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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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

1 개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기구로서, 일반 서적/만화책 등의 단행본과 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을 심의하는 기관. 약칭 '간윤'.

2 역사

사실 간윤의 역사는 197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서출판윤리위원회(1969년 창설.), 한국잡지윤리위원회(1965년 창설.),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1968년 창설.) 3개로 나누어져 있던 기구가 통합하여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약칭 도륜)'으로 출범. 이후 1976년에는 한국주간신문윤리위원회를 통합해서 '한국도서출판주간신문잡지윤리위원회'라는 상당히 긴 이름으로 개명되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만화, 잡지, 도서 각 분야에 걸쳐서 사전심의를 위시한 엄청난 가위질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곳이었으나 6.29 선언 이후 규제가 완화되었고, 1989년에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1997년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47조에 따라 설치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존의 사단법인 형태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어 법제화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2003년 2월 27일에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16조로 설치근거를 이전했다가 2012년부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범되면서 산하 기구로 격하되었다.

3 조직 구성

2010년 전반기까지 제1심의위원회(도서), 제2심의위원회(만화책), 제3심의위원회(정기간행물), 제4심의위원회(표시/광고물), 제5심의위원회(외국간행물)의 5개 소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동년 8월에 광고물에 대한 심의가 폐지되면서 제1, 2, 3, 4 심의위원회는 국내간행물소위원회로 통합되었고, 제5심의위원회는 외국간행물소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여 2개 소위원회로 이원화되었다.

  • 국내간행물소위원회
국내에서 발행된 소설, 사진집, 화보집 등 도서, 만화단행본, 만화잡지, 전자출판물 및 정기간행물 등의 유해성 여부 심의결정
  • 외국간행물소위원회
외국에서 발행되어 국내에 수입되는 소설, 사진집, 화보집, 등 도서, 만화단행본, 만화잡지, 전자출판물 및 정기간행물 등의 유해성 여부 심의결정

4 역대 위원장

4.1 한국도서출판잡지윤리위원회 시절

  • 초대 계창업 (1970~1972)
  • 2대 강영수 (1972~1975)

4.2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 시절

  • 초대 강영수 (1976~1983)
  • 2대 김은우 (1983~1985)
  • 3대 정원식 (1985~1988)
  • 4대 정한모 (1988~1989)

4.3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시절

  • 초대 정한모 (1989~1991)
  • 2대 이원홍 (1991[1]~1995)
  • 3대 권혁승 (1995~1998)
  • 4대 윤양중 (1998~2002)
  • 5대 노성대 (2002~2003)
  • 6대 김종심 (2003~2006)
  • 7대 민병욱 (2006~2009)
  • 8대 양성우 (2009~2012)

4.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기구 시절

  • 초대 이근배 (2012~2015)
  • 2대 김태승 (2015~ )

5 관련 항목

  1. 정한모 위원장의 타계로 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