신규 서술[2]로 분류된다.
  • 중간에 토론 발제 시 지적한 부분이 아니나 토론 주제와 관련 있는 문서 내 서술에 대한 이의제기[3]가 들어올 시 해당 이의제기 시간을 기준으로 기존 서술인지 신규 서술인지 분류한다.
  • 중재자의 결정 또는 이용자의 합의에 의해 서술의 고정 해제와 서술의 고정 범위 변경을 할 수 있다.
  • 중재자의 재량으로, 서술의 고정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4.1.1 서술 고정시점

  • 기존 서술의 경우
    • 기존 서술 상태로 고정한다.
  • 신규 서술의 경우
    • 편집 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4]로 고정한다.
  • 합의가 안 된 유머 목적의 서술은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4.1.2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

  • 토론의 주제가 문서의 삭제 여부를 논하는 경우일 때, 문서 전체의 서술을 고정하는 게 아닌 문서의 존치 여부만 고정한다.
  • 50자 미만의 삭제 대상 토막글 문서의 경우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기존 서술의 경우
    • 문서 존치 상태로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신규 서술의 경우
    • 관련 등재기준이 있는 경우
      • 토론 발제 후 48시간 내에 등재기준이 만족함을 보여줘야 한다. 등재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5] 문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관련 등재기준이 없는 경우
      • 문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4.1.3 토론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 문서의 존치 여부나 일부 서술에 관한 토론의 합의가 존재할 경우 토론의 합의대로 서술을 고정한다.

4.2 토론의 중재

  • 중재자가 토론의 중재를 위해 행하는 행위를 통칭하여 중재행위라 한다.
  • 중재자는 토론의 중재를 위해 다음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4.2.1 토론의 강제 결론 도출

  • 중재자의 고유 권한에 의해, 토론의 중재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토론의 결론을 강제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 강제 결론의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이 행하여야 한다.
    1. 중재자의 1차 결론 도출
    2. 해당 결론에 대한 이의제기 및 수정
    3. 중재자의 최종 결론 도출
  • 단, 중재자가 최종적으로 결론의 강제 도출을 행하려면 중재자가 제시한 결론에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 강제 결론 도출과 관련된 절차 또는 결론에 대한 이의제기는 기본적으로 중재자가 처리하나, 이용자는 호민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호민관은 해당 결론 도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4.2.2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4.2.3 토론의 불합리한 근거제시 요구 기각

  • 토론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근거제시 요구를 기각할 수 있다.

4.3 토론 중 중재자의 교체

  • 토론 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론을 담당하는 중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중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공정한 중재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중재자가 중재행위를 제대로 행하지 못 한다고 판단한 경우 등
  • 토론에 참가한 이용자 개인당 1회에 한하여 중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의 접수는 호민관이 한다.
  • 호민관은 이 요청을 확인하고, 해당 요청을 기각하거나, 수용하여 토론을 담당하는 중재자의 교체를 할 수 있다. 교체되는 중재자는 기본적으로 운영진에서 논의하여 정하나, 요청을 담당한 호민관이 지정할 수 있다.
  • 토론 중 토론을 담당하는 중재자의 교체는 3회까지 가능하다.

4.4 토론의 결과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견을 토론의 결론으로 간주한다.
토론 시 한 가지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의 토론자가 모두 주장을 철회한 경우, 단일 의견이나 여러 의견을 종합한 새로운 의견에 토론자들이 합의한 경우
  • 토론에서 합의된 의견을 추가적인 근거의 제시, 새로운 의견의 제시 없이 거부하여 해당 토론 대상인 문서를 수정하는 행위는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토론 금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모든 이용자는 이용자 자신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에서의 토론을 언제든지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4.5 스레드와 발언

  • 나무위키의 토론은 스레드 형식, 스레드 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 스레드는 일군의 글타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써, 게시판 형식과 대비해서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 스레드 안의 각 발언(혹은 덧글, 댓글, 토막 텍스트)은 '레스', '스레'라고도 부른다.
  • 이용자가 토론방의 스레드를 삭제하거나 닫은 사유를 요청할 경우 관리자 혹은 중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 운영자 본인이 참여하여, 개인적인 주장을 표명한 토론에서 해당 운영자는 스레드를 삭제하거나 닫을 수 없다.

4.5.1 스레드 삭제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리자 혹은 중재자는 스레드를 삭제할 수 있다.
    • 비하적 표현, 모욕적 표현, 패륜적인 욕설, 혐오스러운 사진 등을 게시하려는 목적으로 발제한 경우
    • 문서 내에서 특정 이용자를 지칭하여 비난을 행하려는 목적으로 발제한 경우
    • 스레드 닫기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스레드를 다수 생성하여 피해를 준 경우

4.5.2 스레드 닫기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리자 혹은 중재자는 스레드를 닫을 수 있다.
  • 발제자가 실수로 발제한 경우
  • 잘못된 문서 위치에 발제된 토론의 경우
  • 잡담 등 문서 편집과 무관한 토론을 발제하는 경우
  • 일시 중단된 토론을 우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 토론 참여자의 마지막 발언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토론의 경우
  • 토론 참여자가 1개월 이상의 차단을 당하여 이로 인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 발제자가 토론을 발제한 후 토론을 방기하여 이로 인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 기본방침 개정토론에서 제시된 개정안의 승인이 완료된 경우
  • 1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끝난 편집지침 개정 토론의 경우
  • 동일한 스레드가 중복 발제된 경우
  • 기본방침 '4.8 토론의 합의 절차'가 끝난 토론의 경우
  • 용건이 끝난 사용자 문서 토론일 경우
  • 명백한 어그로성 발제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도배성이 짙은 무분별한 스레드 생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발제자가 토론을 발제한 후 발제를 철회한 경우

4.5.3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특정 발언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비하적, 모욕적 발언으로 판단될 경우에 중재자 혹은 관리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다.
  • 단, 이용자가 블라인드된 발언의 내용이나 처리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시, 해당 중재자나 관리자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 호민관이 특정 발언의 블라인드 처리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시, 해당 중재자나 관리자는 이를 중단해야 한다.

