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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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

1 개요

건강가정기본법 제29조(가정의례) ①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의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또는 그 내용을 지칭한다.
내용을 보면 참 건전하기는 한데(대체로 '조촐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들이다), 과연 이대로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다(...). 아니 애초에 법률로 남의 집에 어떤 의례를 어떻게 하라고 참견한다는 것 자체가 병맛이다(...)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제3조).

2 성년례(成年禮)

"성년례(成年禮)"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할 수 있다(제5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성년례의 식순은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2항, 별표 1).

개별 성년례집단 성년례
개식
성년자 배례국민의례
축사성년자 호명
성년자 경례
성년선서[1] 및 서명
성년선언[2] 및 서명
성년자 배례초대손님의 축사 및 답사
성년자의 초대 손님에 대한 경례
폐식

3 혼례(婚禮)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제2조 제2호).

3.1 약혼

약혼을 할 때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하며(제7조 제1항), 약혼 당사자는 '약혼서'를 교환한다(같은 조 제2항).

3.2 혼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제8조 제1항).

  •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혼인예식장이나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뭐?
  • 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 하객 초청은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혼인을 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같은 조 제2항).

혼인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는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같은 조 제3항).

4 상례(喪禮)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제9조).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가 된다(제15조 제1항).
주상(主喪)[3]은 배우자나 장자가 되고(같은 조 제2항),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같은 조 제3항).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제16조).

상복#s-1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장일(葬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제12조).

4.1 발인제

발인제는 영구(靈柩)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제10조 제1항).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같은 조 제2항).

4.2 운구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제17조).

4.3 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제11조).

  • 매장의 경우: 성분(成墳)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 화장의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위에 준하는 절차로 한다.

4.4 상기(喪期) 및 탈상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제13조 제1항).
상기 중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궤연(几筵)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같은 조 제2항).

5 제례(祭禮)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제19조).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제22조).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제24조).

5.1 기제사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祭主)[4]부터 2대조까지로 하며(제20조 제1항),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같은 조 제2항).

5.2 차례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하며(제21조 제1항),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같은 조 제2항).

6 수연례(壽宴禮)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제2조 제5호).

회갑연 및 고희연 등의 수연례는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한다(제25조).
  1. "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을 있게 하신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할 것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에 충실하여 성년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 "그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자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신성한 의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성년이 되었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3.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6호)
  4.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