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보컬로이드 'SeeU'의 오리지널 곡에 대해서는 신호등(시유)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교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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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號燈 / Traffic Light

안전한 교통 질서를 위하여 만들어진 교통 도구이다.

1.1 역사

최초의 등장은 1868년 영국으로, 사실 이때는 오늘날의 신호등과는 거리가 먼 가스를 사용한 전등의 개념에 더 가까운 물건이었다. 즉 가스 랜턴이 컬러가 두개로 된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촛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량되기도 했다.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식 신호등은 1914년 미국에서 등장하였으며, 이때는 붉은색 신호만 존재하는 비교적 단순한 형식이었다. 즉, 빨간 불이 켜지면 정지, 꺼지면 출발. 1918년경 개량이 돼서 드디어 세 가지 색상을 가진 신호등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때도 신호등은 수동이었다. 그리고, 신호의 의미도 미묘하게 다른데, 황색은 직진, 청색은 코너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현재 볼 수 있는 신호등과 유사한 물건은 1928년 영국에서 등장하였다. 이 때부터 신호등은 100% 전자동으로 가동됐으며, 신호의 의미도 오늘날과 똑같이 맞춰졌다.

한국에서는 광복 이후 남한에 진출한 미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1980년 자체적으로 ← 화살표 모양 등이 추가되었다. 이유는 녹색등을 하나만 넣으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

1.2 국가별 형태

몇몇 국가들은 차량용 신호등이 세로로 설치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지역마다 제각각인데, 눈이 잘 안오는 간토나 시코쿠같은 곳은 한국과 비슷한 가로 배열이지만 홋카이도나 니가타처럼 눈이 왕창 오는 지역들은 가시성 문제로 인해 세로 배열이 일반적이다. 원래는 대한민국에서도 세로식 신호등을 볼 수 있었지만 1985년 8월부터 가로식 신호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 그해 12월에 완료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다만 우회전 보조 신호등은 여전히 세로식을 사용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아예 각 시(市)마다 설치된 신호등의 형태가 다르다.

또한 후술할 '3색 신호등'이 바로 유럽 국가들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신호체계이다.

경제적,정치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에서는 신호등이 없거나 있어도 작동이 아예 안되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 말라위를 다녀온 여행자들은 2010년 초반만 해도 수도에 꼴랑 1개 신호등만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뭐 이집트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목격담이 수두룩하다.

1.3 대한민국의 신호등

대한민국 기준으로 2002년 월드컵 당시 까지만 해도 개최 도시 몇 곳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하던 것을 제외하면 내부에 일반 전구가 들어가고 빨강, 노랑, 초록 등의 색이 입혀진 플라스틱 투과막을 통과하면서 각 색깔의 빛을 내는 식의 신호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부터 점차[1] 각 색깔의 LED가 촘촘히 박혀 있는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하여 2016년 대부분의 신호등이 이런 방식이다. 예전의 전구 방식은 불빛이 약하여 아침, 저녁이나 태양의 고도가 낮은 겨울 등에 신호등과 태양을 동시에 마주보면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거나 사고 등으로 플라스틱이 깨지거나 하면 뜬금없이 하얀 빛을 낸다든지 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다. 또한 전구 방식의 보행자 전용 신호등은 어차피 전구가 등 부분 전체를 비추기 때문에 빨강 혹은 초록색 배경 속에 검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형태였지만[2] LED신호등으로 교체되면서 LED를 아끼기 위해 검은 배경 속에 사람 모양으로 LED가 박힌 형태로 변경되었다. LED 신호등 사용시 85%이상 전력 절감 효과가 있고 기타 유지, 보수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간다고 한다.

또한 보통 신호등은 교차로 건너편에 멀찍이 설치되는게 보통이었으나, 한국의 경우 차량들이 신호바뀔 때 쯤 되면 스멀스멀 교차로로 기어나오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위협한다거나 5지 이상의 교차로나 Y자형 등 이형교차로에서는 앞에 있는 신호등이 어느 쪽에서 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건지 헛갈리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0년대 들어 교차로 건너기 전 위치로 신호등 위치가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슬금슬금 기어나가지 못하니 불편하겠지 신호등이 바로 앞에 있다면 신호등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지선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식으로 횡단보도 이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다.[3] 하지만 그래도 신호등 안 보고 앞머리 들이밀고 신호주기 보면서 예측 출발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답이 없다(...).이런데도 차량신호에 카운터를 달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1.4 신호등 색깔의 의미

