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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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 위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서류.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1]과 고소인의 범죄 피해사실의 (6하원칙에 맞춘) 진술이[2] 고소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고소취지(피고소인에게 적용하였으면 하는 법률 조문)나 고소인 나름대로의 법리평가, 또 피해사실의 입증 자료[3] 등등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으로 고소장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소취지와 법리평가는 전적으로 고소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즉 생략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법적 효력도 없다.) 입증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고소장이라면, 사건의 특성상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종류의 사건[4]이 아닌 이상에는 수사의 상당성이 없다는 명분으로 수사관이 고소인 면전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

범죄사실에 대한 6하원칙을 채운 기록 자체가 고소장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사실이 너무 많아서 고소장에 6하원칙을 맞춰 기록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그 모든 범죄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별첨한다. 원래 범죄일람표는 수사관이 작성하는 문서이지만, 하나의 형사사건에 범죄사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경우라면[5] 수사관이 수사자료의 분량에 압도되어 범죄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로 고소를 좀 많이 해봤다는 사람들은 은근히 자주 겪는 경우이기도 하다.) 고소인이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1. 일반적으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서류를 송달받을 주소 (보통은 집 주소지만...) 를 요구한다.
  2. 일반적으로 일선 경찰서경찰청 사이트애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칸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역시 범죄 피해사실의 진술의 일부로서 취급된다. 사이버 사건의 경우라던지 묻지마 사건의 경우라던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범죄사실도 분명히 있을뿐더러, 범죄사실의 진술이 제대로 되었다면 그 안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반드시 들어있을 수밖에 없고, 애초에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다.
  3. 증인도 인적 증거로서 증거로 다뤄지기 때문에, 증인 명단을 기재하는 것도 증거를 첨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4. 대부분의 강제추행 사건 등등
  5. 사이버 사건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사건은 웬만해서는 각각의 게시물 하나하나가 전부 별죄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여러 게시물들을 돌아다니며 수백개의 악플을 달아대는 악플러를 고소하러 가는 경우라면, 그 수백개의 악플이 하나하나가 전부 별건의 모욕죄가 된다. 애초에 수사기관에서는 게시물을 셀 때 몇 이라고 세는데 그것에서 수사기관이 사이버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악플 한두 건 맞았다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결국 사이버 사건의 고소는 한건한건이 큰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