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범죄자)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합니다. 불법적이거나 따라하면 위험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 열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사건·사고를 설명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사실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틀을 적용하시려면 적용한 문서의 최하단에 해당 사건·사고에 맞는 분류도 함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목록은 분류:사건사고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고! 이 문서는 충격을 유발하는 내용 혹은 표현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사용자에 따라 불쾌감, 혐오감,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 이미지, 외부 링크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열람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서를 열람하여 발생한 피해는 바다위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읽고 싶지 않으시면 즉시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찬희
출생1988년 10월 1일(출생일이 국군의 날이다)
범죄유형가혹행위살인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주범. 병역법 기준 24세였던 2012년 9월에 뒤늦게 현역병으로 군입대를 했다. 이로 인하여 고참들에게 할배라 불리우며 멸시를 당했다고 본인은 주장했다. 이등병 시절에는 6387부대에 있었는데 제설하다가 선임인 황모 상병에게 제설 못한다고 욕먹고 연대 이등병캠프 가서 연대장한테 마음의 편지로 이런 부대에서는 못 살겠다고 한 뒤 포대 전출 후 사고난 8205부대로 전출했다.[1]

실제로는 보호관심병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범병사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며 윤일병이 사망하기 직전 그로인한 특별휴가까지 받았다.

윤일병에게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을 참조하면 된다. 이 사건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중이다.

파일:/image/025/2015/11/20/htm 2015112023925787609 99 20151120082426.jpg

이찬희 병장은 살인죄로 선고를 받은 뒤에도 국군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폭행[2]과 성희롱[3], 가혹행위[4]를 일삼아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

SBS가 피해를 입은 전 수감자의 증언을 단독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국군교도소 안에서 나이부심+형량부심을 부렸고[5], 자신이 저지른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을 모욕하다 못해 유족까지 조롱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관련 기사 이 소식을 들은 윤 일병의 어머니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찬희 병장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관련기사 참고로 윤 일병의 어머니는 이찬희와 유 모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가담자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아래는 피해 수감자가 들은 이찬희 병장의 발언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윤일병 사건 주범인 이찬희야. 만나서 반가워.

윤 일병 걔도 너처럼 대답을 잘 안했는데 너도 걔같다. 너도 당해볼래? 너도 걔처럼 해줄까? 걔가 죽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로 인해 국군교도소의 허술한 수감자 관리에도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수감자 관리를 헌병 간부들이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헌병 병들이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찬희 병장이 다른 수감자에게 위협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심지어 창문 너머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그냥 지나갔다고 한다. 사실 병 입장에서 보면 의무 복무하는 상황이고 권한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찬희 병장을 관리하려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원래 이런 문제 때문에 교도병은 수감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직접적인 관리는 부사관급 이상의 교도관이 맡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수감자 중에 병 계급으로 이찬희 병장처럼 초장기형을 받은 사례가 없다 보니 그런 측면도 있다. 사실 명목상 적극적인 접촉은 부사관이 하게 되어 있지만 교도소 내에서 적지 않은 통제를 근무병이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헌병의 경우도 중요한 건(재판 진행같은)에 대해 대화를 하지 않을 뿐이지 충분히 수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한다.

이외 이찬희 병장을 국군교도소 혼거방에 수감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징역 35년이면 양형기준상 아무리 관대하게 잡아도 28~30년은 교도소에서 지내야 하니까, 사실상 중간 출소가 가능하다는 것 빼고는 무기수나 다를 바가 없다. 보통 수감기간이 구속기간을 포함한다는 걸 감안한다. 수감중에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이상 형량이 증형되었으면 증형됐지 결코 감형되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찬희 병장의 형량은 전술한 35년에서 최소 1년이라도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결국 이찬희 병장은 1988년 생인 관계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멸망해서 법 집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미국식 엄벌주의를 정면으로 도입해 교도소가 진짜 포화상태가 되지 않는 한 만 60살이 되기 전에는 어지간해서는 석방될 일이 없을 것이다. 현재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늘면서 법조계에서는 무기수들의 가석방이 봉쇄되는 걸 막기 위해 장기 징역의 가석방 기준을 현재의 80% 안팎에서 50~60% 정도로 완화하고 무기수도 과거처럼 가석방 자격 부여 시점에서 +10년이 아니라 그냥 자격이 부여되면 가석방을 시켜주는 쪽으로 가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찬희 병장처럼 대형사고를 치는 자들 말고 얌전히 지내는 자들의 경우다.

그런데 국군교도소 수감자는 사형수[6]와 장교나 장기부사관, 군무원 정도를 빼면 전원 1년 6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즉 단순 폭행사범이나 가혹행위범, 성추행범 혹은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자 등 소위 '잡범'이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데다 어쨌건 빨간줄 긋더라도 빠른 사회 복귀가 가능하기에 막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이찬희 병장이 악용했다는 것이다. 원래 장기수는 미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도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형수가 그나마 1998년 이후 교도소 내에서 통제가 되기 시작한 게 역설적이지만 사형집행이 동결되고 나서 이들이 사형은 당하지 않지만 교도소에서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고 고분고분해진 뒤의 일이고, 무기나 20년 이상 받은 수감자들이 되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조폭들이 감히 건드리지도 않는 악질인 경우가 많다. 방장도 이들을 손대지는 못하고 그냥 사고 못치게 막는 수준이며, 대부분 독방에 수감되고 교도관들도 일반 수감자들과는 태도를 달리한다. 그 흉악범들에게도 이렇게 두려운(혹은 꺼리는) 존재인데, 잡범들을 가둬 놓는 교도소 혼거방에 넣었으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 지 뻔하지 않을까?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되긴 했지만 지적장애가 없었다고 해도 결국 똑같이 당했을 것이다.