각 등별 색깔의 의미는 - 청색은 통과 가능 / 황색빨간불 되기 전에 마구 밟아라신호가 변경될 것임을 의미 / 적색은 통과 불가능 / 화살표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통과 가능 - 을 의미한다. 우회전 화살표는 차량 기준 우측 차로에 횡단보도용 신호등에 세로로 따로 설치되는 경우가 보통이나 가끔 우회전 정면에 있는 주 신호등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4] 왠지 오즈가 생각난다. 그 외에 직진차로와 좌,우회전차로의 구분이 모호한 Y자형 교차로에서는  ● ↖ ↗  같은 경우도 있다. #[5]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 신호등은 나름대로 연산을 가지고 작동하는 물건이다. 특히 사거리 같이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경우 신호를 적재적소에 잘 내려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연산 한번 꼬이면 망한다.[6]

가끔 통행량이 적은곳에서는 황색등만 깜빡거리는 형태가 존재하는데 특별히 신호가 없으니 이건 주의하라는 뜻. 자세한 건 항목 참조.

여담으로, 1978년 이전에는 황색 신호가 좌회전을 의미했다. 70년대 이전을 경험한 세대한테는 '노란불엔 돌아가라'는 말이 각인되어 있을 정도. 원래 일제강점기엔 황색은 주의신호로 지금과 같았는데#, 1954년 기사에서 "황색은 회진(廻進)"이라 한 것을 보면 해방 이후부터 바뀐 것으로 보이며, 1978년에는 국제 표준에 맞게 다시 변경되어 지금과 같아졌다. #

1.5 외국의 신호등 체계

여담으로 다른 타국가에 비해 크고 훌륭한 국토사이즈를 자랑하는 미국같은 경우 단순히 시간으로 신호가 바뀌시보다는 신호등이 있는 곳의 도로밑에 센서를 부착하여 차가 그자리에 올라올시에 신호가 바뀌는 시스템이 도입된곳이 절대적으로 많다. 십자모양의 4거리를 단면도로 상상해볼 경우 좌우로 움직이는 도로A와 위아래로 움직이는 도로B의 교통량이 다른 구간이 있는데, 이 경우 둘중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로에 녹색불을 그냥 켜놓은채로 대기하여 교통량적제를 최소화한다. 그러나 새벽이나 심야의 시간대에 도로에 나홀로 운전하고 있는 경우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 차를 대고 있으면 무게를 인식한 신호등이 정말 신속하게 바뀌고는 한다. 역시 아메리카 부탄 왕국의 경우 수도 팀푸는 정이 떨어진다고 하여 경찰이 수신호로 하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우회전에 대응되는 좌회전도 녹색 신호시에만 가능하다.

1.6 각종의 다양한 신호등

다른 바리에이션으로, 철도용 신호등도 존재한다. 대개 자동차와 동일 평면상에서 주행해야 하는 노면전차용으로 설치하며 Interurban의 흔적이 남아있는 미국의 경우 도로에 진짜 철도용 신호등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철도의 신호등은 신호기라고 부른다. 설령 거기에 빨강 노랑 파랑 색등이 달려있을지라도. 그 이유는 철도의 신호등은 단순히 정지/진행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폐색구간이라는 철도의 통행 방식과 연동되는 물건이다. 이 때문에 정지/진행 뿐만 아니라 속도제한까지 표출해주고, 다음 폐색구간의 상태를 표시하는 중계신호기, 분기기 진행여부를 표시하는 신호기 등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자세한 것은 신호기 항목 참조.

그리고 보행자 전용 신호등도 존재한다. 나라별로 등의 모양은 다르지만[7] 차량 전용 신호등과 마찬가지로 적색은 정지, 청색은 통과 가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운전 면허 딸때까지 모르는 점멸 신호등도 있다 그 노란불 반짝이는거

다만 보행자 전용 신호등의 경우 황색 신호가 없기에 대신 청색 등불이 깜빡이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추가로 몇초 뒤에 적색 신호로 번환되는지 알려주는 타이머 형식 신호등도 존재한다. 거기에 더해 신호등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자동 음성 안내기기도 존재한다...만 초딩들의 장난감으로 쓰이는게 현실.