4.6 토론 이용자들과의 합의 절차

  • 토론의 결과가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토론에서의 합의안을 정리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 토론에서 명시된 합의안이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24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한다.일반 토론의 경우,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 이의제기 기간 동안 최소 3시간 간격으로 2번 이상 토론이 추가로 갱신하여 '최근 토론' 목록에 충분히 노출되게 해야 해야만 이의제기 기간을 종료할수 있다.
    • 필요하다면 이용자들은 의도적으로 토론을 갱신하여 해당 토론을 '최근 토론'에 노출시킬수 있다.
    • 이의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용자들은 재합의나 반론을 통해 이의제기를 해결해야만 한다.
    • 단,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합의안에 반대 의사만을 밝히는 행위는 이의제기나 반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재합의안에 동의한다면, 이 재합의안은 다시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반론에 납득했다는 점을 밝힌다면 이의제기 기간에 영항을 주지 않는다.
    • 이의제기가 발생할 경우, 이의제기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종결할 수 없다.
    • 이의제기 도중, 이의제기에 대한 반론이 나왔으나 18시간 이상 재반박이 없는 경우, 반론에 수긍하고 이의제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토론을 발제했음에도 이의제기 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다면 합의안을 발제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위의 과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토론은 종결된 토론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다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선 토론을 새로 발제해야 한다.
  • 운영진을 통해 자체적인 이의제기 기간을 거치게되는 기본방침 토론편집지침 토론에는 토론 이용자들과의 합의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중재자는 토론이 합의되었다고 판단할 시 토론 스레드를 닫을 수 있다. 이는 이용자간의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4.7 토론의 일시 중단

  • 중재자와 관리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론을 일시 중단할 권한을 가진다.
  • 이 때의 토론 중단 시간은 중재자나 관리자 개인에 의해서는 72시간까지, 중재자 혹은 관리자 2명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14일까지 중단할 수 있다.
  • 중재자 혹은 관리자가 토론의 일시 중단 시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24시간으로 한다.
  • 토론을 일시 중단할 시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토론자의 협의를 거쳐야 하나, 불응하거나, 외부 개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6]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 중재자 혹은 관리자는 토론의 일시 중단 기간이 끝난 경우, 해당 토론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용자 문서와 사용자 토론에 대한 규정

5.1 사용자 문서의 정의

  • 사용자 문서는 문서의 이름 공간이 '사용자:'로 시작하는, 해당 사용자가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개별 사용자 명의의 문서이다.
    • 단, 나무위키의 운영진은 후술할 사용자 문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삭제해야 할 때 타인의 사용자 문서를 편집할 수 있다.
  • '사용자'는 나무위키의 개별 계정을 의미한다.

5.2 사용자 문서에 대한 규정

  • 사용자 문서를 편집함에 있어, 후술할 규정 이외에도 나무위키:기본방침6.1.1.1항 편집권 남용 부분과, 나무위키:편집지침1.5항 비하적, 모욕적 표현에 대해1.11항 법적 문제에 의한 제약 부분은 사용자문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2.1 개인정보 게재에 대한 규정

  • 사용자 문서에 나무위키의 특정 사용자 본인과 외부의 특정 인물이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연락처.
    • 다른 사이트, 커뮤니티, 게임 등의 아이디 혹은 닉네임.
    • 메신저나 SNS 계정 정보.
    •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나무위키:공개 운영회의에서 규정된 내용.

5.2.2 사용자 문서의 링크에 대한 규정

  • 나무위키의 다른 문서에서 사용자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 및 리다이렉트를 기재할 수 없으며, 사용자 문서에 분류:분류 기능을 적용할 수도 없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문서에서 사용자문서로 넘어오는 링크를 게재하는 것이 허용된다.
    • 나무위키 프로젝트의 참가자 표시
    • 자신이 사용하는 다른 계정을 나타내는 경우
    • 나무위키의 전·현직 운영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의 저작자 표시에 필요한 경우
    • 토론에서 합의된 경우
    • 기타 운영상 필요한 경우

5.2.3 사용자 문서에서의 타인 언급에 대한 규정

  • 사용자 문서에서 다른 사용자를 언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 틀 등을 이용하여 나무위키의 운영진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한다.
  •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언급/링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예: 엄마 사랑해요).
  • 역사적 인물에 대한 언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역사적 인물이 아닌 특정인은 다음의 경우에만 언급이 가능하다.

5.3 사용자 토론에 대한 규정

  • 사용자 토론은 사용자 문서에서 발생하는 토론이다.
  •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 기능은 다음의 목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문서 내용과 연관된 토론에 있어서의 호출
    • 업무 등의 목적을 위한 운영진의 상호 연락수단
    • 특정 운영자에게 직책과 관련된 운영 권한 행사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
    • 나무위키 운영자는 호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을 임의로 닫거나 삭제할 수 있다.
  • 지속적으로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을 호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는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한 번 이상 제재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사용자 토론과 관련하여,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단, 해당 토론의 긴급성이 인정된 경우 제재는 면제될 수 있다.
  1. 작성된지 일주일이 지난 서술
  2. 작성된지 일주일이 안 된 서술
  3. 토론 발언이나 문서 편집 등
  4. 의견충돌이 일어난 부분의 삭제 혹은 기존 서술의 존치
  5. 등재기준 불충족. 만약 토론으로 합의가 조건일시 토론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6. 그동안 토론에 참가하지 않았던 IP 주소가 다수 발견되는 경우 등

6 차단 및 제한

6.1 차단

  • 나무위키의 문서, 타 이용자 혹은 나무위키의 운영에 피해를 입히는 특정 이용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 해당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6.1.1 차단되는 행위

  • 다음 경우에 해당할 경우 나무위키는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6.1.1.1 편집권 남용

편집권 남용은 무작위로 문서를 무단 삭제하거나 문서를 훼손하는 행위, 토론에 대한 합의를 무시하고 문서를 수정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대표적으로 다음 행동들이 편집권 남용에 포함된다.

