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례)

1 개요

시신을 에 태우는 장례 방법. 영어로는 cremation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火葬이라고 한다.

화장 과정은 주검을 고열의 풀무에서 완전히 태우는 방법으로 행한다.

화장은 크게 화장장 혹은 승화원 안에 주요 설비가 화장로 내에 있는 일체형과 그 위에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이 있다. 분리형 중에는 대차라는 내화성이 있는 운송 장비 위에 운구를 올리고 화장한 후 남은 뼈를 모으는 대차식을 제외하면, 대부분 위아래로 나오는 불로 태우고 밑으로 떨어진 를 긁어모으는 식이다. 효율은 대차식이 훨씬 안 좋지만,[1] 시신의 훼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중국한국일본의 경우는 대차식을 사용한다.

대차식은 메인 버너와 보조 버너로 나누어지며, 연소실도 1차 연소실(대차가 들어오는 곳)과 2차 연소실로 나누어지는데, 1차 연소실은 메인 버너를 사용해 관과 시신을 소각하며, 셋팅 온도는 약 700~750℃정도로 되어있고, 2차 연소실은 1차 연소실 위에 있어서 보조 버너를 사용해 불완전 연소된 가스들을 다시 태워낸다. 대차 하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로 인해 연소제어가 어려워 잘 안되기 때문. 참고로 주 버너는 보통 안쪽 상부 모서리에 장착되어 있으며 가스 화장로의 경우 40~50Kg/h 의 연료를 사용해 화장이 진행된다.

시체를 태우면 하얀 가 남는데, 이걸 갈아 그 가루로 만든다. 이 뼛가루 역시 칼슘 성분이 있어 결국 부패하는데, 보통 '봉안당'에 모시는 경우가 많고, 매장문화와 결합하여 납골묘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드라마에서 화장된 뼛가루를 강가에 뿌리는 장면이 나오지만 현실에선 강의 오염 문제로 인해 불법이다. 다만 바다에 뿌리는 건 정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여담으로 관과 부장품, 시신의 살을 태울 때 들어가는 연료는 그리 많이 들지 않고, 남은 뼈를 가루로 만들고 보관할 수 있도록 바싹 태우는데 드는 연료가 더 많다고 한다. 이것도 제어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살이 거의 다 탄 이후부터 설정온도가 화장로마다 다르지만 900~1,000℃로 올라간다.

그렇다보니 관내에 화장터가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타 지자체에 있는 화장터에 무려 100만원 가량을 지불하여 재정에 안습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사망자가 관내 출신이었다면 7~9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외지인의 화장시설 이용을 억제하려는 측면이 크며 님비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라는 해석도 있다. 거기에 납골묘에 모시는 비용까지 하면 사실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 그래서 이 뼈도 2차 가공을 해서 사리비슷하게 만드는 보존기술이나, 고온·고압을 가해서 다이아몬드화(化)시키는 기술도 개발된 적이 있으며, 반려동물의 화장에는 이미 국내에서도 널리 사용중이다.

여담이지만 저승사자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는 이런 것이 있다. 예전에는 전통적 방법으로 3일 정도 지나고 매장을 하다보니 저승사자가 실수해도 부활할 여지라도 있었는데[2] 화장이 보편화되면서 부활도 못하게 되었다는 식의 블랙유머도 있었다. 거의 확인사살 수준 그럼 엠버밍은 살인이 되는 꼴이지만. 화장은 아마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싫은 사람에게 추천된다. 죽다 살아나고보니 매장된 관속이면 굶어죽을수 밖에

바싹 태운 뼈를 가루로 만든다는 것을 이용해 공포특급에서 괴담 하나를 올린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죽어 화장될 때마다 화장터에 들러 봉제인형을 부장품으로 넣고 가는 여자가 있었는데, 알고보니 변심한 애인을 죽여 그 시신을 토막내 인형 속에 넣었다는 내용이다. 흠좀무.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제다이들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다.

