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낸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낸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도 동일하다. .

하지만 연납이라고 하여 6,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혜택이 있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하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다. 다만 할인율은 줄어들게 되니 주의할 것. 또한 위의 6월에 한 번만 내도 되는 10만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도 연납이 가능하다. 단 1, 3월만..[1]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2],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인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는 배기량에 비례하여 해당 배기량 등급에 해당하는 세금액 * 배기량의 형태로 세액을 정한다. 과거에는 세액을 5단계로 나눴지만, 한미 FTA 체결과 함께 미국의 항의로[3] 세율을 3단계로 조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반 자가용 차량은 세액이 높고, 영업용은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중형 택시 신차의 순수한 자동차세가 연간 4만원을 넘지 않을 정도. 버스를 비롯한 대형 승합차, 트럭, 소방차같은 특수 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제로 부과하며 승합차는 차종별 정액, 화물차는 무게별, 특수 자동차는 크기별 정률 적용을 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를 더한 것이 실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식이 지나면 조금씩 할인이 되며, 최고 50%까지 할인이 된다.똥차는 수리비도 많이드니 부담이 가벼워지라고 세금을 깎아드립니다.

1~3급의 등록장애인(시각장애는 1~4급)이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4]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5]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다만 공동명의라고 하여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명의한 두 사람이 동일한 주소일 때 비과감면이 된다. 이는 운전을 하지못하는 장애인들을 부양하는 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

대한민국은 일반적인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기준을 삼고 있지만, 국가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자동차 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으며, 친환경이 대세인 지금은 연비 등 다른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대한민국도 2011년식 차량부터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논의되었으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무기한 논의가 미뤄진 상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수입원인 만큼 어떻게든 자동차세를 걷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 사실상 운행 불가나 다름 없는 번호판 영치를 시키기도 한다.

2014년박근혜 정부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현실화한다는 발표와 함께 영업용 자동차세액의 대폭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3년에 걸쳐 영업용 자동차세를 지금의 두 배로 높일 계획인데,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변동은 없으며 워낙 영업용 자동차의 세액이 적은 편이었었기에 현실화 명분은 있지만, 주민세와 담배 관련 세금 등 서민증세로 볼 수 있는 세금의 동시 인상으로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거센 상태. 이러한 여론 동향을 읽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동차세 인상에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으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2015년 10월 5일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것이며 현재 배기량별 과세방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하여 차량가액별 산정방식으로 과세를 한다는 내용인데 차량 구입 단계에서 이미 차량가액별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각종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니만큼 갑론을박이 심하다.

간단히 사례를 들자면 현행 제도 기준으로는 5천만원대인 BMW 520d와 3천만원짜리 쏘나타 2.0 모델 비교시 차량의 가격은 2천만원이 넘는 차이가 남에도 배기량이 둘 다 2000cc라는 이유로 세금이 같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이유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비싼 차량은 구매시 이미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므로 여기서 이중과세 논란이 생긴다.

개정안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량 가격과세액
1000만원 이하차량 가격 x 0.004
1000~2000만원4만원 + {(차량 가격 - 1000만원) x 0.009}
2000~3000만원13만원 + {(차량 가격 - 2000만원) x 0.015}
3000~5000만원28만원 + {(차량 가격 - 3000만원) x 0.02}
5000만원 이상68만원 + {(차량 가격 - 5000만원) x 0.025}

일부 개정이라 기존 년식별 할인률이 적용될확률이 높다. 세금 상한은 200만원이며 경차의 경우 50% 범위내에 할인 한다고 한다.

수입장벽이라고 이중과세라 말이많기는 하지만 고배기량 위주인 미국차가 (특히 머슬카) 국내 진입이 여유로워질 확률이 높아진다. 쉐보레 카마로 v8 모델의 경우 6.2리터 엔진으로 현행 기준대로라면 약 161만원(교육세 포함)이나 개정안 도입시 v8 최하트림 34000$ 환율 1172₩/$ 기준 한화로 약 4000만원 -> 약 62만원(교육세 포함) 으로 약 100만원 가량 저렴해진다. 현지 가격과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 수입해온다면야...(쉐보레 임팔라의 경우 등)연비는 구리겠지만

꼭 머슬카의 경우만이 아니더라도, 보통 2000cc 기준으로 판매되는 중형차의 평균 배기량이 높아지게 될 수도 있다. 이는 터보를 원하지 않는데 세금 때문에 배기량 높은 모델을 사기가 꺼려졌던 사람에겐 이득일 수 있다. 현재 중형급 기준으로 무게가 1400~1500kg대에 머물러 있는데 과거 중형차 무게가 1300kg대 중반이었던 걸 기억하면 지금 중형차는 예전보다 꽤 무거워진 상태. 직분사 엔진을 올린다손 치더라도 자연흡기 엔진은 기본적으로 토크를 올리기 힘들다(압축비를 극한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은). 중형차쉐보레 말리부의 경우 무게가 1500kg을 넘는, 무게만 따지면 중형차 치고 무거운 무게인데 토크가 20kg.m 도 안 되는 2리터 엔진을 올렸으니 심장병은 덤이다. 이런 기이한 형태는 준대형차인 과거 현대 그랜저 2세대, 3세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쪽도 1500kg을 넘는 무게에 2리터 엔진을 올렸는데 가속력을 안드로메다로 보냈었다.그 전엔 대우에서 중형차에 1.5리터 엔진... 이땐 가볍기라도 했지 그나마 6단 변속기 등 다단화와 함께 기어비가 촘촘해져서 가속력은 어느정도 극복을 했지만 그당시 4단 자동변속기로는...흠좀무.

배기량이 높아지면 연비도 낮아질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오버스펙의 경우이고, 1400~1500kg대 무게에 2리터 엔진은 다소 다운스펙이라 오히려 연비에 손해를 본다. 시내 연비는 비슷하게 나오지만 고속도로 연비는 배기량이 높은 쪽이 우세를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다. 쉐보레 콜벳 의 경우 6.2리터에 육박하는 엔진임에도 고속도로 연비는 12.7km/l(공인)에서 많게는 15km/l(약 36MPG)이상 찍는 사례도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중형차라고 나오는 차종은 자연흡기기준 2.4/2.5리터가 최하 마지노선이다. 그 정도면 한국에서는 준대형차부터 쓰이는 배기량이다. 미국에서 쏘나타와 경쟁하는 차량을 봐도 터보는 1.6/2.0 리터이고 자연흡기는 2.4리터부터 시작한다.
  1.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이미 연납이 적용되기 때문. 따라서 6월 납부액은 5% 할인된 금액이 적용되며 1월 연납을 신청해도 6월 납부액과 비교하면 10%가 안 된다
  2. 과급기를 단 차량은 실제 출력/부스트압과 상관 없이 원래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래서 과급기 차량은 비슷한 출력의 자연흡기 차량에 비해 자동차세를 적게 낸다(요구하는 배기량이 줄어드므로).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 산출이 불가능한 전기자동차는 연 10만원으로 고정.
  3. 미국차는 대부분 대배기량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경우 미국차의 국내 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4. 배우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해당된다.
  5. 이외에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15인 이하의 승합차, 이륜차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