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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건강가정기본법 제29조(가정의례) ①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의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또는 그 내용을 지칭한다.
내용을 보면 참 건전하기는 한데(대체로 '조촐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들이다), 과연 이대로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다(...). 아니 애초에 법률로 남의 집에 어떤 의례를 어떻게 하라고 참견한다는 것 자체가 병맛이다(...)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제3조).
2 성년례(成年禮)
"성년례(成年禮)"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할 수 있다(제5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성년례의 식순은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2항, 별표 1).
개별 성년례 | 집단 성년례 |
개식 | |
성년자 배례 | 국민의례 |
축사 | 성년자 호명 |
성년자 경례 | |
성년선서[1] 및 서명 | |
성년선언[2] 및 서명 | |
성년자 배례 | 초대손님의 축사 및 답사 |
성년자의 초대 손님에 대한 경례 | |
폐식 |
3 혼례(婚禮)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제2조 제2호).
3.1 약혼
약혼을 할 때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하며(제7조 제1항), 약혼 당사자는 '약혼서'를 교환한다(같은 조 제2항).
3.2 혼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제8조 제1항).
-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혼인예식장이나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뭐? - 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 하객 초청은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혼인을 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같은 조 제2항).
혼인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는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같은 조 제3항).
4 상례(喪禮)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제9조).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가 된다(제15조 제1항).
주상(主喪)[3]은 배우자나 장자가 되고(같은 조 제2항),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같은 조 제3항).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제16조).
상복#s-1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장일(葬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제12조).
4.1 발인제
발인제는 영구(靈柩)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제10조 제1항).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같은 조 제2항).
4.2 운구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제17조).
4.3 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제11조).
- 매장의 경우: 성분(成墳)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 화장의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위에 준하는 절차로 한다.
4.4 상기(喪期) 및 탈상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제13조 제1항).
상기 중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궤연(几筵)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같은 조 제2항).
5 제례(祭禮)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제19조).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제22조).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제24조).
5.1 기제사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祭主)[4]부터 2대조까지로 하며(제20조 제1항),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같은 조 제2항).
5.2 차례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하며(제21조 제1항),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같은 조 제2항).
6 수연례(壽宴禮)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제2조 제5호).
회갑연 및 고희연 등의 수연례는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한다(제25조).- ↑ "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을 있게 하신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할 것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에 충실하여 성년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 "그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자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신성한 의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성년이 되었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 ↑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6호)
- ↑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