화장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여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결국 친환경적인 빙장(氷葬)이 등장했다.

선진국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화장 전문시설을 갖추고 화장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인도네팔 등지에서는 강가에 나무를 쌓고 시신을 화장하는 문화가 있는데 당연히 시신을 완전하게 태우거나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장 과정에서 시신의 부산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도 재와 함께 강가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수질오염으로 인한 질병의 주 원인이 된다. 하지만 워낙 생활에 밀접하게 자리잡은 문화라 제재도 불가능한 수준.

2 종교별 인식

2.1 불교·힌두교

원래 불교에서 유래한 장례법인만큼, 불교에서는 인간의 육체를 정화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장례문화로 들어와 고려시대까지 화장을 했다.

불교에 영향을 준 힌두교도 화장을 한다. 민족과 문화가 매우 다양한 만큼 많은 장례식이 있지만 보통은 화장을 하며 갠지스 강에 유골을 뿌린다. 근데 다큐멘터리 보면 뿌리는 것 보다는 꼭 타다 만 시신을 강에 던지는 것 같다

2.2 유교

중국의 역대 황조와[3]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 들어 국가이데올로기가 유교로 바뀌면서 매장이 더 일반화되었다. 유교문화에서는 사람의 신체는 그 부모가 물려준 자산이니 함부로 훼손해선 안된다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불교식 장례법인 화장을 금지하고 단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474년 성종조의 실록 기록을 보면, 예조에서 "요즈음 우민(愚民)들이 혹은 요승(妖僧)들에게 유혹(誘惑)을 당하고, 혹은 장사(葬事) 비용을 아껴서 어버이의 시체(屍體)를 불로 화장을 하며, 심한 자는 자신(自身)의 질병(疾病)을 가지고 죽은 자의 빌미(祟) 때문이라 하여 심지어는 무덤을 파내어 시체를 태워버리는 자까지 있으니, 풍속과 교화가 이렇게 퇴폐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엄격하게 금지시키게 하소서."라고 아뢰자 국왕이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이 있다.

2.3 그리스도교·이슬람교

신체를 유교만큼 극진히(?) 대하는 이미지가 없어보이는 그리스도교에도 의외로 화장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있는 편이다.[4]

일단 기독교 교리로써는 딱히 화장을 금지한건 아니다. 다만 기독교 초기에 영지주의 이단에서 '육체는 인간의 혼을 붙잡아두는 감옥이며, 죽음은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였기에 이단의 장례 풍습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터부시 한 것이다. 로마 가톨릭에서 전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회법 제1176조 제3항에 따르면 "교회는 죽은 이들의 몸을 땅에 묻는 경건한 관습을 보존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그러나 화장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반대하는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율하고 있다. 물론 매장을 권장하되 화장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시피, 로마 가톨릭과 대다수 개신교 등 교단의 공식 입장은 '화장해도 새 육체를 입어 부활할 수 있다.'는 쪽이다. 단, 가톨릭에서는 화장은 허용하되 '그 유해는 교회가 정한 신성한 장소나 묘지에 안치돼야 하며 장식품으로 만들거나 뿌리는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
다만 이 기사의 제목과 설명이 오해를 부르는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이 문서의 내용과 교차 검증해서 보길 바란다.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가톨릭에서는 딱히 화장을 금지한 적이 없었다. 다만 가톨릭 공인 이전 고대 로마 시대 때 가톨릭 신자를 모욕하기 위해 화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이왕이면 정중히 매장을 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한 것뿐이다. 관련 기사 제목을 보면 교황청에서 이제와서야 화장을 허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계통 종교 신자들이라 해서 화장을 딱히 꺼리진 않는다. 2014년 10월 27일에 세상을 떠나 가톨릭식으로 장례를 치러진 신해철도 유해가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다[5]. 그 외에도 많은 기독교 계통 종교 신자들이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다.

