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Punitivism
嚴罰主義

1 개요

엄벌주의란, 범죄에 대하여 관용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상이다. 응보주의라고도 한다. 온정주의의 반대 개념.

엄벌주의에서는 좁게는 형벌의 기능 가운데 '재사회화', '교화' 등을 사실상 포기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복귀를 저지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넓게는 포괄적 일죄로 처벌되어 구성요건 하나 당으로 따지면 지나치게 낮은 처벌을 받는 상습범, 연속범에 대하여, 또는 새로운 범죄수법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은 처벌수준만이 규정되거나 아예 처벌 근거가 없는 법률과 재판관행에 대하여 비판, 국민정서법에 위배되는 온정주의에 대한 비판도 포함된다.

2 배경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주의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방식을 신봉한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엄벌주의자들은 함무라비 대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을 숭배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 함무라비 법전의 기본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현대사회 기준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왜냐면 이 문장은, "네가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아라"가 아닌 "네가 당한 것 이상의 처벌을 내리지 마라"라는 의미다. 즉 이는 지금도 복수심이 이성을 지배해 당한 것 이상으로 되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 감정을 이용해[1] 권력자나 힘을 가진 자들이 마음껏 자행하던 사적제재를 막고 동등한 종류의 사건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동등하게 유지하는, 사실상 죄형법정주의의 기초를 다진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2]
  • 특정 범죄에는 중독 성향이 있으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재범률' 이 높다. 따라서 사회화가 불가능하고 사회에 내보내도 몇번이나 '재범' 을 반복하므로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 특정 범죄는 너무나 혐오스러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사회에 나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 무조건 사형시켜야 한다. [3]

3 특징

  • 기본적으로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
  • 사형의 폐지에 반대하기도 한다.
    • 사형은 되도록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공개처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다만 엄벌주의자들 중에도 오판이나 교정 가능성을 이유로 사형 자체는 폐지하되 수백년 징역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미국 공화당의 사형폐지론자들이 대표적으로 네브래스카주에서 이들이 사형을 폐지했다.
  • 거세, 오체분시, 투석형, 거열형, 화형, 능지처참 등의 신체형을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 징역형의 경우, 범죄에 따른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보통 영미법계 국가에서조차 미국 같은 특이케이스를 빼고는 처음부터 내보낼 생각이 없는 악질 아동 성범죄자나 살인자 아니면 수백년형은 피하는 분위기인데, 이들은 모든 범죄자에게 수십, 수백년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범죄자의 딱한 처지, 범죄를 저지르는 환경이 된 정황 등을 모두 불필요한 변명이라고 주장한다[4].
  •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 제도의 책임보다 범죄자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파들이 엄벌주의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 복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사회가 복수를 대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 사법부의 판결은 범죄자에 대한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복수심을 대신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한다.[5]
  •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고문을 찬성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기도 한다.
    • 이에 대해 사람들은 고문을 신체형으로 오해하는데, 고문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강제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폭력적 방편이다.[6] 그럼에도 고문에 대해서 '다 죄가 있으니까 받는 거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 죄의 기준선을 매우 낮게 주장한다. 음주운전을 예로 들 경우, 실제로 일으킨 피해는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교통사고피해 뿐이라도 애초에 술마시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부터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할 것을 주장하는 것. 또한 간통이나 명예훼손처럼 당사자들간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수많은 여지가 있는 사건을 간통이나 명예훼손이 사회적으로 안좋기 때문에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위 예처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 한편, (엄벌주의 중) 온건파인 경우, 법 제도의 미비로 잔혹하거나 지속적인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매기는 것에만 처벌 수위를 높혀야 한다는 경우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현행 형법에서는 괴롭힘에 이기다 못해 수 시간동안 폭행, 감금을 하든, 수십 년간의 폭행, 감금으로 피해자의 인생을 망쳐놓든 포괄적 일죄로 묶여 거의 비슷한 형량을 받는다. 이것이 초범이거나 권력과 연결되면 집행유예의 남발로 이어지는데, 집행유예가 가해자에게 거의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 처벌의 효과가 거의 없게 된다. 이렇게 반사회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을 비판하는 것까지 국민정서법이나 극단주의로 몰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4 평가

4.1 긍정

  • 범죄자를 격리함으로서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 정서를 만족시킬 수 있고, 피해자의 사적 복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 낡은 제도로 처벌 수준이 사회현실이나 범죄의 반사회성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법의 신설이나 개정을 압박할 수 있다.
  • 전과자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 저지른 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이익이 크면 그에 비례해 재범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로 얻는 이득보다 손해를 더욱 증가시키면 똑같은 범죄가 연달아 일어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워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4.2 비판

  • 돈이 많이 든다 : 엄청난 형량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연히 죄수가 늘어나 교도소 시설이 만성적인 포화, 과잉 상태를 겪게 되며 관리 비용이 늘어난다. 그래서 엄벌주의가 강세인 곳은 아예 사형을 주장하는 편. 하지만 사형은 무고한 사람에게 집행될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점과 재소자의 교정 가능성 때문에 형량을 강화하는 국가들조차도 오히려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
  • 엄벌주의 자체만으로는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 현대 법철학과 상충된다 : 현대적인 법철학에서는 갱생과 교화,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 죄형법정주의와 상충된다 :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 에 어긋나게 된다.
  •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재미교포 변호사의 트윗
  • 명예훼손죄,과거의 간통죄처럼 죄가 아닌 것을 죄로 간주해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형법 과잉적용으로 사회의 경직성을 가중시킬수 있다.

