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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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3.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한 사람
6. 제6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②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여배아를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난자를 매매하는 것. 시험관 아기가 개발된 이후 무난자증으로 고민하는 경우나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다고 인식되는 미녀나 명문대생 등의 난자가 높은 값을 받는다.

또한 동성애 커플, 특히 게이의 경우 아기를 원한다면 대리모를 구하면서 난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레즈비언이야 정자은행에서 정자 하나만 사서 한쪽에게 착상시키면 된다지만 게이는 난자를 구한다 해도 착상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그 외에 황우석교수처럼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난자를 채취한 뒤 사례를 지급해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 현대에는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한국에서 규제를 받고있고 배아줄기세포 자체가 아기를 얻기 위한 난자 매매보다 더 큰 윤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분야의 난자 매매는 한국에선 없어졌다.

대한민국에선 생명윤리법에서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높은 편이지만 80-90년대의 여아낙태 문제결혼대란으로 여성이 부족해지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유전적으로 한민족이면서 수준이 높은 여자의 아이를 얻고 싶은 사람들이 난자 매매 합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무자녀세를 매기게 될 경우 독신가정에게도 자식을 만들 권리를 부여해야 차별이 아니게 되므로 난자 매매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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