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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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구성 요소를 분리 가능할 경우, 여러 명이 만든 저작물이라도 공동 저작물이 아니라 결합 저작물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 저작물로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래의 경우 작사가와 작곡가의 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며, 음악 부분과 가사 부분은 별개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 저작물이 아니라 결합 저작물이다. 또 다른 예로는 신문의 연재 소설과 삽화도 분리해서 이용이 가능하므로 결합 저작물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위키백과문서나 스토리 작가와 작화가가 따로 있는 만화는 각 저작권자의 지분별로 분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이렇게 나눠놓으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공동 저작물이다.[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