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동음이의어)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2월 7일 (화) 04: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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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福券

복권 항목 참조.

2 復權

한 번 상실한 권세를 다시 찾음.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로 쓰이는 경우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진실이 밝혀질 경우에 명예를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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