하지만 유럽쪽에서 영지주의 등 이단을 박멸한 뒤 중세에 들어서도, 과거 교육수준이 낮았던 일반 신도들이 '시체가 훼손되면 부활 못 하는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죽은 다음에 불에 탄다는 것이 지옥을 연상시키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신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는 믿음도 있다보니 마땅히 땅으로 돌아가야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인식도 있다.

이러한 종교적 오해에서 온 거부감 및 로마 시대에 화장을 꺼려한 풍습이 그대로 이어져 중세 유럽에서는 잊힌 장례 풍습이 되었고 전염병이 돌아 어쩔 수 없이 시체를 소각하거나, 근세에 들어 마녀사냥 때 이단을 화형하는데나 쓰이는 것이라는 인식이 결정적으로 박혀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장례 방식이 된다.

비슷한 뿌리를 지닌 이슬람교 측에서도 최후의 심판은 인정하기 때문에(물론 예수에 의한 게 아니지만) 화장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교와 비슷한 입장이지만 다소 엄격하다. 쿠란에 의하면 (살아있든 죽어있든) 육신을 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알라만이 가진 권능이라고 하기에 화장에 대해 아주 강경한 반대입장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매장을 채택한다.

3 국가별 인식

3.1 한국

과거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전통적으로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좁은 국토에 비해 묘지로 쓰이는 토지가 너무 많아 살 사람이 쓸 이 부족해지고 자손들이 관리하기도 힘들다는 인식[6]이 퍼지면서 화장의 비율이 급속히 높아졌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화장비율이 매장비율을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예정.

2011년 1월 현재 한국에서 화장을 실시하는 정도는 약 70%로, 도시 규모에 비례해서 화장을 실시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부산이나 서울은 90%를 상회한다. 선산에 매장하더라도 그냥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 후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후달리는 관계로 화장마저 지방에서 치르고 먼 거리를 왔다갔다 하는 안습을 겪기도 한다.
2013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74%라고 한다. #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는 80%를 넘었다고 한다.

한국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매장을 한 경우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고, 이후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장 60년이 경과하면 어차피 묘지를 철거시키고 화장한 뒤 봉안 또는 납골을 하여야 한다.[7]

전통적으로 매장을 하는 집이라도 호상[8]이 아닌, 악상[9]을 당하거나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일 경우에는 흔히 화장을 한다.[10] 특히 묘지를 관리할 후손이 없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아직까지 유교 사상이 있는 고령층의 매장선호와 주거지 근처에 화장시설을 혐오시설로 받아들여 반대하는 경향이 거세서 화장문화의 완전한 정착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고위층 중에는 노무현대통령이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되었다. 이는 고인의 유언을 따른 것이다.

3.2 북한

북한에서는 아예 장례법 제5조에 "사람이 사망하면 화장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묘를 쓸 수 있다."라고 화장을 법으로 정해 못박아 두었다.[11] 그래놓고 혹부리-뽀글이 부자는 호화 분묘로 만들어 두었지.

3.3 미국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화장을 선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 얘네는 사설 화장장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미국의 고위층 중에는 화장을 한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고 모두 국립묘지에 매장을 하였다. 다만 닐 암스트롱은 예외적으로 화장을 하여 대서양 바다에 유해가 뿌려졌다.

3.4 중국

과거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전통적으로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좁은 국토에 비해 묘지로 쓰이는 토지가 너무 많아 살 사람이 쓸 이 부족해지고 자손들이 관리하기도 힘들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화장의 비율이 급속히 높아졌다.

결국 1956년에 마오쩌둥이 장묘문화혁명을 주도하여 모든 인민들은 사망한 뒤 화장을 의무화할 것을 발표하였고 이를 헌법으로 제정했다. 처음에 중국 국민들은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화장을 굉장히 싫어했지만, 중국 국토 전체 1%가 모두 무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다가 중국 고위지도자들의 솔선수범적인 모습에 감동하여 결국 화장을 하는 인민들이 급증했다고.