또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의 경우, 파란 불이 들어온 후, 너무 빠르게 파란 불이 점멸하였기 때문에(대략적으로, 파란 불이 점멸하는 시간이 파란 불이 계속 켜져 있는 시간의 3~4배 가량), 파란 불이 점멸해도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추후 점멸 시간기 등을 다는 방식으로 보완해오다가, 2011년(...)에 와서야 점차적으로 점멸 시간을 줄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또 까기도 뭐한것이 보통 점멸신호의 길이는 도로 1m 당 1초로 정해졌다. 따라서 횡단보도가 길어질수록 점멸신호도 길어질 수 밖에 없고, 노년층 및 장애인 등 보행에 불편이 있는 경우 이 시간이 너무 짧기도 하다.

자전거 전용 신호등도 존재한다. 링크는 창원시 운동장사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자전거 신호등. 자전거의 속력을 고려하여 자동차 신호등보다 일찍 빨간 불로 바뀐다.(지금은 없어졌다. 2011년 쪽으로 가 보도록.)

상기하였듯 순 전기로 작동되는 물건이기에 전력 공급 인프라가 좋지 않은 후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물건이다. 대도시급 되는 곳으로 가야 찔끔찔끔 나오는 수준.

1.7 대중매체에서의 신호등

대중 매체에서는 어째서인지 급한 일이 있을때 방해 요소로 나온다. 이를테면 경찰이 범인을 추격하던 도중 신호 때문에 추격을 못하게 된다던지 등등... 작가 대부분이 신호등 안티 팬인가? 그러나 그런건 보통 한국 대중 매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대중 매체에서는 신호등도 씹고 내달리는 경우가 더 많으며 국내법상으로도 도로교통법상 임무 수행중인 긴급차량은 신호등을 무시해도 합법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이렌 킨 경찰차는 신호등을 씹고 달려도 상관없다. 물론 나중에 시말서를 써야한다

응답하라 1988의 진 주인공(?)

트위터도 있다.

1.8 신호주기

신호주기는 도로의 형태나 폭 교통량 등에 의해서 결정되고, 대도시나 복잡한 교차로 등에서는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주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주요 간선도로 등에는 신호연동제라는 것을 시행하여, 한번 직진 신호를 받은 차량들이 흐름의 끊김 없이 계속적으로 직진을 하여 소통을 돕고 있다. 반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기 위해 일부러 신호주기를 틀어놔서 전체적인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곳도 있다.

2012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신호주기를 돌리는 가장 흔한 형태는 "직진 후 좌회전"과 직좌 "동시신호"이다. "직진 후 좌회전" 신호체계가 도입되기 전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인 신호체계는 "좌회전 후 직진"이었다. 하지만 국제적 체계에 맞추고 교차로 통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진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뜻.[8] 그밖에 차로수가 많지 않아 직진과 좌회전을 따로 줄 세우기 힘든 곳이나 좌회전 수요가 직진과 비등비등하여 비슷한 위상을 갖는 곳, 방향별 통행방향이 편중된 곳[9] 등에는 동시신호라고 하여 직진 및 좌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도로사정에 따라 A->B 방향은 '직좌 후 직진' B->A 방향은 '직진 후 직좌' 식으로 돌리기도 한다. 이 경우는 두 방향 좌회전차량이 비등비등하지 않을 때 많이 사용된다.[10]

1.9 비보호 좌회전

차로수가 그리 많지 않고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는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여, 직진 신호시 상황봐서 적절히 좌회전 하는 형태도 있다. 비보호라고 하여서 아무 때나 다른 방향의 차량이 없으면 적절히 좌회전 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드시 직진 신호시에만 가능하다. 사람의 시야가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은 멀리 있어도 확인이 되지만 측면에서 나오는 차량은 시야에서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운전하다가 비보호좌회전을 할일이 있다면 뒷차 운전자가 잘 모르고혹은 알고도 기다리기 귀찮아서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더라도 절대 다른 신호시에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는 안된다. 괜히 사고라도 나면 신호위반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직진신호시라도 당연히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직진신호이기 때문에 반대편 차량을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말 그대로 '비보호'이기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대부분 본인의 책임비율이 8:2로 나온다. 그리고 직진신호에 가다가도 다른 교통을 방해하게 되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11] 비보호 좌회전은 원래 흔치 않았으나 2010년경 '직진 후 좌회전'이 확대되며 함께 교통체계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어 이곳저곳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좌회전 신호 겸용 비보호 좌회전이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는 삼거리에서 횡단보도 위치 특성상 직진 후 직좌가 불가능한 곳이나, 차량통행이 적으나, 돌발상황 등으로 잠깐 차량이 많은 곳을 대비하여 사용한다. 이 때 신호등 옆에 직진신호시 좌회전가능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한다.

