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1 경골어류에 속하는 물고기

농어민어과에 속하는 참조기, 수조기, 부세(흰조기), 흑조기 등을 가리키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조기라 하면 참조기를 가리킨다.

여담으로 분류상 조기어강에 속하는 생선이지만 조기어강의 조기(條鰭)는 지느러미의 골격이 방사형이라는 뜻으로 한자가 다르다. 이름이 비슷한 것은 순전히 우연의 일치.

2 弔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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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를 표하기 위해 기를 내려서 다는 국기. 대한민국에서는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단다.

현충일, 국가장 기간 동안에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1]
개인의 경우 사실상 자율로 되어 있지만, 관공서의 경우 이 기간동안 반드시 게양해야 한다. 다만, 조기 게양 기간에는 가로기를 아예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유럽의 경우는 깃대의 절반 높이 위치에 단다. 한국에서는 깃대가 짧을 때에 한해 절반 높이에 단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스러운 코란구절이 내려온다는 이유로 조기를 달지 않는다.

1번 항목의 조기와 동음이의어인 관계로, "내일은 현충일이니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1번 항목의 조기를 다는 내용의 개그도 있었다.

3 早期

이른 시기를 뜻하는 말. 조기경보기의 '조기'는 이 단어를 쓴다.

4 鳥肌

새의 피부. 즉 닭살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이다.
  1. 과거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으로 정부 주관 장례가 구분되던 시절에는 조기 게양 기간이 달랐다. 국민장의 경우 영결식 때만 게양하며, 국장은 기간동안 게양했다. 그러나 현재는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