또한 SBS 추가 보도에서 국군교도소 내에서는 라면취식이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찬희 병장은 라면을 좋아해 몰래 먹는 건 물론,[7] 흉기로 사용이 될 수 있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가위나 손톱깎이도 쉽게 빌리는 등 수감자 관리가 매우 허술했다. 특히 이찬희 병장이 가위를 가지고 들어갈 때 다른 수감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고, 24시간 계속 경계했다고 한다. 국군교도소 안에 진정함이 있지만 아무도 그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을 정도니, 결국 국군교도소 관리 소홀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

이 와중에 이찬희 병장은 피해자 중 한 명을 맞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 그러나 당시 목격자들은 전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고, 심지어 같은 방 수감자에게 허위 진술까지 요구한 것이 밝혀졌다. 그나마 수감자들의 양심 수준이 내부고발자를 부대 막내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인간들보다는 나은 편이었는지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고소당한 피해자는 지적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피해자의 지능이 떨어져서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도 있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 내몰리면 지능이 낮건 높건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되면서 결국 이찬희 병장 같은 악마들에게 당하게 되어 있다. 즉 피해자가 지능 낮아서 대응을 못하는 것이지, 지능이 낮아서 대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 건도 황당한 것이 그가 국군교도소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처음 파악한 것이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였다. 주먹구구식 입대 검사 탓에 입대 시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교도소 입소 전의 복무 기간 중에서도 복무 부적합자임을 파악하지 못한(혹은 은폐한) 것이다. 물론 진짜 지적 장애인은 아니고 경계선 지능으로 추정되지만 적응을 못 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사

군인권센터의 브리핑에 따르면 언론에서 말한 피해자는 총 3명이지만, 군인권센터 자체조사에서 2명이 추가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 누군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지만 이찬희 병장과 같은 방을 쓰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찬희 병장은 독방으로 이감된 상태다.

2015년 10월 28일, 국방부 검찰단은 이찬희 병장을 교도소 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 # 검찰이 기소한 죄명은 총 7가지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상습 강요,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모욕, 무고, 강제추행 미수, 상습 협박...... 군 검찰은 이찬희 병장에 대해 30년을 구형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윤일병 사건과 이번 사건을 결합하면 최대 50년형 선고도 가능하다. 관련기사. 다만 군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이찬희 병장의 죄질을 감안해도 일반 사회의 형량과 괴리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길어야 35년에 10년 정도 추가되어 통합 선고하는 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가석방 기준도 3분의 1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일부에서는 이찬희 병장이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형량이 확정된 뒤 새로 받았다면 맞는 말이지만 이찬희 병장은 기존 형량이 확정되기 전에 새로운 혐의로 다시 기소된 거라 재판을 다시 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5년 12월 30일, 1심 보통군사법원은 국군교도소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해 이찬희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본래 35년형을 선고받았으므로 38년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셈. # 이는 30년에서 크게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많이 감형한 이유에 대해서 "이찬희 병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모욕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보다는 사실상 통합심리해야 할 상황에서 어차피 35년이 사실상 확정된 이찬희 병장에게 추가할 수 있는 형량은 길어야 15년이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기존에 선고된 법정 최고형이 42년이고 그마저도 계획적 강도살인으로 법적 죄질은 이찬희 병장과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 이상의 형량 부과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사실상 형식적인 처벌을 내렸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일단 2심은 통합심리하게 되었다.

결국 2016년 8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공범 병사들은 징역 7년, 그를 형님으로 떠받들며 가혹행위에 동참한 하사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단기라 하더라도 장교의 경우는 다른 부대에서 복무해보고 싶다고 하면 모범장교라 하더라도 전출이 된다. 그래서 특전사에서 중소위들의 전입/전출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병은 정말 어지간히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전출되는 일은 없다.
  2.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1.5L짜리 음료수 병으로 때리기, 볼펜으로 찌르기
  3. 성기를 보여주면서 성희롱을 했다.
  4. 수감자 3명에게 옷을 벗긴 채 화장실에 무릎을 꿇게 하고 소변을 보는 행위
  5. 단 형량부심은 민간 교도소에서도 흔하다. 조폭 방장들이 왜 사형수, 무기수, 10년 이상 장기수들은 터치를 하지 않는지 생각해보자. 갑질도 잃을 게 있는 사람 상대로나 가능한 거다.
  6. 군형법상 사형은 총살형밖에 없으며, 민간 교도소에는 총살시킬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형수는 신분을 막론하고 국군교도소에 수감한다. 그리고 사형수는 독방수용이 원칙이다.
  7. 사실 사식을 몰래 반입해 먹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교도소 환경이 그리 좋지 않고 음식도 제한되기에 이런 위반은 생각보다 흔한 편이고, 특히 장기수들이 신경쓰는 일은 거의 없다. 어차피 인생 끝장난 상황인데 교도소 규율 따위가 중요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