  • 토론에 의한 합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 특정 개인에 유리하게 서술하는 경우
  • 토론이 진행중인 문서에서 합의 없이 논쟁이 발생한 부분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경우
  • 다른 이용자가 특정 서술을 문제삼아 문서를 2회 이상 되돌렸을 때 토론 없이 해당 서술을 지속적으로 추가 혹은 삭제하는 경우
  • 패륜적인 욕설, 혐오스러운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경우
  • 문서 내에서 특정 이용자를 지칭하여 비난이나 욕설을 행하는 경우
  •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수정 코멘트를 삽입하는 경우
  • 스레드 삭제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스레드를 다수 생성하여 피해를 준 경우
  • 개인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인 편집을 하는 경우
  • 특정 인물, 단체, 나무위키의 이용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고발성 서술을 하는 경우
6.1.1.2 토론 관련 규정 위반
  •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의도로 스레드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이를 개선할 의지 없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일삼는 것을 금지한다.
  • 인신공격, 욕설, 명백한 비아냥거림,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발언을 금지한다.
  • 중재행위에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불복하여 토론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 토론 시 특정 이용자에 대해 특정 집단으로 의심하거나 지칭해 매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 발언이나 행위에 있어 타 권위[1]를 빌어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토론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토론의 주제와 관련없는 잡담을 지속적으로 하여 명백하게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일시 중단 중인 토론을 우회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 중재자 혹은 관리자가 토론 중 해당 발언을 블라인드 처리했을 때,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이에 불복하여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잡담 등 문서 편집과 무관한 토론을 발제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문서 편집과 관련된 토론에 참여 중인 이용자는 토론 중 다른 이용자가 주장하는 서술방향에 대한 근거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를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이용자가 서술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한 근거제시가 강제되지 않는다.
  • 고의적으로 이용자들간의 합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 문서 존치, 문서 삭제 토론시 유사한 다른 종류의 문서 존치, 문서 삭제 여부를 문서 존치, 문서 삭제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2]
  • 문서 서술 토론시 유사한 다른 종류의 토론이나 유사한 문서를 서술 방향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3]
  • 도배성이 짙은 무분별한 스레드 생성을 금지한다.
6.1.1.3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
  •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이를 개선할 의지 없이 게시판 운영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일삼는 것을 금지한다.
  • 인신공격, 욕설을 금지한다.
  • 문의 게시판에서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의도로 스레드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신고 게시판에서의 문답은 신고한 해당 사항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어긴 잡담은 금지하고, 신고당한 피신고인은 신고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 소명 게시판에서 소명 및 사면요청 이외 목적의 게시글을 금지한다.
  • 소명 게시판에서 명백히 호민관에 의해 기각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소명 요청의 반복 행위를 금지한다.
  • 운영진 사칭 행위는 금지한다.
6.1.1.4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의 회피
  • 한 이용자가 여러 개의 계정 또는 IP를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수정코멘트 및 토론이나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재된 이용자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소명 게시판 이외의 타 게시판 및 위키 문서, 토론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단, 신고 건에 대한 문의 혹은 이의제기 목적으로 차단소명 게시판 이외의 타 게시판 및 위키 문서, 토론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6.1.1.5 기타 운영 방해
  • 주의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하여 나무위키의 운영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나무위키의 내부, 혹은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하여 나무위키에 명백한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한다.
  • 위키 내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금지한다.
6.1.1.6 부적절한 아이디
  • 공인, 조직, 종교, 나무위키의 다른 이용자, 단체 및 집단 등을 혐오, 비방, 사칭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admin, namuwiki 등 사이트 관리자의 아이디로 추정될 수 있어 나무위키의 운영자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아이디의 생성을 금지한다.
  •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명백한 욕설이 포함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아이디 제한 결정에 불응하고 지속적으로 기존 아이디로 나무위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6.1.2 차단의 집행

  • 차단의 집행과 관련하여 운영자 사이의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를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차단은 '일정한 기간' 내지는 '무기한'으로 특정한 이용자의 편집권과 토론권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6.1.2.1 편집권 남용의 경우
  • 편집권을 남용한 이용자는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한 번 이상 제재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편집권 남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6.1.2.2 토론 관련 규정 위반의 경우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한 번 이상 제재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토론 중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중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6.1.2.3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의 경우
  • 게시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최대 3일 동안 차단할 수 있다.
  • 한 번 이상 제재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최대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할 수 있다.
  • 게시판 관련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운영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신고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한다.
6.1.2.4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 회피의 경우
  • 다중계정 혹은 여러 개의 IP를 사용하여 토론, 게시판 이용, 투표 시 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차단한다.
  • 이용자가 차단의 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경우 발견된 계정 또는 IP주소에 대해 '동일인물'로 판단하여 차단을 행한다.
  • 운영진은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가중처벌로서 '차단 기간의 연장' 혹은 '무기한 차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6.1.2.5 기타 규정위반의 경우
  • '차단의 집행' 문단에 제재 규정이 없으나 '차단되는 행위' 문단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의 제재는 운영회의에서 논의하여 제재 여부 및 제재 방법과 기간을 논의하여 적용한다.
    • 단, 해당 사안이 신속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관리자 혹은 중재자가 해당 이용자를 임시로 차단할 수 있다.
      • 이 경우 다음 운영회의에서 해당 이용자의 차단 여부와 차단 기간을 논의하여야 하며 만일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단을 무효화한다.
6.1.2.6 부적절한 아이디의 경우
  • 부적절한 아이디를 생성한 이용자는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한번 이상 제한되거나 처벌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부적절한 아이디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아이디 제한 결정을 인지하였음에도 기존 계정으로 나무위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이용자를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6.1.3 관리자 혹은 중재자의 경고

  • 경미한 규정 위반의 경우에, 관리자 혹은 중재자는 이용자에게 차단 대신 경고를 행할 수 있다.
  • 경고는 편집권 남용과 토론 관련 규정 위반, 기타 규정 위반에 각각 적용되며,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 경고는 최대 2회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된 후 30일이 지난 경고는 그 효력이 만료된다.

6.1.4 소명 및 차단의 재조정

  • 호민관의 고유 권리로, 차단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재조정에는 '차단의 취소' 와 '차단 기간의 경감'이 해당한다.
  • 이 때 소명 또는 반성의 의미를 담은 문서를 해당 이용자는 호민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호민관은 해당 문서를 읽고 판단한 뒤 해당 차단을 재조정하거나 해당 이용자의 탄원을 기각할 수 있다.
  • 만약 호민관 사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호민관은 이를 운영회의 또는 공개토론에 회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다.

6.2 제한

  • 나무위키의 문서, 타 이용자 혹은 나무위키의 운영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 혹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 이용자 혹은 다수의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2.1 임시조치

  • 임시조치란, 해당 문서의 본문을 잠정 삭제하고, 운영진 권한 편집으로 편집 제한을 적용하는 행위이다.
  • 문서의 내용이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권리자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자(이하 권리자)가 주장하는 경우, 운영진은 1회에 한해 기간 30일 이내로 문서 본문에 대해 임시조치를 행할 수 있다.
  • 이 때의 임시조치의 범위는 개인이나 단체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부분만 해당한다.
  • 임시조치 기간동안 권리자와 문서의 작성자는 해당 문서의 토론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하며, 합의안을 준수해야 한다.
  •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임시조치 기간 종료 시 해당 문서를 삭제한다.
  • 문서의 작성자 혹은 권리자가 토론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토론에 참석한 측의 주장을 토론의 결론으로 채용한다.
6.2.1.1 임시조치 결과 삭제된 문서의 사후처리
  • 임시조치의 결과 삭제된 문서를 다시 작성할 때에는 삭제된 문서가 아닌 완전한 '새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 이는 임시조치의 원인이 되는 기존 서술을 최대한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시 작성되는 문서가 '새 문서'인지의 여부는 관리자가 판단한다.

