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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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징발법 제1장 1조 (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원격지 징발 등)
① 징발관은 사태가 급박하여 징발영장을 발행할 여유가 없거나 원격지(遠隔地)여서 징발영장이 필요한 기일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전신으로 징발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징발집행관이 제1항에 따른 전신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징발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징발관은 그 징발을 집행하게 한 후 지체 없이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징발재산의 매수)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②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26항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시 등의 비상사태로 인한 문제 해결에 국가의 행정부가 사전에 구입해 둔 물자 등으로는 사태 해결이 힘들 때 국민의 재산을 강탈매입해 사태 해결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1] 일단 법적으로는 영장을 발부한 뒤 영장에 띠라 집행해야 하지만 긴급징발에 대한 조항도 있고,사실 징발이 필요할 정도라면 어지간한 국가비상사태이므로 그냥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그러니까 탈조선하고 비상사태 안 일어날 만한데로 가자

2 징발 내용


제5조(징발목적물)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용축성용(築城用) 재료
라. 화학용품
마. 연료
바. 통신용품
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및 그 부속품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 동물
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
3. 부동산
가. 토지
나. 건물
다. 인공구조물
4. 권리
가.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그냥 필요하면 다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동산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필요하면 일단 다 징발할 수 있다. 위에 4.권리 조항을 보면 이 법 조항에 없어도 그냥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 미디어에서

기동전사 건담 - 카이 시덴 자신의 지구연방군 신분증을 보여주며 군관계자다! 나중에 기지로 찾으러 오라구!라고 소리치며 오토바이를 징발해 화이트 베이스로 복귀한다. 다만 여기서 기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망가뜨린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화이트 베이스로 복귀하긴 했다.

기동전사 건담 MS IGLOO 시리즈-요툰헤임: 원래는 민간 연락 화객선이었으나, 1년전쟁 발발 이후 징발되어 여러 임무에 투입된다. 그렇게 마르틴 포로노우 함장은 중좌상당관으로 투입되고, 제603기술시험대와 카스펜 전투대대의 모함으로써의 몫을 다해낸다. 아 바오아 쿠 공방전에서는 배1척과 40명의 학도병만으로 E필드를 지켜내고 전후 재건사업에 투입되었다가 0082년 민간에 다시 반납되었다.
  1. 절대로 강탈이 아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돈 주고 판매자의 동의 없이구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