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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2952호, 201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4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1]
검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4호).
2 검사 정원의 추이
시행일 | 공포번호 | 정원 | 비고 |
1956년 10월 22일 | 387 | 190 | 제정 |
1961년 4월 10일 | 594 | 220 | |
1962년 5월 31일 | 1082 | 폐지제정[2] | |
1963년 12월 16일 | 1530 | 243 | |
1965년 12월 29일 | 1730 | 300 | |
1970년 12월 31일 | 2257 | 343 | |
1973년 7월 1일 | 2378 | 360 | |
1974년 4월 1일 | 2651 | 377 | |
1977년 4월 1일 | 2909 | 417 | |
1978년 4월 1일 | 437 | ||
1981년 1월 1일 | 3284 | 467 | |
1982년 1월 1일 | 497 | ||
1983년 1월 1일 | 527 | ||
1984년 1월 1일 | 557 | ||
1985년 1월 1일 | 587 | ||
1987년 1월 1일 | 3855 | 667 | |
1988년 1월 1일 | 707 | ||
1989년 1월 1일 | 747 | ||
1990년 1월 1일 | 787 | ||
1991년 1월 1일 | 4246 | 827 | |
1992년 1월 1일 | 867 | ||
1993년 1월 1일 | 907 | ||
1994년 1월 1일 | 947 | ||
1995년 1월 1일 | 987 | ||
1996년 1월 1일 | 5012 | 1037 | |
1997년 1월 1일 | 1087 | ||
1998년 1월 1일 | 1137 | ||
1999년 1월 1일 | 1207 | ||
2000년 1월 1일 | 1287 | ||
2002년 1월 1일 | 6491 | 1357 | |
2003년 1월 1일 | 1427 | ||
2004년 1월 1일 | 1507 | ||
2005년 1월 1일 | 1587 | ||
2006년 1월 1일 | 7733 | 1627 | |
2007년 1월 1일 | 1667 | ||
2008년 1월 1일 | 8716 | 1752 | |
2009년 1월 1일 | 1847 | ||
2010년 1월 1일 | 1942 | ||
2015년 1월 1일 | 12952 | 2032 | |
2016년 1월 1일 | 2112 | ||
2017년 1월 1일 | 2182 | 시행 예정 | |
2018년 1월 1일 | 2252 | 시행 예정 | |
2019년 1월 1일 | 2292 | 시행 예정 |
- ↑ 참고로, 판사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위임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원조직법의 직접 위임에 따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 그 전까지는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이 때부터 해당 사항은 명령에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