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매

동음이의어·다의어/ㅇ

야동 매니아

1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음

일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대충대충 날림으로 하는 것을 뜻하는 말. 비슷한 말로는 '가라'가 있으며, 반대말은 'FM'이다. 사실은 바로 밑의 소항목에서 의미가 파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무자격자를 뜻하는 말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②제38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야매로! 이런 짓은 모 야매룽다!
주로 무면허 의사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정식으로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았거나, 면허증이 필요한 일을 면허 없이 하는 사람이나 그 행동도 야매라고 부른다. 자격증과 면허증은 다르다!!

아마도 어원은 제대로 된 허가를 받지 않은 암시장, 암거래 정도의 의미가 있는 일본어 '야미(闇)'인 듯. 본 뜻은 '어둠'이지만, 闇医者(야미이샤)라고 쓰면 무면허 의사를 가리키는 말이 된다.

결과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다가 문제가 생겨도 보상받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거쳐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돌팔이민간요법중에 이런게 정말로 많다. 조심하자.

의료와 관련된 경력이 의무병으로 군복무를 한게 전부인 것을 쉽게 볼수 있으며, 의무병 경력 여부 상관없이 병원보조원이나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도 볼수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을때는 자신이 스스로 무면허 의사가 되는 경우와 병원장이 시켜서 무면허 의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가짜의사면허와 가짜학위까지 있는 경우도 볼수 있다.

이외에도 군대 내부에서는 자격이 없는 의무병인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의 야매다. 그런데도 국방부군병원 등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과 지도과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병도 자격이 없는 의료행위를 한다는것을 합법화시키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다가 군인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의무병 전역자와 국방부직원의 뉴스인터뷰 영상

이러한 뜻이 확장되어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경우' 내지는 '근거없는 정보를 사실인 양 들이대는 경우'로 쓰이는 경우도 잦다. 예를 들자면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사이트!

3 암시장이나 정식이 아닌 경로를 통하여 구하는 물건이나 그러한 방법의 은어

복돌이 항목 참조.

4 닥터고딕의 플래쉬 애니메이션

닥터고딕이 쏟아낸 수 많은 창작물들 가운데 하나. 내용은 대략 이렇다.

야매라는 이름의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병을 앓고 있었다. 그것은 눈, 코, 입이 얼굴 한가운데로 몰리는 병이였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닥터고딕을 찾아갔으나 닥터고딕은 치료를 해주지만 치료비로 준 경주빵이 맛이 없다고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도망갔다. 이에 화가 난 야매는 닥터고딕을 쫓아가지만 닥터고딕은 야메에게 연탄집게를 던지고 도망갔다. 그게 야메의 얼굴에 명중되었는데 눈코입이 얼굴 중앙에 몰려 있어서 찰과상만 입고 무사했다. 그 후 경주빵들에 의해 야왕으로 추대되었는데 이 때 야매는 눈물인지 침인지 콧물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흘렸다.

여기로 가면 닥터 고딕의 애니메이션인 야매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