해외 사례로 베트남의 경우 도시고속도로 급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종로 급에 해당하는 도로에도 좌회전이 따로 없다.[12] 이 경우 우리나라의 비보호 좌회전처럼 직진 차량 먼저 보내고 눈치껏 좌회전 하는게 아니라 직진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 차량 및 차량보다 훨씬 많은 오토바이가 닥돌하여 밀고 들어와서 직진신호 옆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하고 당연히 직진 차량도 신호 바뀌자마자 마구 출발하여 순식간에 차량들이 얽혀서 아수라장이 된다. 운전 및 보행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길 건너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 일본도 비보호 우회전이 많은 편.[13]

1.10 기타

보통 위에서 서술된 신호주기를 따르고 신호등 옆에 '직진 후 좌회전' '동시신호' '직좌후 직진' '직진 후 직좌'등의 안내판이 있지만 도로구조나 교통상황에 따라서 다소 복잡한 신호체계가 운용되기도 하고[14] 자동연동제 등을 통해서 교통량에 따라 신호주기가 변화되도록 설정된 곳도 있으니, 자신의 생각대로 신호가 바뀔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출발했다가 뻘줌히 도로 한 가운데 서있거나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곳에는 보통 "예측출발금지", "신호준수", "좌회전 후 적신호[15]" 등의 안내판이 덧 붙는다.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말자. 괜히 '10초' 일찍가려다가 '10년' 일찍 갈 수가 있다.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가 뜰 경우 자신이 주행하는 도로의 우측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도 초록불이 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우회전은 도로 신호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가 우회전하려는데 우회전하자마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서 꼬이는 경우가 많다.[16] 그래서 신호체계를 조정해서 직진신호 시에도 우측 횡단보도에 빨간불을 띄우거나, 적/녹으로 된 우회전 신호등을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1.11 삼색 신호등 도입 논란

2011년, 대한민국에선 난데없이 멀쩡한 기존 체계 신호등을 "삼색 신호등" 체계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바꾸겠노라고 모 처의 높으신 분들이 계획을 진행 중에 있었다.  ● ← ●  신호등을  ← ←  모양의 좌회전 전용 신호등과, 기존의 좌회전 없는 삼거리나 좌회전이 금지된 사거리, 비보호 좌회전하는 사거리에서 쓰던 둥근 모양의  ● ●  형태의 직진 신호등으로 분리하겠다는 것.근데 원래 색깔은 3개 아니었나?[17]

어처구니 없는 건, 지금도 잘만 쓰고 있는데 왜 돈 들여 바꿔야 하냐는 것. 근데 이 때 인터넷에선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당시, 테니스 코트 사용료를 대납해주던 사람이 신호등 업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뭔가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멀쩡한 신호등을 굳이 바꾸겠다고 한 걸 봐선......

5월 16일,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정부는 삼색 신호등의 전면추진을 철회했고, 일부 이형(異形) 교차로에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삼색 신호등 얘기가 나온 후 시범설치, 철거, 홍보, 기타등등에 들어갔던 수억이 넘는 예산은 돈지랄이 되고 말았다.야! 신난다~ 그래도 전국의 신호등 모두 바꾼다고 들어갈 예산을 생각하면 잘 된 건지도
어? 좌회전하라는 건가? 아니, 초록불이니 직진? 아니, 하나는 빨강, 하나는 초ㄺ(쾅)

1.11.1 옹호론

그렇지만 신호등을 4색 신호등에서 3색 신호등으로 바꾸는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보다 간편하고 쉬운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3색 신호등 보는 법. 기존의 4색 신호등은 3색 신호등보다 한순간에 진입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18]

하지만, 화살표라는 것이 색깔 여부를 떠나서 지시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 ← ←  신호는 금지를 뜻하는 빨간색과 지시를 뜻하는 화살표가 합쳐져 인지공학적 측면의 충돌이고, 빨간색은 강조의 뜻도 있기 때문에 "어서 좌회전해라"라는 신호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인지공학자들의 의견도 있다.[19]

1.11.2 결론

여하튼 이상의 3색체계가 장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멀쩡한 신호등을 거금을 들여 굳이 바꿀 이유는 되지 못하는데다, 운전은 면허를 딴 사람만 할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시험에서 신호등 부분 관련을 강조하면 해결될 일이기도 하다.