5 엄벌주의의 사례

  • 미국 : 과거 70년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절도 세 번에 종신형을 내렸을만큼 엄벌주의의 사례국가이다. 지금도 흔히 엄벌주의의 사례로 떠올리는 국가이긴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엄벌주의의 비경제성이 부각되면서 사회복귀주의와 배상주의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범죄자의 갱생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교화되어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전과자들에게 사회적인 복지정책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국가이기도 하다. 밑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미국은 엄벌과 교화 두개의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범죄에 형을 차별적으로 선고하는 나라정도로 생각해도 얼추 맞는다. 그래도 교도소는 열악하고 무섭다.
  • 법가
  • 싱가포르: 태형 및 무지 막지한 벌금들을 보면 답 나온다. 치안이 불안한 나라들의 입장에선 모범 사례지만 정상적 민주 국가 국민들에게는 창살없는 감옥으로 불릴 정도다.
  • 프랑스 : 석방없는 종신형 채택과 열악한 교도소 관리로 재범율을 낮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실제로 그래서 프랑스의 치안이 좋은 편이기도 하다. 범죄를 저지를 엄두 자체를 안 나게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프랑스 감방은 프랑스령 기아나나 마르티니크, 과달루프 등 열대의 환경 열악한 식민지에도 많이 있으며 이 곳에 수감되면 빠삐용을 실사판으로 찍는다.
  • 중국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많은 국가로 죄질이 나쁘면 무조건 사형이나 사형의 심사는 고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하고 최고인민법원에서 심사. 임산부와 미성년자(소년범)은 사형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임산부는 무기징역이 법정 최고형이고 중국 미성년자는 중국 소년법에 따라서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법정 최고형이 징역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3세계독재국가들
  • 북한
  • 소련러시아 : 구 소련 치하에서는 사형제도 및 굴라그 유배 등의 형벌이 존재했다. 굴라그는 강제 수용소로 현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며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것이 보통이었다. 러시아 연방으로 독립한 현재는 둘은 폐지되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집권 직후 방사능 홍차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 차원의 린치(!!!)가 벌어지며 아직도 형벌 집행이 엄격하고 잔혹하다. 한 예로 보르쿠타 같은 곳은 소련 굴라그를 그대로 쓰고있는 곳이며 교도관들도 대놓고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말하는 짐승 내진 악마 취급한다. 체첸 독립운동가 중 구 굴라그인 중경비 교도소에 갇혔다 증발해버린 사람 많다.
  • 탄자니아
  • 이란 - 한국 같음 소년원에서 교정 및 보호하는 소년범들도 주저없이 사형 시키는 나라다.
  • 사우디 아라비아: 아직도 참수형 및 투석형을 실시하는 완벽한 구약시대 국가다.

6 엄벌주의는 아니지만 엄벌주의로 가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

  • 대한민국 - 솜방망이네 뭐네 하지만, 징역 상한이 50년으로 늘어났으며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전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운용되며, 심지어 소급적용까지 실시한다. 그리고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 형량이 무거운 편이고 [7] 성범죄자에게 처벌이 무겁기 때문이다. [8]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 자신들이 정복한 주민들에게는 끔찍할 정도의 엄벌주의를 표방하기는 하는데, 자기네 조직원들이나 "전사" 들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범죄(?)에까지 그런 잔인한 형벌이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다.
  • 일본 - 최근 사형을 매우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무기징역이 종신형으로 가는 추세이다.[9]
  • 중화민국 - 엄벌주의인 이유. 매년 5명 이상이 사형 집행되는데, 해외 눈치를 보며 두세명씩만 집행하고 엔자이가 의심되면 무기한 보류하는 일본보다 더 적극적이다.
  • 호주 - 미국처럼은 가혹하지 않지만 영미법계 국가답게 형량이 높은속에 속한다. [10] [11]
  • 영국 - 가석방없는 종신형과 영미법쓰는 국가답게 유럽에서 가장 엄벌주의다. 그리고 영국은 유럽 대륙법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유럽국가들 중에서 제일 낮은 국가들 중 하나이다. [12]
  • 홍콩 특별행정구 - 중국 본토만큼은 아니지만 이쪽도 엄벌주의로 가는 게 보인다. 애초 홍콩의 법은 엄벌주의로 유명한 영미법이다! 그리고 홍콩의 교도소도 모이는 인간들이 광둥 성삼합회베트남인 마피아들, 필리핀갱스터,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 들이라서 꽤 험악하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교도소가 꽤 무섭고 열악해 재범률을 낮추고 있다. 홍콩은 일단 불법 체류자 및 밀입국자를 임시 감금하는 불법체류자 감호소부터가 꽤 험하다. 사형제는 영국 식민지 시절 폐지되었으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이를 대신한다.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해선 여타 영미법계 국가처럼 짤 없고 특히 페도필리아들의 경우 자비가 없다.

