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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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다.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제22조(위해우려종의 수입ㆍ반입 승인) 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하며, 이하 "위해우려종"이라 한다)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심사(이하 "생태계위해성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와 해당 위해우려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생태계위해성심사의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11.>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해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위해우려종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1 개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에 의한 피해 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을 "생태계교란 생물"등으로 지정하고 사육, 재배, 저장, 운반, 수입 등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야외 등에서 외래 생물의 방제를 할 것을 지시한다.

그 지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지정한다. 특정 외래 생물은 살아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알, 씨앗, 기관 등도 포함된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 장관에게 신고 할 필요가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해로운 동물인 셈이다.

현행법에는 위해우려종에 대한 반입 금지 규정과 불법 반입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 뿐, 이를 생태계에 무단 방사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나 피라냐 방류사태 이후 법을 고쳐 앞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방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원래 띄어쓰기 규정에 따르면 '생태계 교란 생물'이 맞지만 조문에서 "생태계교란 생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다.

2 종류

2.1 동물

2.2 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