결국 예산이 충분하고 신호등이 낡아 교체가 필요하고, 3색 신호등의 효과가 좋다고 실제로 증명되면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멀쩡한 신호등을 바꾸는 건 예산낭비인 셈이다.

1.12 운전면허시험에서

참고로 운전면허시험의 최종관문인 도로주행에서 신호 개무시하면 감점은 안당한다. 대신 단번에 실격처리되며 그자리에서 불합격이다![20]

이후 추가바람

1.13 자동차전용도로와 신호등

일반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고속화도로)는 시종점이 아니면 무조건 입체교차로로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볼수 있다. 양재대로의 경우에는 삼거리, 사거리가 있으며 3색 신호등과 4색 신호등이 있다. 이것은 개량되기 전의 강변북로도 그랬었고, 2차선 고속도로가 있었을때 2차선 고속도로 본선에 있는 평면교차로에서도 신호등이 있었다. 개량되기 전의 강변북로에는 양재대로처럼 삼거리와 사거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3색 신호등과 4색 신호등이 있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몇몇 평면교차로만 3색 신호등이나 4색 신호등이 있었으며 나머지 평면교차로는 황색 점멸신호등만 있었다.

1.14 철도 신호등

철도 신호는 3현시, 4현시 등이 있다. 신호기 항목 참조.

2 추억의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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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100원 했던 사탕. 그 땐 3개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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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네거리' 라는 이름으로 바뀐 현대(?)의 사탕. 시대는 추가바람

신호등 색깔 별로 총 4개가 들어있다. 일반 사탕에 설탕 조각을 묻힌 과자라 많이 먹으면 식욕도 없고 입 안이 까끌까끌해진다. 맛은 성분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색깔에 따라 각각 딸기맛, 오렌지맛, 청포도맛, 사과맛. 색깔이 사람 잡네

어렸을 적 친구들끼리 한 번 쯤 무슨 맛, 무슨 색으로 티격태격 싸운 적이 있을 것이다. 요즘 시대엔 거의 슈퍼나 편의점에서 간간히 볼 수 있는 수준. 그 외에도 쥬블스폴리로 나오기도.

여기서 착안했는지 치킨에도 도입된 바가 있는데... 문제가 치킨의 흑역사라 할 정도로있다.

3 적황청 캐릭터 3인방들을 부르는 명칭

서브컬쳐에서 색배치가 빨강, 노랑, 파랑(혹은 초록)인 캐릭터들이 붙어다니면 신호등조라는 별명이 붙는경우가 많다. 이 색배치를 한국에선 신호등 색깔 순서대로 부르지만우리는. 삼형제. 킬러. 빨노파다. 일본에선 왠지 노랑과 파랑의 순서를 바꾸며 특히 파랑에 해당되는 캐릭터는 쿨한 2인자, 노랑에 해당되는 캐릭터는 발랄한 막내 내지는 무드메이커 성향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분류에 대해선 CMYK쪽 항목을 참조할 것.

