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

공안을 해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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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騷擾罪 / Landfreidensbruch

소요죄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른바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요죄다.

다중의 집합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이며, 군중범죄라는 점에서 내란죄와 성질을 같이한다. 소요죄가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소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죄가 구체적 위험범인가 또는 추상적 위험범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구체적 위험범설은 다중의 폭행·협박·손괴가 그 성질상 당연히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위험성 있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공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한다. 그러나 본죄의 행위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손괴가 있음을 요한다고 하여 이를 구체적 위험을 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통설인 추상적 위험범설이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양태로써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요하고 있다. 그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 또는 안전을 해할 정도의 위험성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여기서 폭행은 형법상 최광의의 것으로서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한다. 협박도 형법 상 광의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공포심이 생길 수 있는 모든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손괴는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