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시민권에서 넘어옴)

1 國籍

Nationality

1.1

이 사람이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있는가를 분류하는 것. 이것이 없는 무국적자들은 상당히 고달프다.

1.2 국적, 시민권, 영주권

시민권이라고도 불리며, 이것은 영문 표기 Citizenship을 직역한 것이다. 단어 Citizen(시민)은 외국에서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결국 시민권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라는 뜻이 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은 시민권자라는 말은 바로 그 나라 국민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

하지만 국민(national)과 시민(citizen)이란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시민은 국민의 부분집합), 미국령 사모아, 스웨인스 섬, 그리고 태평양과 카리브 해에 흩어져 있는 미국령의 아홉 개 섬의 주민들은 미국 국민은 맞지만 미국 시민권은 갖고 있지 않다. 이들의 여권에는 미국 국민이지만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며 투표권이 없다는 것 외에 미국 시민들과 법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이 아닌 미국 국민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미국에 귀화하여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요구한다.

대만의 경우 '영국 시민권자'는 자국에 들어올 때 90일까지 비자를 면제해 주지만 그 이외의 영국 국민은 비자를 요구한다. 중국어에서는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시민을 '公民'으로 표현한다. 한국 화교들은 중화민국 본국에서 자국 국민(國民)으로 인정은 하지만 본국에 호적을 만들지 않는다면 시민(公民)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 단기체류시 중화민국 시민에게 비자를 면제하는 나라에 갈 때도 한국 화교는 대부분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심지어 자국에 갈 때도 받아야 하는데[1]. 다만 중화민국에서 법적으로 국민과 시민 자체를 구분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무호적 국민'의 경우 사실상 권리와 의무가 제한된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때문에 한국화교의 대부분은 귀화해서 "화인" 즉 중국계 한국인이 되고 현재는 소수만 중화민국 국적이다. 대표적인 귀화 화교가 이연복 쉐프.

영주권과는 다르다 영주권과는!! 영주권은 그 나라에서 영구히 체류가 가능한 일종의 비자이고, 국적/ 시민권은 얻은 경우는 그 나라 사람이 되면서 비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여권을 발급받는 것. 다른 말로 영주권자는 그 나라에서 살더라도 여전히 외국인이고, 시민권자는 그 나라 국민이다. 미국 영주권자는 재미한국인이라는 말로 불린다. 흔히들 영주권자를 재미교포라는 단어로 부르곤 하지만, 엄연히 잘못된 표현이다. 재미교포는 한국계 미국인과 같은 뜻.

1.3 속지주의속인주의

미국으로 대표되는 속지주의 국가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낳으면 다 우리 국민임!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가서 낳은 아이에게도 미국 국적, 즉 시민권을 준다.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흑인 노예가 있고 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던 시절에 노예 주인들이 노예들의 국적성을 부정하자, 아예 미국영토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 멕시코 불법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그 원인중 하나로 어찌됐든 미국에서 애만 낳으면 된다는 인식이 원인으로 지적되어 멕시코 인접 주들은 이를 폐지할 기세. 그렇다고 미국 사람이 외국에서 낳은 아이한테 시민권 안 주는건 아니고... 속인주의도 인정하기 때문 하지만 한국같은 속인주의 국가에서는 외국에서 낳아도 우리 국민이 낳았으니 얘도 우리 국민임!이 된다.

미국 속지주의 국적 획득에서 재미있는 점은 미국 국적자의 친자로 태어났다고 다 국적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외국 국적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시민권자는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해 5년이상 미국 거주를 증명해야 자녀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권자 친자 초청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만 한다.

1.4 이중국적

두 나라 이상의 국적을 소유한 사람은 다중국적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나라의 국적을 소유한 이중국적자들이 많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적은 그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중국과 대만,[2] 남한과 북한 같은 경우. 보통은 국적법에 특례규정이 있어서 자국 국적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주긴 한다만...

미국 국적을 보유한 한민족 동포의 경우 한국계 미국인 혹은 재미교포로 불린다.

1.5 이야깃거리

  • 대한민국에서 1997년 12월 13일 국적법 개정 이전에는 부계혈통주의[3]에 따라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국인이어도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한국에 오래 살아서 외국어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데도 외국인의 국적을 취득해야 했다. 그나마 1998년 6월 14일부터 국적법 개정이 시행된 1998년 6월 14일 이전까지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가 여전히 한국인이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 법무부장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 서양에서는 국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언어, 외모가 비슷해 이민이 상당히 쉽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언어적인 문제로 이민하고 싶어도 주저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경제력있고 언어능력이 높은 상류층인 경우 서양인들처럼 국적을 대수롭지 않다고 여긴다. 사람들이 통신 3사중에 하나를 골라 요금을 내고 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서양인이나 한국의 상류층은 국가들이 세금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비교해서 유리한 국가로 국적을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

1.6 나무위키에 등록된 지구의 국적들

민족/목록 항목의 '국민의 목록' 문단 참조.

1.7 참조 항목

2 國賊

국가의 , 나라의 원수들을 말하는 단어. 쉽게 말해 매국노들, 반역자들을 말한다.

ex) 경술국적, 한간[4]
  1. 요즘은 한국 내 거주지와 신분이 확실한 경우 면제한다. 그리고 그 전에 대상자들이 줄고 있다.
  2. 여권도 인정하지 않아서 서로 상대나라를 방문할때는 여권이 효력이 없고 통행증,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3. 지금은 부모양계혈통주의.
  4. 중국에서 매국노를 가리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