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

改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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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04년 이전에 철도청에서 사용하던 개표가위.

열차나 버스 등을 타기 위해 를 확인하거나 운임을 내는 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첫번째로 마주하는 단계이다.

개찰이란, "서비스 가액에 상응하는 유가증권을 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에서 사용자가 해당 권종을 제시하고 서비스 공급자가 확인하는 행위"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개찰(改札)이란 한자를 네이버에 쳐보면 한글로 변환해보자. 의외로 알기 쉽다. 한 마디로 "표를 꺼내보인다"는 뜻.(...) 따라서 Non-paid area에서 paid area로 입장하는 행위는 모두 개찰에 포함된다.[1]

코레일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표 확인'이라는 말로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 말하는 개찰은 차내개찰과 차외개찰(승강장개찰) 등이 있고, 보통 승차권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거나 승차권이 탑승을 위해 개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한국에서는 일반 여객철도버스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통수단은 차외개찰이 일반적이다. 예전에는 개표가위로 역무원이 표를 잘라내거나 회수권을 회수하거나 자기띠를 바른 승차권을 기계에 넣어서 개찰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찍어서 개찰하는 방식도 사용한다. 교통카드를 찍는 것도 개찰로 간주된다.

대한민국일본도시철도는 차에서 타고 내릴 때, 개찰구를 통과하여 승차권이나 현금으로 운임을 지불하는 차외개찰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차에 타고 나서 운임을 지불하는 차내개찰 방식은 주로 버스노면전차에서 쓰이는데, 급행 이상의 여객열차에서는 차내개찰의 일부로 취급되는 차내발권을 이용할 수 있다.[2]

차내개찰을 한 번 돌기 시작하면 표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이 걸리지만 표를 사긴 했는데 하여튼 운임을 덜 낸 경우가 많이 걸린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표는 영등포 ~ 구포라던가, 아줌마가 어린이용 승차권을 들고 있다던가….

독일 대중교통의 개찰이 조금 독특한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전부 승객이 직접 개찰을 해야 여행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철도역이나 버스 정류장, 전차 내부에 사진과 같은 개찰기(Entwerter)가 있어서 구입한 승차권을 기계에 집어넣어 승차구역과 일시를 날인해야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찰을 하고 나면 차내검표가 종종 있는데, 검표원이 개찰한 승차권에 다시 검표 스탬프를 찍어준다. 물론 이런 허술한 개집표 과정 덕분에 부정승차(Schwarzfahren)가 증가해서 대중교통 사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지못미.
  1. 다만 '검표'는 개찰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개찰은 표를 확인함으로써 교통 서비스가 개시되는 시점에 국한하지만, 검표의 경우 타고 가는 중에 중간검표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좀 강학적으로 쓰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에도 "이 사람이 과연 합당한 가격을 제시하고 탑승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주체가 고객이 소지한 유가증권 권종을 재확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만해
  2. 여담이지만 열차 시간이 다 되어 미처 표를 못 사고 열차를 탔을 경우에는 여객전무가 지나갈 때, 표를 사도록 하자. 표가 없는 상태로 승차하고나서 차내발권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