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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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검사의 정원)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2952호, 201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4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찰청법의 하위법률 중 하나. 제곧내이다.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1]

검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4호).

2 검사 정원의 추이

시행일공포번호정원비고
1956년 10월 22일387190제정
1961년 4월 10일594220
1962년 5월 31일1082폐지제정[2]
1963년 12월 16일1530243
1965년 12월 29일1730300
1970년 12월 31일2257343
1973년 7월 1일2378360
1974년 4월 1일2651377
1977년 4월 1일2909417
1978년 4월 1일437
1981년 1월 1일3284467
1982년 1월 1일497
1983년 1월 1일527
1984년 1월 1일557
1985년 1월 1일587
1987년 1월 1일3855667
1988년 1월 1일707
1989년 1월 1일747
1990년 1월 1일787
1991년 1월 1일4246827
1992년 1월 1일867
1993년 1월 1일907
1994년 1월 1일947
1995년 1월 1일987
1996년 1월 1일50121037
1997년 1월 1일1087
1998년 1월 1일1137
1999년 1월 1일1207
2000년 1월 1일1287
2002년 1월 1일64911357
2003년 1월 1일1427
2004년 1월 1일1507
2005년 1월 1일1587
2006년 1월 1일77331627
2007년 1월 1일1667
2008년 1월 1일87161752
2009년 1월 1일1847
2010년 1월 1일1942
2015년 1월 1일129522032
2016년 1월 1일2112
2017년 1월 1일2182시행 예정
2018년 1월 1일2252시행 예정
2019년 1월 1일2292시행 예정
  1. 참고로, 판사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위임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원조직법의 직접 위임에 따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그 전까지는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이 때부터 해당 사항은 명령에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