6.2.2 문서에 삽입된 제 3자 저작물에 대한 게재 중단

  • 문서에 삽입된 제 3자 저작물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의 저작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권리자가 주장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삭제한다.
  • 이 경우 나무위키는 권리자가 게재 중단을 요청한 사실과 개제 중단이 요청된 문서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 지속적인 저작물의 게제로 인해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권리자가 주장하는 경우 나무위키는 해당 저작물의 호스트로 개재 중단을 요청할 것을 안내한다.
  • 만약 해당 저작물의 호스트가 나무위키일 경우 나무위키는 운영회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2.3 편집 제한

  • 편집 제한은 특정 문서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편집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6.2.3.1 편집 제한의 수준
  • 회원 권한 편집: 나무위키에 계정이 등록된 이용자만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 운영자 권한 편집: 나무위키의 운영자에 의해서만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6.2.3.2 편집 제한의 요건
  • 논쟁 혹은 편집 분쟁, 편집권 남용이 과도하게 일어날 경우, 관리자는 특정 문서에 대한 편집 제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자는 "나무위키의 도움말"분류 문서에 대한 편집 제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대량 문서이동 문서훼손의 복구를 위한 기술적 장치가 구현되기 전까지, 모든 문서에 대한 문서 이동 권한은 최소 회원 권한 편집을 유지한다.
6.2.3.3 편집 제한의 해제
  • 이용자는 해당 문서의 편집 제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사유와 함께 관리자에게 편집 제한의 해제 또는 수준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전에 편집 제한을 주제로 한 토론을 거친 경우, 요청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관리자는 해당 요청을 근거로 편집 제한을 해제하거나, 편집 제한 수준을 변경하거나,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관리자가 해당 요청을 거부할 시 명확한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요청과는 별개로, 관리자는 해당 문서의 편집 제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편집 제한을 해제하거나 그 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관리자는 명확한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6.2.4 IP 주소

  • 원칙적으로 IP 우회수단[4]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나무위키는 토론권과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 공용 IP대역 혹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에 배정된 IP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IP 대역에서 문서 훼손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나무위키는 특정 IP대역을 이용하는 비로그인 이용자에 대하여 토론권과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6.2.4.1 IP 우회수단 상세
  • 나무위키에서는 IP 우회수단을 사용한 토론과 편집을 제한한다.
  • IP 우회수단의 IP는 토론권과 편집권이 제한된다.
  • 해당 IP의 제한해제는 운영자 1명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 운영자는 IP 우회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로그인 이용자에게 IP 우회수단의 사용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해당 로그인 이용자가 충분한 해명 없이 IP 우회수단의 사용을 지속하거나 해당 로그인 이용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나무위키는 해당 계정의 토론권과 편집권은 제한할 수 있다.
  • IP 우회수단을 사용하여 생성된 계정은 토론권과 편집권이 제한된다. 단 제한이 해제된 IP우회수단의 경우 제한되지 아니한다.
  • 공용 IP대역 혹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에 배정된 IP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IP 대역에서 문서 훼손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나무위키는 특정 IP대역에 해당하는 모든 IP의 토론권과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6.2.5 긴급조치

  • 특정한 이용자의 행위가 위키 혹은 문서에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 혹은 중재자는 해당 이용자의 편집권과 토론권을 해당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까지 제한할 수 있다.
    • 이 때 이의제기의 장소는 나무위키 게시판 내부로 한정한다

6.2.6 기타 이용권의 제한

이용자의 열람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 나무위키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특정 문서의 열람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사후 운영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특정한 이용자가 나무위키 서버에 많은 부담을 주어 나무위키의 운영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나무위키는 해당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나무위키 기본방침(제재 관련 규정 등), 각국의 실정법 등
  2. 참고 ≠ 근거 : 토론의 합의는 참고만 할 수 있으며,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개별 문서가 상호간의 선례로 적용될 경우, 선점한 측이 나무위키 전체의 논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 논리가 해당 문서의 토론에도 적용이 된다면, 그 논리를 들고 오면 됩니다. 논리가 아니라 "다른 문서에서 이랬는데 여긴 왜 이러냐"는 식의 선례 주장은 토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주장이 금지됩니다. 해당 문서에서의 토론과 큰 관계 없는 다른 문서의 사례를 들고 와 사례로 삼게 되면 이는 토론의 논지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게 되며, 논지가 확대되면 토론의 합의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4. 프록시 서버, VPN, Tor 등

7 개발자

  • 개발자는 나무위키의 시스템 개발 및 서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이용자를 말한다.
  • 개발자는 평상시에는 위키 시스템 개발을 제외한 운영행위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 개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다중 계정 혹은 다중 IP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이 등록된 이용자의 IP주소 검사를 행할 수 있다.

8 운영자

8.1 운영자의 정의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기본방침에 의해 특수한 권한이 부여된 이용자 중 개발자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
  • 나무위키의 운영진은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는 운영자 전체를 의미한다.

8.2 운영진의 구성 및 권한

  • 본 기본방침 내에 따로 권한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 문단보다 해당 문구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8.2.1 관리자

  • 관리자는 6명으로 구성되며 편집권 남용의 처리 및 편집 제한의 수행,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의 종결을 수행하며, 문서 편집에서 행해지는 비매너 행위의 처리와 토론에서 행해지는 비매너 행위의 처리, 그리고 게시판, 오늘의 토막글, 프로젝트의 관리를 담당한다.
  • 업로드된 이미지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8.2.1.1 관리자의 권한
  • 편집권을 남용한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차단과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문서에 대한 편집 제한을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스레드의 삭제를 행할 수 있다.
  • 기타 규정 위반으로 차단이 결정된 이용자에 대한 차단의 집행을 행할 수 있다.
  • 발언의 처벌,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 게시판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다.
8.2.1.1.1 나무위키에 업로드된 이미지에 관련하여
  • 나무위키에 업로드된 이미지의 관리를 행할 수 있다.
    • 이미지의 라이선스 표기에 대한 검증을 행할 수 있고, 이미지의 삭제를 행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규정은 나무위키:편집지침을 준용한다.

