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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用財源
1 개요
가용재원(可用財源)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 등에 동원할 수 있는 재정적 수입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히 굴러가기 위해서는 가용재원이 있어야 하며 가용재원이 한 푼도 없는 경우에는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지자체의 존립에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 보통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경상재원[1]은 제외된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행정계획을 수립할때 대개 이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2 논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된 뒤로 여러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없게 되고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자 이와 관련해 서명운동 등 반발이 있기도 하다.
창원시의회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중단하라"
[지방재정 개편 진단 ②화성시 2700억원 감소…대형사업 올스톱]
[이슈&스토리 지방재정개혁 반대 앞장선 6개 경기도 지자체]
3 같이 보기
- ↑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재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