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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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權法 / Copyright Act

저작권법 전문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대부분 배포자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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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대한민국과 같은 대륙법계에서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으로 대별되는데, 최근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저작권의 재산권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으로 통칭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은 다른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 등)과는 구분된다. 이는 저작권의 인격권적 측면 때문인데, 저작물은 단순히 창작자의 재산적 권리 이전에 창작자의 인격의 발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면을 뜻한다. 저작인격권(국내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이 만료 또는 양도되더라도 소멸 또는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의 시초는 16세기 영국에서 출판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앤 여왕법>에 기원한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법은 19세기 빅토르 위고가 명예회장으로 속해있던 국제문예협회 주도로 체결된 베른 협약(Bern Convention)에 있다. 베른협약은 이후 수차례의 개정과 가입국 확대를 통해 전세계 180여개 국가가 가입한 명실상부한 각국 저작권법의 토대가 되는 국제조약으로 현재도 기능하고 있다. 저작권은 흔히 생각하듯이 어느날 아침에 벼락처럼 만들어진 권리는 아닌 것이다.

뿐만아니라, 베른협약의 실체조항들은 이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중심이되어 각국이 체결한 WCT(세계저작권협약)에 원용되었고, 무엇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과 함께 WTO 부속협정의 하나인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역시 원용되어 WTO 조약의 일부로서 적용된다.

따라서 각국 저작권법이 베른 협약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단순히 아쉽거나 부족한 차원이 아니라, WTO 체제에 따라 최대 무역보복까지 당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건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표현물이다.

2 한국의 저작권법 현황

한국 최초의 저작권법은 대한제국 시절인 1908년에 한국저작권령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는데, 당시 일본의 저작권법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에 불과했다. 경술국치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저작권령 대신 일본의 저작권법이 그대로 시행되었고, 이것은 광복 이후에도 1957년까지 그대로 썼다. 그러다가 1957년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도 메이지 시대의 일본에서 제정된 저작권법을 그대로 베꼈고 그것을 80년대까지 방치하는 수준이었다.

제정 당시의 저작권법(1957년), 처음 개정된 저작권법(1987년), 제정 당시의 저작권법 시행령(1959년), 처음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1987년), 제정 당시의 저작권법 시행규칙(1987년)을 봐도 당시 국내에서는 저작권법을 방치하는 수준인것을 알수있다(...)

특히 세운상가는 당시 80년대 불법복제의 온상. 80년대 당시의 대한민국이 지금의 중국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복제가 만연한 행태때문에 국제사회에 눈총을 사면서 결국 1987년이 되어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베른 협약에 가맹하는 것도 무척 늦어서 가맹한게 1996년이었다.(…)

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을 개정한 80년대 당시, 국내의 영세한 연극계에서 몇 차례 시위를 하기도 했었다. 당시 많은 외국 대본을 저작권료를 물지 않고 자의적으로 번역하여 상연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 결국 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 개정되자, 여러가지 편법을 써서 연극을 상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아직까지도 연극계가 영세한 실정에서 유쾌한 일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씹다가 피(=)가 쫙 깎이는 수가 있으며, 정도가 심하면 강제로 콩밥 다이어트에 참가해야 한다. 단 이와는 반대로 원작자의 사후, 상속을 통해 이와는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는 듯 하다. 게다가 인터넷 공간, 특히 블로그에서는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글에 불펌을 금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X라는 블라인드를 사용하면 대개 회피할 수 있지만 100% 확률은 아니다. 물론 비영리 목적이라면 X를 쓰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영리 목적, 특히 방송에서는 간접광고를 피하기 위해 블라인드를 쓰는 것이 기본이다.

3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의 장면을 캡처한 스크린샷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작품을 올려도 베른 조약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1] 그렇기 때문에 법의 원칙대로 따지자면 원작자나 제작사의 허락없이 이 화면을 게재하는 것은 무단전재가 되기 때문에 불법이다. 일본 개인 사이트에서 스크린샷은 물론이고, 캐릭터 사진[2]도 별로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원작자나 제작사가 이런 것을 묵인하고 있을 뿐이다.[3]

단,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이용해도 합법이다.

