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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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찰의 물적, 인적 조직을 정하는 기본법률로서, 정부조직법의 하위법률이다.

검사가 형사소송절차에 관여하는 주요 기관이므로, 형사절차와 관련된 규정들도 두고 있다.

검찰청법의 주요 내용은 관련 문서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 많으므로, 중복을 피하여 서술하겠다.

2 검찰청의 조직과 사무 일반

2.1 검찰청의 조직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검찰청의 설치에 관해서는 몇 가지 특기할 사항이 있다.

  • 가정법원에 대응하는 것은 지방검찰청(본청)이다. 따라서, 실무상, 검사를 상대로 한 가사사건에서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식으로 직무상 당사자의 표시를 하고 있다.
  • 검찰청 관할구역은 법원 관할구역과 같다. 검찰청 건물이 법원 건물과 나란히 있는 것도 이 때문.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해서는,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2.2 사무기구

제16조(직제) ① 대검찰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分掌事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검찰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장검사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당관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
제20조(직제) ① 고등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제26조(직제)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검찰청 직원의 정원) 검찰청 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사항들은 모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2.3 검철청의 사무

검사의 직무(제4조), 직무관할(제5조), 직급(제6조)에 관해서는 검사(법조인) 문서 참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 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제7조의2)에 관해서는 검사동일체 문서 참조.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사무에 관해서는 다수의 법무부령이 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특히 실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하위법령들의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한다.

  • 검찰근무 규칙
  • 검찰보고사무규칙
  • 검찰보존사무규칙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찰압수물사무규칙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면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 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그 밖에 검사 직무대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③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사법연수생이 검찰 시보 때 수사 등을 직접 해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바로 검찰청법 제32조 제1항이다.

이에 따라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검사직무대리는 합의사건은 처리하지 못하므로, 예컨대, 치료감호 청구 같은 것은 할 수 없다.

3 검사의 인사

검사의 임명자격(제29조)에 관해서는 검사(법조인) 문서 참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제33조).[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원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집행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면하지만(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반대해석), 검사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야만 임용결격 사유를 면한다는 것이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검사의 정원에 관해서는 검사정원법이, 보수에 관해서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징계에 관해서는 검사징계법이 각각 제정되어 있다.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2.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휴직 기간) 검사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2.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3.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그냥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왜 '그냥'이라고 하냐면, 법관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해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이 있다.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제41조 후단).

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금액과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예퇴직수당에 관해서는 별도의 대통령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규정이 있다.[2]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제44조(검사의 겸임)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 검사의 수는 제36조의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제28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은 ★로, 고등검찰청 검사 등은 ☆로 각각 표시하겠다.

4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4.1 대검찰청

대검찰청에 검찰총장(★),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를 둔다(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그 밖에,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두는데(제15조 제1항),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4.1.1 검찰총장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제27조).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으며, (제12조 제3항), 그 정년은 65세로 한다(제41조 전단).

4.1.2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조금 특이한 제도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있다.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이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라 한다)는 검찰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②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④ 제3항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임용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
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의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제28조의4(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①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연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적격심사에 관하여 제3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임명 후 7년마다"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4.2 고등검찰청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 차장검사(★), 검사(☆)를 둔다(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고, 그 부에 부장검사(☆)를 두는바(검찰청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항),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만 부가 있다.

법원조직법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검찰청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으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院外裁判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명칭을 고등검찰청 지부(支部)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 소재지의 지명(地名)을 넣는다(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4.3 지방검찰청 및 지청

지방검찰청(본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차장검사(☆)(예외: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를 둔다(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지청에 지청장(☆), 차장검사(☆)(다만,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함)을 둔다(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고,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제24조 제1항, 제2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각각 검사를 둔다(제25조).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①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

5 검찰청 직원

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

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 비서관 1명을 둔다.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① 검찰청에 통역 및 기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51조(검찰청 직원의 겸임) 법무부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검찰청 직원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에 관하여는 제44조 후단을 준용한다.
  1. 법문상의 표현은 다르지만 판사도 결격사유가 검사와 동일하다(법원조직법 제43조).
  2. 참고로,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경우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에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