중국의 역대 고위층들은 대체로 매장으로 장사를 지내왔다. 특히 진시황릉은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무덤 규모가 크고 화려하니 말 다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위층들도 화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으로 덩샤오핑은 1997년에 사망하여 장례 간소화를 위해 화장하여 남중국해에 자신의 유해를 뿌려달라고 유언하였고 실제로 그의 유해는 남중국해에 뿌려졌다고 한다. 이후 중국에서는 덩샤오핑의 장례 절차를 따라서 화장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고 카더라. 그런데 정작 장묘문화혁명을 주도한 마오쩌둥은 화장을 하지 않고 시신 보존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흠이라는거. 마오쩌둥 본인은 정작 화장해서 자신의 유해를 전국 방방곡곡에 뿌려달라고 했지만 그 유언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어쩌면 그도 피해자이다.

홍콩의 경우 대한민국 수도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한 수준의 인구밀도와 좁은 땅덩어리 때문에 법적으로 죽은 이를 6년 이상 매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매장한다 하더라도 6년 이후에는 파묘하여 다시 화장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매장에 드는 돈이 저렴한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 한화로 약 1,500만원 이상 드는 현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을 선택.

여담으로 중국의 최고 비만 남성이 사망했는데, 300Kg이라는 거대한 몸무게로 인해서 시신이 화장장 소각로에 못 들어가는 바람에 아예 화장이 불가능해지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매장을 특별 허가한 희귀한 사례가 있다.[12]

3.5 영국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화장을 선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때 대영제국 시절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시절에는 대부분 국민들이 본토나 식민지에 매장을 하였다. 그러나 1945년 2차대전이 끝나고 영국은 식민지를 모두 잃게 되어, 결국 화장으로 복귀하고 말았다.(...)

영국의 고위층 중에는 마가렛 대처 전 총리가 사망 후에 화장되었다.

3.6 인도

전통적으로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화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카스트 제도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서 그런지 브라만, 크샤트리아의 경우 문제없이 화장을 하지만, 바이샤, 수드라의 경우 화장의 비용조차 비싸서 쉽게 못 하고 몰래 야산에 매장하는 경우도 있다.

인도의 고위층 중에는 마하트마 간디 전 정치인이 사망 후에 화장되었다.

3.7 일본

불교 전통에 따라 화장이 정착해 있는 일본에서는 99%의 확률[13]로 화장한다고 하여 세계 제일의 화장율을 보인다. 이것은 에도 시대에 법령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지정된 절[14]에서 장례절차를 밟게 됨으로서 굳게 뿌리내렸으며, 일본 주택가에서는 화장 시설이나 묘지 팻말등을 보는 것이 그다지 드물지 않다.

덕분에 일본에서 화장 시설은 혐오시설로 취급받지는 않지만,[15] 인식이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니라서 도심에 있는 화장 시설의 경우엔 의무적으로 증기조차 나오지 않게 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인 먼지, 매연 정화 장치는 수증기까지 걸러내지는 않는데, 이 수증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것조차도 유해한 공기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

일본 역대 왕족들은 대체로 매장으로 장사를 지내왔다. 법적으로 왕족 외에는 매장이 불법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법은 없고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로 일부 지역을 매장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왕족도 화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키히토 덴노는 자신이 사망하면 장례 간소화를 위해 화장하기로 하였다고.# 2016년 현재 역대 덴노 중에 화장을 한 사람은 1617년의 고요제이 덴노(後陽成天皇)[16]가 마지막이다.

화장이 대세인 일본의 경우 도호쿠 대지진 당시 사망자가 너무 많아 화장을 못 해 결국 매장한 사례도 있다는 듯.