8.2.2 중재자

  • 중재자는 6명으로 구성되며 편집권 남용의 처리, 토론의 중재,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의 종결을 수행하며, 토론에서 행해지는 비매너 행위의 처리와 문서 편집에서 행해지는 비매너 행위의 처리를 담당한다.
8.2.2.1 중재자의 권한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차단과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를 행할 수 있다.
  • 편집권을 남용한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 운영자로서 토론의 중재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동결을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결론을 강제로 도출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을 행할 수 있다.
  • 토론에서 제시된 근거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발언의 처벌,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 게시판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다.

8.2.3 호민관

  • 호민관은 3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진의 처리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자 차단의 이의 제기 또는 재검토를 담당한다.
8.2.3.1 호민관의 권한
  • 운영자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운영자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일정기간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경고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차단을 재심하고, 차단의 해제 혹은 차단 기간의 재조정을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기본방침 개정안을 거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 발언의 소명,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8.2.3.1.1 호민관의 경고
  • 운영자가 4일간 운영 활동이 없을 경우에, 호민관은 운영자에게 경고를 행할 수 있다.
    • 단, 휴가나 병결 등 기타사정을 스레드에 남겨놓았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 운영자가 탄핵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 호민관은 운영자에게 경고를 행할 수 있다.
  • 호민관은 운영자의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 번에 2회의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 경고는 최대 5회까지 부여할 수 있다.
  • 부여된 후 30일이 지난 경고는 그 효력이 만료된다.

8.2.4 운영진의 의무

  • 운영자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운영자 본인이 참여하여, 개인적인 주장을 표명한 토론에서는 운영자의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 운영자는 운영권한 활용 사유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이 문의할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당시, 또는 사후에 다른 운영자 및 일반 이용자로부터 해당 판단의 정당성을 평가받을 여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 운영진은 다른 이용자와의 친목 행위를 통하여 나무위키의 운영에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 호민관에 의하여 운영상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받은 운영자는 해당 문제와 반론 혹은 해명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된 장소에 게시할 의무가 있다.
  • 운영자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나무위키의 운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8.2.5 외부 커뮤니티에서의 운영자의 활동

  • 외부 커뮤니티에서 나무위키의 운영자임을 밝히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무위키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8.3 운영자의 선출

8.4 운영자의 임기 및 연임

  • 나무위키의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이다.
  • 관리자와 중재자는 무한정 연임이 가능하며, 호민관은 3회 이상 연속으로 선출될 수 없다.

8.5 운영진의 탄핵 및 권한 정지

8.5.1 탄핵

8.5.1.1 탄핵의 사유

다음의 경우는 탄핵 소추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행위이다.

  • 나무위키 기본방침 중 운영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권한을 남용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 특정 이용자 또는 외부 커뮤니티와 결탁하여 나무위키에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 나무위키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 다른 운영진과의 협의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 호민관의 3차 경고후에도 3일간 소명문이 없을 경우
  • 1주일 내에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 다회의 경고가 누적되어 소명이나 해명 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8.5.1.2 탄핵의 소추
  • 운영진에 대한 탄핵소추는 호민관 2명 이상의 합의로, 정기운영회의 또는 기타 공간에 공동 명의로 글을 게재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 탄핵이 소추된 때로부터 탄핵 여부 심사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운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8.5.1.3 탄핵 여부 심사회의
  •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후, 운영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운영자의 탄핵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회의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
  • 탄핵 여부 심사회의의 사회는 중재자 중 1명이 주관하며, 호민관 중 2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회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전에 충분한 공지가 있은 후 이루어져야 하며, 전체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충분한 토론이 이어진 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탄핵이 가결된 경우, 해당 운영자의 권한을 회수하고 탄핵 결정에 따른 기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 호민관의 전원 합의 또는 절반 이상의 운영자의 합의
  • 탄핵 결정에 따른 기타 조치로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자격 정지를 부여할 수 있다.
    • 이때의 자격 정지 기간은 토론의 합의로서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부여할 수 있다.

8.5.2 권한 정지

  • 호민관이 아닌 운영진의 절반 이상의 합의로, 특정 호민관의 권한을 2주 동안 정지할 수 있다.
  • 단, 특정 호민관의 권한이 정지된 동안에는 다른 호민관의 권한을 정지할 수 없다.

8.6 운영 활동

  • 운영자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나무위키의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운영 활동이라고 한다.
    •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문서 기여 및 토론에서의 발언은 운영 활동에서 제외된다.

8.7 운영진의 권한 위임

  • 한 운영자가 긴박한 사유로 인해 자신의 맡은 직책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타 직책의 운영자가 해당 직책의 권한 및 역할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 운영자가 타 직책의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개 운영회의에서 이를 협의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 운영회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문서 토론 스레드에서 자신을 제외한 타 운영진 2명의 동의로 해당 운영자의 허가 없이 권한을 즉시 위임할 수 있다.
    • 1주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은 운영자의 권한
    • 탄핵이 소추되어 정지된 운영자의 권한
    • 탄핵이 가결되어 회수된 운영자의 권한
    • 자진 사퇴하여 회수된 운영자의 권한
  •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이 가결되어 회수된 운영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공석이 채워지면 무조건 위임받은 권한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 권한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 후 반드시 이 사실을 대문에 공지해야 한다.
  • 운영자가 타 직책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기간은 14일을 넘을 수 없다.
  • 타 직책의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있는 운영자는 위임 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다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다.
  • 호민관은 타 운영자에게 호민관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타 운영자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다.

8.8 운영진의 직책 교환

  • 공개 운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운영자 직책의 권한 및 역할을 타 직책의 운영자와 교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해당 운영진 기수 내에서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며, 교환하려는 해당 운영자와 타 직책의 운영자가 반드시 교환 동의 의사표명을 해야 가능하다.
  •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개 운영회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문서 토론 스레드에서 해당 운영자의 허가 없이 해당 운영자 직책의 권한 및 역할을 타 직책의 운영자와 즉시 강제로 교환시킬 수 있다.
    • 운영 활동을 하는 호민관이 1명 이하이고, 나머지 호민관 모두가 1주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다음의 방식으로 관리자 혹은 중재자 1명과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호민관 1명을 지정하여 해당 운영자 직책의 권한 및 역활을 타 직책의 운영자와 강제 교환시킬 수 있다.
      • 운영 활동을 하는 호민관이 1명이라면, 운영 활동 중인 1명의 호민관이 교환시킬 기존 호민관 1명과 기존 관리자 혹은 중재자 1명을 지정해야 한다.
      • 운영 활동을 하는 호민관이 0명이라면, 운영진 4명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 4명 중에 관리자 1명과 중재자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직책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 후 반드시 이 사실을 대문에 공지해야 한다.
  • 호민관으로 직책을 교환한 운영자는 이전에 자기 자신이 집행했던 차단에 대한 소명에 개입할 수 없다.