닌텐도3 게임메인 릭터가 이주류이다
  1. 2005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신호기까지는 백열 전구식 신호등이 더 많았고. 2006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한 신호기부터는 대부분이 LED 신호등으로 설치되어 2007년 이후부터는 기존의 신호등도 LED로 많이 교체되기 시작했다.
  2. 빨강, 초록 필터에 검은색 사람 부분만 빛이 가려지는 형태
  3. 구글 스트리트뷰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확인가능하다. 정지선을 조금만 넘어도 신호가 안 보이는 수준.
  4. 예를 들면, 오거리나 육거리라든지 목포의 교육청사거리. 이런 신호가 설치되는 이유는 도로구조가 복잡하여 그냥 우회전 같은데 다른 차량과 간섭이 있는 곳 등에 설치된다. 언급된 목포의 교육청 사거리는 갓바위 방면에서 내려온 차량들이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갈 때는 대략 2시방향 우회전 같아 보인다. 그래서 그냥 우회전 하려고 하다가 4시 방면에 있는 아파트 입구에서 신호받고 나오는 차량이나 신호받고 해당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량들과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곳에 우회전용 신호등이 설치되고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등의 문구가 붙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다음 로드뷰로 보자. #
  5. 대구광역시 해안역 근처 삼거리. 왼쪽의 '구길'과 오른쪽의 복개도로인 '신길'로 분기되는 곳이다.
  6. 성남대로 같은 경우가 신호체계의 모범이다. 과속이 문제지만 반면 신호체계가 이상한 경우 교통 수용능력이 떨어진다.
  7. 대표적으로 한국의 경우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미국의 경우 WALK, STOP 그림이 그려져 있다.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다.) 태국 신호등의 경우 아예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8. 이전까지는 좌회전 용 포켓차로 등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좌회전 대기 공간 확보가 힘들었으나,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의 큰 교차로 대부분에는 좌회전 포켓차로 및 좌회전 대기 공간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9. 예를 들어 A에서 B로 가는 통행이 많고 반대 방향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에서 '직진 후 좌회전' 체계를 쓰려면 A<->B 간 직진, A↗↙B에 모두 긴 신호를 주어야 하지만 동시신호라면 A쪽에는 길게 B쪽에는 짧게 하여 전체 신호주기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신호를 받는 차로 양 옆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으면 불가능하다.
  10. 이런 신호체계를 많이 쓰는 곳으로 창원이 있다. 좌회전 포켓차로가 짧은 곳에서는 직진 후 직좌로 돌린다.
  11. 2010년 8월 24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녹색신호의 의미를 개정하여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삭제·시행함으로써 신호위반사고로 처리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것은 여전히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안전운전 Q&A(...)
  12.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고속도로 정도의 도로라면 당연히 입체화되어 신호등 자체가 거의 없다.
  13. 일본은 좌측통행이라 한국의 좌회전, 우회전은 일본의 우회전, 좌회전에 대응된다.
  14. 대표적으로 서울 서강대교 남단은 서강대교->순복음교회 방면 좌회전이 국회의사당->윤중로 방향 좌회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서강대교<->국회의사당 양방향 직진 ▶ 서강대교->국회의사당 방면 직진 및 순복음교회 방면 좌회전 및 국회의사당->서강대교 방면은 적신호 ▶ 양방향 좌회전 식으로 운용된다. 즉 서강대교를 건너온 차량에게는 직진 후 직좌 후 좌회전, 국회 앞을 지나온 차량들에게는 직진 후 적신호 후 좌회전이 되는 것이다. 괜히 흔히 생각하는 신호체계를 생각하고 출발했다가는 낭패본다.
  15. 원래 좌회전 후 직진 신호체계에서 좌회전 후 '니 생각대로 직진이 아니라 적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리던 표지판이기 때문에 직진 후 좌회전이 대세가 된 이상 직진 후 적신호 등으로 표현하는것이 정확하겠지만 귀차니즘 및 이런 저런 이유뭐 어차피 좌회전 후 적신호 들어오는건 맞으니까로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6. 우회전 전용 삼각선이 있는 사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측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를 비껴 가기 때문이다.
  17. 직진용 세 개에 좌회전용 세 개면 여섯 개이다. 색깔은 빨노초 3색.
  18. 3색 신호등을 사용할 경우, 각개 차선이 따로 분리되어 통행하지만 4색 신호등은 직진과 좌회전, 우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한 순간에 도로에 차가 들어갈 수 있다.
  19. 결국은 익숙함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골목길이나 소규모 도로는 거의 비보호 좌회전이며, 좀 큰 도로에서는 좌회전용 신호등이 따로 있는데 이 때 바로 빨간색 화살표(좌회전 금지)와 녹색 화살표(좌회전 허용)를 사용하여 좌회전 허용/불가 여부를 지시한다.
  20. 실격처리가 된다면 0점이 되어 시험진행이 불가능하여 수험생은 내리고 감독관이 직접 운전한다. 참고로 신호위반은 운전면허 실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