7 대중매체에서

대중매체에서는 엄벌주의가 묘사되는 곳은 영 좋지 못한 곳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지도층이 너무 가혹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라서 그렇거나 사회 체계라 무너져서 엄벌 아니면 답이 없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세계라 그렇거나로 설정된다. 이 때문에 주인공은 이런 세상을 뒤집기 위해 권력에 맞서 싸우거나 혹은 자기 자신만이라도 인도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주인공이 올바른 존재임을 부각한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캐릭터가 무겁고 어두운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묘사된다. 대체로 가족을 부당하게 잃었는데 가해자가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등.

7.1 가상 매체에서의 엄벌주의 성향을 지닌 인물들

  1. 썰전 164화에서 전원책이 주장했던 "가장 좋은 법은 피해자의 감정을 회복시키는 법이다."라는 주장이 이거다.
  2.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죄의 댓가를 치루게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죄의 무게 이상의 처벌은 법으로 막지만, 일단 죄가 있다면 분명한 처벌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 엄벌주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 물론 온정주의자들도 형사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기에 죄가 입증될 경우 처벌로 보상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못한다.
  3. 강력범죄 및 인륜파괴형 범죄에 대한 공분은 누구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처벌 수위는 냉정을 유지하고 상황판단을 최대한 정확히 한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의 문장은 네이버 뉴스와 미디어다음에서 강력범죄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상황판단 없는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이들을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이다. 하지만, 후술되어있듯 엄벌주의자들 상당수는 사형을 찬성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부의 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물론 딱한 처지나 정황이 있더라도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지만.
  5. 이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 법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을 반영한다면 '법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이 개인의 복수의 권리를 전적으로 위임받아 공정하게 처벌하는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법으로 인한 많은 부수적인 효과에 피해자나, 유족들의 복수심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간단하게 말해 이런 자세는 본말전도다
  6. 참고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강제자백(고문)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유독 독재 시기에만 이 조항이 헌법에서 빠졌다.
  7.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의 유기징역 상한은 독일, 핀란드는 15년, 덴마크는 16년, 스웨덴은 18년, 스위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20년, 폴란드는 25년,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는 30년으로 한국보다는 가볍다
  8. 한국을 제외한 대륙법계 국가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하는곳이 별로 없다. 게다가 유럽 대륙법계 국가일 경우 일반적인 강간죄는 15년이 최고형이다.
  9. 물론 한일 두나라 모두 해당되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용서할 가치가 있는(?) 범법자는 징역 40년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비교적 가능한 한 사회복귀를 시키지 않을 자들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 일본은 역으로 용서할 가치가 있어도 죄질이 나쁘면 사형에 처하고 나머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때문이다.
  10. 대부분에 대륙법계 국가들은 가중주의 혹은 흡수주의를 채택하지만 영미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병과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11. 영미법계 국가들은 엄벌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어느정도 있다. 그도 그럴만한게 영미법 국가에서의 판사들은 대부분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이고, 법원(法原, 재판하는 곳(法院)이 아닌 법의 근원)이 판례이기 때문이다. 즉, 판례법주의를 따르고 죄형법정주의의 눈치를 어느정도 볼 필요가 없다. 예를들어 국민정서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임용(선거)에서 낙선될 각오를 해야한다. 범죄자가 대중의 뜻에 따라 린치에 가까울 정도로 보복당하는 것이 정의라 한다면, 이 명제를 뒤집으면 정의의 실현을 위해 법치주의쯤이야 떼법에 휘둘려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된다. 법관을 선거로 임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관의 독립이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독립의 객체는 포퓰리즘 또한 해당이 된다.
  12. 유럽국가들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은 15세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루마니아,불가리아,러시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은 14세 프랑스는 13세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10세인 영국보다 높다.
  13. 특히 미카미는 단순히 범죄자 뿐 아니라 이전에 이미 죄 값을 치룬 전과자나, 죄는 없더라도 사회에 공헌하지 않는 자까지 전부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14. 누구보다 절망을 증오하고 어떠한 희생있더라도 절망을 멸한다는 사상을 품고있다.
  15. 캐릭터 제작 모티브부터가 바로 저 위의 야가미 라이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