8.9 나무위키 운영진의 상호 소통 창구에 대해

  • 운영진 간의 상호 소통은 나무위키 이용자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만 진행하여야 한다.
  • 운영진은 규정에 정해진 비공개 운영회의 이외에는 결코 상기 조항에서 규정된 소통망 이외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운영회의

  • 운영회의란 나무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 이용자의 제재에 대한 심사 및 재심, 나무위키의 운영자 선출 등에 대해 운영진이 논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 운영회의의 사회는 중재자 중 1명이 맡으며, 운영회의 진행 도중 사회자는 개인적 의견을 낼 수 없다.
  • 만약 중재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경우, 다른 운영자가 사회를 맡을 수 있다.

9.1 정기 운영회의

  • 운영진은 2주에 한 번 정기 운영회의를 시행하여 이용자의 건의사항 등 기타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 정기 운영회의는 공개 운영회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9.2 비정기 운영회의

  • 운영자는 비정기 운영회의의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 30% 이상의 운영자가 합의하면 공개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비공개 운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비정기 운영회의의 개최 시각은 비정기 운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된 때로부터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여야 한다.

9.3 공개 운영회의

  • 공개 운영회의의 의제와 시각, 장소는 나무위키 게시판에 공지되어야 하며 예비토론을 시행하여야 한다.
  • 단 운영자의 선출 과정은 예비토론을 시행하지 않는다.
  • 공개 운영회의의 과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 공개 운영회의의 주요 안건과 결론은 토론 종료 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반드시 공개 운영회의로 결정되어야 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운영자의 선출 / 호민관의 감사 행위 / 이용자의 제재에 대한 재심 결정 / 이용자의 제재 여부 및 제재 기한 결정

9.4 비공개 운영회의

  • 비공개 회의는 운영상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할 경우 진행되는 회의를 말한다.
  • 비공개 회의는 나무위키 개발진이 반드시 토론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 개발진이 공개적으로 참가의 의사를 밝혀야 나무위키 비공개 운영회의가 성립된다.
  • 비공개 운영회의의 제안자는 개최를 선언하기 전에 위 조항에 의거해 회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비공개 회의는 제안자를 포함한 운영진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9.4.1 비공개 운영회의 회의록의 공개

  • 비공개 운영회의의 운영 내역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운영회의 안건의 경중을 감안하여 비공개 해제 일자를 지정한다.
  • 비공개 운영회의 도중 사안이 예상보다 중대한 문제로 판단되어 원안보다 더욱 긴 시간 동안 비공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의된 경우, 진행되고 있던 회의를 중단하고 새로운 비공개 운영회의를 공지하여야 한다.
  • 비공개 운영회의의 회의록은 위키 문서로 만들어 보존한다.
    • 회의록은 비공개 보존되는 기간에는 문서의 읽기, 편집, 삭제 권한을 운영진에게만 부여한 상태로 문서 보호 처리한다.
    • 비공개 보존 기간이 끝난 회의록은 운영진만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다른 사용자가 열람 가능하도록 개방한다.
  • 비공개 상태로 보존하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둔다.
  •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본래의 비공개 해제 일자보다 일찍 비공개 운영회의 회의록을 개방했을 경우, 이를 무단 유출로 간주하며 무단 유출을 저지른 운영진은 자동으로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
  • 비공개 운영회의 회의록을 임의로 변조할 경우 이를 저지른 운영진은 자동으로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

9.5 예비토론

  • 예비토론은 공개 운영회의의 개최 전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과 간단한 논의를 위해 시행되는 토론을 말한다.
  • 예비토론에서는 해당 의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와 간단한 논의를 할 수 있다.
  • 예비토론은 운영회의의 시작 전 최소 24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9.6 공식적 발언

  • 나무위키는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운영회의를 통해 발표할 수 있다.
  • 해당 입장은 나무위키의 공식적인 발언으로 간주하며, 이를 외부에 전할 수 있다.

9.7 운영회의의 권한

  • 운영회의에서 나무위키 내부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다.
  • 운영회의에서는 다음 사항만을 논의할 수 있다.
    • 나무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
    • 규정의 해석
    • 이용자의 제재에 대한 심사 및 재심
    • 나무위키의 운영자 선출
    • 기타 나무위키의 규정에서 운영회의에 결정을 위임한 사항
  • 운영회의에서는 문서의 편집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없다.
  • 나무위키의 규정[1]에 위배되거나 나무위키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운영회의의 결정은 무효이다.
  • 운영회의의 결정은 나무위키:기본방침의 권한 하에 기본방침의 해석과 그 세칙, 기본방침의 집행을 위한 결정 기구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그 자체로 규정이 될 수는 없다.
  • 운영회의의 결정은 특정한 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공개된 위치에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된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9.7.1 결정에 대한 이의

  • 운영회의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호민관이 처리한다.
  • 이의가 합당하다고 호민관이 판단할 시, 다음 운영회의에서 운영회의 합의안의 재논의를 거쳐 개정한다.
  • 이용자가 토론의 합의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호민관은 이를 기각할 수 없다.
  • 이의는 운영회의의 결정이 게시된 후 72시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 이의가 제기된 기존 운영회의의 합의안은 효력을 상실한다.
  1. 나무위키:기본방침나무위키:편집지침

10 사면회의

  • 사면회의는, 2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사용자의 사면을 결정하는 특수한 형태의 운영회의이다.
    • 나무위키에서의 '사면'은, 차단 집행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차단자의 반성 및 태도 개선 여지를 심사하여 기존의 차단 집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10.1 사면회의의 절차

  • 사면회의는 반드시 공개 운영회의 형태로만 진행한다.
  • 사면회의는 호민관 2인 이상의 발제로 시작하며, 호민관 3인, 중재자 1인, 관리자 1인이 사면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을 때 개시한다.
    • 단, 호민관 인원 수가 여러 사유로 인하여 3인 미만일 시, 중재자 혹은 관리자 1인을 추가로 사면회의에 참여하게 한다.
  • 사면회의의 개시는 운영진들이 사면회의의 개시를 시작한 때로부터 24시간 이상 지났을 때 시작한다.
  • 사면회의의 의제와 시각, 장소는 나무위키 게시판에 공지되어야 한다.
  • 사면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면회의 스레드와 별개의 토론 스레드를 개설하여, 진행 중인 사면 안건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이 스레드에서 나오는 의견은 강제성은 없지만 사면회의에 참석하는 운영진의 참고자료로써 이용할 수 있다.
  • 사면회의 도중에 소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사면 당사자를 일시적으로 차단 해제시켜 당사자의 소명을 받도록 한다.