4 주의사항

만약 사망자의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또는 사망한 이유가 범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절대 정식 부검 절차 없이 시신을 함부로 화장해선 안 된다.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후 장례를 서두른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해 증거를 인멸한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법조계에서도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굉장히 힘들어한다. 화장을 해서 뼛가루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강에 뿌린 식으로 처리해버리면 DNA검사마저 할 수 없게 되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곧 가장 중요한 물증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파기환송까지 합쳐서 5심까지 간 적이 있었을 정도다. 결국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되긴 했지만 시신을 섣불리 화장해선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다.

4.1 관련 항목

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17]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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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체식 중에 떨어지는 뼈를 다시 태우는 낙하다단계연소식이 있는데, 이건 한번에 4구의 시신을 화장할 수 있을 정도의 고효율을 보인다.
  2. 물론 그게 늦어져서 무덤속에서 부활하는, 호러물에서 자주 보는 전개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매우 드문 확률로 무덤속에서 부활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3. 다만 불교를 숭상한 당나라는 예외이다.
  4. 첨언하자면 그리스도교에서도 신체는 매우 중시한다.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그리스도교 종파들은(특히 서방 교회는) 육체와 영혼의 극단적 이원론을 배격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기반한 영혼관을 고백하며, 인간의 신체는 페르소나(인격)을 이루는 한 요소임을 믿는다. '신체발부수지부모'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와는 다른 방법으로 신체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5. 이 경우 고인은 냉담자였지만 가족들이 독실한 신자라 가톨릭식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한 것
  6. 대부분의 매장묘는 주거지에서 떨어진 시골의 야산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벌초 등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한다. 또한 장지(葬地)로 쓸 토지도 부족해져서 사들이는게 쉽지 않으며, 다른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매장묘지도 거의 포화상태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이 관리해주는 묘지는 관리비를 내야 한다. 오죽하면 콘크리트 묘지인조잔디 묘지까지 등장할 정도.
  7. 다만 국립묘지나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보존묘지 등은 제외.
  8. 好喪 : 노환에 의한 자연사
  9. 惡喪 : 어린아이나 젊은이가 웃어른보다 먼저 죽은 경우
  10. 화장이 지금에 비해 많이 기피되던 1990년대에도 초중고생이나 청년이 자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사망하면 대부분 화장을 했다. 당시에는 납골당이 일반적이지 않았기에 화장된 유해는 강, 바다, 산 등에 산골되는 경우가 많았다.
  11. 하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서 이딴 법은 아무 효력도 없으며 개판이 된 지 오래다. 북한에서는 화장하는 비용이 매우 비싸서 일반 주민들은 화장은 엄두도 못 내며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매장을 할 수 있는 땅은 돈이 거의 없어 구할 수도 없다.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척이 사망하면 시신을 그대로 야산이나 뒷산에 묻는 경우가 많다고...(당연하지만 이것도 감시 때문에 야밤이나 새벽에 한다. 100%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돈이 있다면 낮에 한들 신경도 안 쓰겠지만.) 탈북자들 중 북한에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부모님을 그대로 뒷산이나 야산에 묻어놓고 온 것이 매우 슬프고 죄송하다고 아직도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고 방송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구글 어스로 북한의 마을들을 보면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마을 뒤에 공동묘지가 수십 기씩 있는 게 보인다.
  12. 대신 일정 기간만 매장을 하게 되며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개장을 해서 다시 화장을 해야 한다.
  13. 단 비율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겠지만, 인구 수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의 경우 90%의 확률인데 이는 중국의 소수민족이 10%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소수민족은 중국 정부가 매장을 해도 된다고 허용해 준다고 한다.
  14. 유럽의 경우에는 거주지내의 교회가 관혼상제를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가 중세사 연구의 큰 사료가 되기도 한다. 거주지 내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도 드물지 않다.
  15. 이와 별도로 장례관련 업종에 대한 인식은 승려를 제외하면 최악이다 자세한 것은 부라쿠민 참조.
  16. 화장과는 크게 관계 없는 내용이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당시의 덴노이다.
  17.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다. 다만 용의자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18. 이 사건이 위에서 언급한 5심까지 갔던 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