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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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백마역

改札口
Ticket Gate/Turnstile[1] 여러 사람들이 이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한다.

개요

개찰이란, "서비스 가액에 상응하는 유가증권을 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에서 사용자가 해당 권종을 제시하고 서비스 공급자가 확인하는 행위"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개찰(改札)이란 한자를 네이버에 쳐보면 한글로 변환해보자. 의외로 알기 쉽다. 한 마디로 "표를 꺼내보인다"는 뜻.(...) 이를테면 '개찰구'란 표를 검사하여 개찰이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하며, 따라서 Non-paid area에서 paid area로 입장하는 곳은 모두 개찰구에 포함된다.[2]

그런데 유독 철도교통 쪽에서'만' 개찰구라는 표현이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하철역의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영화관 입장하는 곳은 상영관 입구라고 하지 개찰구라고 하지 않는다. 기타 야구장이나 공연장 등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같은 교통인프라 범주인 버스 터미널에서도 개찰구라는 표현은 잘 쓰이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철도에서 개찰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본어 改札口(かいさつぐち)에서 비롯하였다는 것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간 버스 교통망이 6.25 이후에 고속버스가 확충되며 짜인 것과 달리, 철도교통은 일제시대부터 연속적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 익숙한 것. '연루'같이 일본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런 줄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다. 대합실/맞이방, 역전/역 앞과 비슷한 사례.

따라서 '표 내는 곳'이나 '개표구' 등으로 순화할 수 있다. 코레일에서는 개찰행위를 '표 확인'으로 순화.

지하철 개찰구에서 가끔 몰지각한 승객들이 도움닫기해서 개찰구 위를 폴짝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paid/non-paid area 경계를 대가지불 없이 뛰어드는 것이니 당연히 무임승차가 된다. 만약 교통카드나 승차권 오류라면 게이트 옆에 붙어 있는 단추를 누르고 역무원과 통화해보는 것이 낫다. 십중팔구 열어준다 만약 무임승차가 적발되었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운임요금의 30배를 물어야 한다(...)

코레일의 일반여객철도(KTX, ITX, 누리로/무궁화 등)는 개찰구 제도를 폐지하고 차내검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원래 개찰구가 있을 법한 곳에는 여기서부터 Paid Area임을 표시하는 '고객신뢰선'이 그어져 있다. 열차가 출발하면 여객전무나 코레일 승무원이 단말기를 들고 다니며 구간마다 좌석을 매의 눈으로 훑는다. 주로 서 있는 승객이나 예매되지 않은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 카페열차 이용객 등에게 표 제시를 요구하며, 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표의 경우[3]에는 부정승차로 간주하여 원 운임의 10배를 징수한다. 과거에는 승무원이 사정을 봐 줘서 차내 즉석발권으로 퉁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4년 이후 단속이 강화되어 이런 일은 많이 줄어들었다.
  1. 이 단어는 돌아가는 봉이 있는 개찰구를 의미한다.
  2. 다만 '검표'는 개찰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개찰은 표를 확인함으로써 교통 서비스가 개시되는 시점에 국한하지만, 검표의 경우 타고 가는 중에 중간검표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좀 강학적으로 쓰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에도 "이 사람이 과연 합당한 가격을 제시하고 탑승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주체가 고객이 소지한 유가증권 권종을 재확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만해
  3. 예를 들어 영등포역이나 부산역 진입 직전에 검표를 하는데 티켓이 수원-구포일 경우(즉 실제 이용 구간보다 짧은 구간 승차권을 고의로 구입한 경우) 혹은 일반인이 어린이/청소년/노인 표를 제시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