10.2 사면회의의 의결

  • 사면회의 개시로부터 24시간 동안, 사면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 단, 토론 중에 3명 이상의 운영진이 동의할 경우, 토론 시간을 최대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사면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이후, 6시간 동안 표결을 진행한다.
  • 표결 기간 종료 시에 표결권을 가진 운영진 5인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표시할 경우, 사면안은 통과된 것으로 한다.
  • 표결 기간 종료 시까지 명시적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은 운영진이 3명 이상 있을 경우, 사면안은 부결된 것으로 한다.
  • 표결 기간 종료 시까지 명시적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은 운영진이 1명 또는 2명 있을 경우, 해당 사면안을 전체 운영회의 안건으로 회부하여 재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10.3 사면회의의 재토론

  • 사면회의가 재토론 절차에 들어갔을 때, 본래 사면회의로부터 최소 48시간 이후, 전체 운영진 중 절반을 초과하는 인원수가 참여하는 운영회의를 개최한다.
    • 재토론 절차에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다음 회기의 정기 운영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
  • 사면회의의 재토론이 개설된 때로부터 24시간 동안, 사면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 사면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이후, 6시간 동안 표결을 진행한다.
  • 표결 기간 종료 시에 의결권을 가진 운영진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표시할 경우, 사면안은 통과된 것으로 한다.
    • 3분의 2 이상이 표결 기간 종료 시까지 명시적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사면안은 부결된 것으로 한다.

10.4 사면회의의 결과

  • 사면회의의 결과는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기본방침의 개정

11.1 기본방침 개정토론

  • 나무위키 이용자는 누구나 기본방침 개정을 위한 토론을 개설하여 토론을 시작할 수 있으며, 반드시 토론의 제목 앞에 '[기본방침]'이 붙어야 한다. 이를 기본방침 개정토론이라 칭한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은 나무위키:기본방침 문서의 토론란 내지는 그에 준하는 장소를 이용한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 중에는 해당 토론 주제로 제시한 범위 내에서만 토론이 가능하다. 토론 주제 밖의 범위의 기본방침 개정을 하려면 별도의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개설하여야한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에서 합의가 완료되면 합의안을 기본방침 개정안의 형태로 작성한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의 합의안은 주제 구체화,개정의 필요성,규정 개선안이 명시적인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 이의제기 기간 이행을 하려면 아래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한다.
    • 발제자를 제외한 토론 참여자가 1명 이상이 있으면서 해당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발제한 시점으로부터 2일 이상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합의안을 작성하거나 , 해당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발제한 시점으로부터 4일 이상 기간이 지난 이후 합의안을 작성한다.
    • 위의 규정에 맞게 합의안이 작성된 이후 관리자 1인, 중재자 1인의 확인을 받는다.
  • 명시적인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이상 토론주제와 관련된 의견제시가 없으면 해당 기본방침 개정토론은 파기한다. 이 규정은 이의제기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1.2 이의제기 기간

  • 기본방침 개정토론에서 결론이 도출되어 관리자 1인과 중재자 1인이 확인한 합의안에 대해, 관리자 및 중재자는 가능한 빨리 해당 토론의 합의안 작성 사실 및 이의제기 기간의 개시를 알리는 공지를 나무위키:대문을 통하여 올리고 공개적인 2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
  • 이의제기 기간은 해당 토론의 합의안 작성 사실 및 이의제기 기간의 개시를 알리는 공지를 올린 시각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 이의제기 기간 중에는 개정안의 보완/변경/삭제에 대한 토론만 가능하다. 개정안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하고 싶다면 새로운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개설하여야한다.
  • 이의제기 기간 동안 해당 합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혹은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해당 수정안 또는 반대의견을 호민관이 기각하지 않았을 시, 기존에 설정한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었다 해도 해당 토론이 합의될 때까지 이의제기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특정한 이의제기가 이전의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될 시 호민관은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11.3 승인

  •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합의안을 최종합의안이라고 한다. 최종합의안이 도출되었을 경우 최종합의안 링크를 모든 호민관에게 사용자 문서 토론 기능으로 제출해야 한다.
  • 호민관은 이 기본방침 개정안을 승인하거나 거부권을 사용하여 재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 호민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때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합의안을 제출받은 호민관이 3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호민관은 기본방침 개정안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재토론을 하지 않았을 경우 모든 호민관의 승인이 완료된 시점, 재토론에 회부된 개정안은 1명 이상의 호민관을 포함한 과반수의 운영자의 승인이 완료된 시점에 개정된 규정안을 적용한다.
    • 단, 개정안에 별도의 적용 시점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단, 운영자의 임기와 관련된 기본방침 개정안은 그 다음 운영진 선출부터 적용한다.
  • 개정된 기본방침은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 단, 개정된 기본방침의 시행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와 사실에 대해서는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4 예외규정

  •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진은 기본방침 개정토론 없이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 단순 오탈자 수정, 용어 통일 등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경우
  • 단, 이때 규정의 해석이 당초 의도했던 바에서 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지사항에 변경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 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기본방침 개정토론들은, 이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11.5 기본방침 개정내역의 기록

  •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통하여 기본방침 또는 그와 동격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리자 또는 중재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 개정내역'문서에 해당 규정이 개정된 근거가 된 토론의 모든 스레드의 링크와 해당 규정이 변경된 리비전을 기록해야한다.
    • 단,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진행할 목적으로 개설된 특정 토론 스레드가, 특정 이용자의 토론 규정 위반으로 유의미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리비전의 링크를 기록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 외의 방식으로 기본방침 또는 그와 동격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리자 또는 중재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 개정내역'문서에 해당 규정을 변경한 근거가 기록된 링크, 해당 규정이 변경된 이유, 해당 규정이 개정된 리비전을 기록해야한다.
  • 해당 규정이 개정된 리비전을 기록할 때에는, '(개정 이전 리비전)→(개정 이후 리비전)'의 형태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내역을 나열하는 순서는 특정한 기본방침 개정토론이 승인되어 개정안이 적용된 시점 또는 그 외의 사유로 기본방침 및 그와 동격의 규정을 변경시키는 것을 결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내역 열람의 편의를 위해 년, 월, 주 등의 기간 단위로 문단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 위의 규정이 추가되기 이전의 기본방침 변경내역에 대하여, 특정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위 조항의 형식에 맞춰 기본방침 개정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허용된다.

12 편집지침

  • 나무위키의 문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무위키는 특정한 지침을 생성할 수 있다.
  • 이러한 '지침'은 나무위키:편집지침으로 정리한다.
  • 나무위키의 문서는 본 기본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 또는 편집되어야 한다.

12.1 편집지침의 개정

  • 나무위키의 편집지침은 기본적으로 이용자 간의 토론을 통해 개정한다.
  • 토론의 결과가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토론에서의 합의안을 규정안의 형태로 정리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신설이 아니라 수정되는 규정안이라면,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비교 형태로 규정안을 정리해야 한다.[1]
  • 명시적인 합의안이 있어야 이의제기 기간을 거칠 수 있다.
  • 명시된 합의안이 이의제기 기간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운영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토론에서 명시된 합의안이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의제기 기간[2]을 거쳐야한다.
  • 토론이 이의제기 기간으로 이행되면 정리된 규정안을 나무위키:대문에 공지한다.
  • 규정안이 공지된 후 24시간 동안 이의제기를 받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재토론을 진행한다.
  • 특정한 이의제기가 이전의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호민관은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 규정안이 공지된 후 24시간 뒤, 남은 이의가 없을 시 해당 규정안은 편집지침으로 편입된다.

12.1.1 예외 규정

  •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진은 편집지침 개정토론 없이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 단순 오탈자 수정, 용어 통일 등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경우
  • 단, 이때 규정의 해석이 당초 의도했던 바에서 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지사항에 변경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 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편집지침 개정토론들은, 이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13 나무위키 이용자의 아이디에 대한 제한

  • 관리자는 차단되는 행위 중 부적절한 아이디에 해당하는 나무위키 이용자의 아이디를 제한할 수 있다.
  • 차단되는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관리자 3인이 특정 아이디가 나무위키 내에 중대한 분란을 초래할 수 있거나, 혹은 초래했다고 판단한 경우 관리자는 해당 아이디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임 혹은 탄핵 등으로 인해 관리자의 수가 2인 이하일 경우, 해당 아이디의 제한 여부는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 아이디의 제한이 결정된 경우 관리자 전원이나 운영회의는 해당 결정의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 신고된 아이디의 제한이 부결된 경우 결정을 내린 운영진의 기수에서는 해당 아이디의 제한을 재심의할 수 없다.
  • 아이디 제한 결정에 대한 호민관의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아이디의 제한 여부는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 아이디 제한이 부결된 경우 결정을 내린 운영진의 기수에서는 아이디 제한 여부에 대한 운영회의의 결정이 번복될 수 없다.
  • 아이디에 대한 제한은 그 아이디 자체만을 가지고 논해져야 하며, 해당 이용자의 행적이 아이디의 제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 나무위키에 중대한 분란을 초래할 수 있거나, 혹은 초래했다고 의심되는 아이디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행적이 참고될 수 있다.
  • 이용자 아이디의 제한이 결정된 경우 운영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의 사용자 토론을 통해 아이디 제한 결정 및 후속 절차와 불응 시의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

13.1 후속 절차

  • 아이디의 제한이 결정된 이용자는 아이디를 변경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변경 절차는 이행하지 않는다.
    • 해당 이용자가 무기한 차단된 경우 아이디 변경 절차는 이행하지 않는다.
    • 해당 이용자가 아이디 제한이 결정되지 않은 다른 계정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아이디 변경 절차는 이행하지 않는다.
  • 이행부칙 : 현재 나무위키 내부에는 아이디 변경 기능이 없으므로, 나무위키 내부에서 관련된 기능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하 규정을 적용한다.
    • 이용자 아이디의 제한이 결정된 경우 아이디 제한이 결정되지 않은 다른 계정이 없다면 해당 이용자는 신규 계정을 생성해야 한다.
    • 해당 이용자가 아이디 제한이 결정되지 않은 다른 계정을 보유한 경우, 교체 가능한 다른 계정을 밝힌다면 신규 계정을 생성할 필요가 없다.
    • 제한 결정을 받은 이용자가 5일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운영자는 해당 계정을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 단, 이용자가 모종의 이유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무기한 차단을 당하였을 때, 이에 관하여 소명을 할 수 있다.
    • 신규 계정을 생성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양측 계정으로 계정 이용자가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체 가능한 다른 계정 혹은 신규 계정의 생성을 확인한 운영자는 기존 계정을 무기한 차단한다.
    • 운영자는 기존 계정 차단 시 차단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13.2 부적절한 아이디 처벌에 대한 이행부칙

  • 본 규정은 운영자를 포함한 나무위키의 모든 아이디에 대해 적용된다.
    • 선거를 통하지 않고 나무위키 운영자의 권한을 가진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본 규정이 공식화되기 이전에 생성된 계정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 아이디 제한 결정 불응에 따른 처벌은 예외로 한다.
      • 아이디 제한 결정을 받은 이용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나무위키의 운영자인 경우, 아이디 변경 절차는 나무위키의 개발자가 담당하며 아이디 변경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아이디 제한에 대한 모든 처벌은 면제된다.
  1. 예시
  2. 이의제기 기간 이행 요청은 문의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

14 대문

  • 나무위키:대문 문서(이하 '대문')는 당 문서가 나무위키의 얼굴에 해당하는만큼 반달의 대상이 되기 쉬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바, 운영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편집의 제한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 제한은 기술적인 제한일 뿐, 나무위키의 어떤 이용자도 대문을 편집할 권리를 가지고, 운영자에게 대리 편집을 요구할 수 있다.
  • 대문 역시 다른 문서와 마찬가지로 토론의 합의가 우선되어 서술될 권리를 가지며, 편집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토론의 합의가 선행 요구된다.
  • 운영자는 토론의 합의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 없이 편집할 수 있다.
  • 운영자는 이용자간 합의를 마친 경우에 대해 반론을 내놓을 수 있으며, 이 때는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