오히려 해당 스크린샷이 홍보 효과를 주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몇몇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엔 아예 대놓고 자사 홈페이지에 스크린샷 게재를 허용한다고 표기할 정도다. 게다가 마비노기의 경우는 아예 스크린샷으로 작성한 일기(?)를 타 사이트에 올리면 추첨으로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원작자나 제작사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만일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부분이 보호를 받게끔 되어 있다. 이는 실용신안 같은 법적권리가 없어도 인정된다. 다만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다만 보통 개인이 스크린샷을 제작하는 이유는 좀 더 이를 널리 알리고 싶거나 다른 사람과 같이 즐기기 위해서가 일반적이다. 이를 저작권법으로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2차 창작 같이 파생적으로 발전하는 문화적 가치를 저해할 수도 있다.

사실 한국의 법 조항에 따르면 스크린샷을 올렸다고 무조건 불법인것은 아니다. 단순히 스크린샷 밑에 '참 재미있었음. 데헷' 같은 간단한 코멘트로 게재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지만, 비평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기 위한 용도로써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게임이나 영화 리뷰를 제대로 작성하면서 설명을 위해 스크린샷을 적당한 수준으로 첨부했을 때는) 허락받지 않고 올렸더라도 비평, 연구를 위한 인용으로 보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4][5] 희한하게 한국은 뭐든 적당히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좋아하는 것 같다. 적당량 등.

일본 같은 경우엔 2004년도에 게임 회사의 허락없이 스크린샷을 게재한 게임 소개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된 사례도 있다.
기사 링크 사실 일본의 저작권법이 한국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공정이용'이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본은 그런거 없다. 심지어 인터넷 검색엔진이 웹 페이지를 캐싱 해놓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판결이 났을 정도.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음악 저작권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 JASRAC을 참조하기 바란다.

오덕계 에선 동인지웹코믹 무단 게제건으로 자주 언급된다. 그중 유명한게 바로 아니메위킥스 사건, 최근에는 다들 원작자에게 허가를 받는 게 불문율로 정해진 모양이지만 동인지 작가의 경우는 연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무단으로 번역하는 게 아직도 허다하다. 사실 이 경우는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아주 나쁜 것도 한몫했다.[6]

4 현재의 저작권 문제

현재의 저작권 문제는 제작사 쪽이든 소비자 쪽이든 저작권 개념에 대한 법적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체제 특성상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무단으로 인용하기도 하지만[7] 여기서 문제는 원작자의 허락없이 멋대로 출판하거나 계약을 맺어 큰 돈을 번 일도 있었고,[8] 심지어 원작자도 모르는 사이에 무단으로 최고의 소잿거리가 되어 내용의 일부만 바뀐 채 출판되는 경우, 쓰지도 않았는데 작가의 이름만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 출판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하다.

그 외, 인터넷에 올라온 백과사전의 내용을 무단펌질하는 것은 매우 애매하다.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위키와 같은 공공저작물의 경우 소송을 건 이들이 없어서인지 판례도 없다(...). 위키의 경우 개별 기여자들이 자신이 작성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며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기여한 부분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공동 저작물이 된다.

4.1 정부 저작권 문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무원이 직무상으로서 작성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 상태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작성한 저작물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3년 12월 개정되고 2014년 7월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될 예정이다.

4.2 한국

4.2.1 2005년 저작권 전쟁

2005년 1월인터넷 공간이 발칵 뒤집힌 대사건이 있었다.

기존의 저작권 개념에 저작권자가 인터넷의 저작물 파일 전송을 독점할 권리인 전송권이 추가되면서 상용음악의 인터넷 업로드를 법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이는 MP3의 무분별한 불법 공유로 인해 음반시장이 축소되면서, 음반업계가 살 길이 막막해지자, 음반업계가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돈으로 주고 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주도한 것이다. 원래는 위와 같은 행동이 불법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서 묵인해 왔지만, 위의 조치로 인해 이제는 법적 처벌로 인해 심할 경우 경찰서 정모에까지 끌려갈 수도 있게 될 정도가 되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음악사이트 및 음악블로그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 버리고 말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웹 사이트 및 블로그에 올렸던 상용음원들이 들어간 글들 모두 삭제하였고, 이로 인해 상용음악은 이제 웹하드P2P[9], 그리고 상용음악사이트[10]에만 볼 수 있는 희귀자료가 되고 말았다. 심지어 상용음악 가사에도 저작권으로 인해 경찰서 정모를 우려한 네티즌들에 의해 몇몇 글들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애국가의 저작재산권[11]안익태의 유족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논쟁이 일자 저작권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애국가와 관련된 내용을 올리고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자수한다며 항의하는 일도 발생했다. 2005년 4월경, 스펀지 촬영중 안익태의 유족이 애국가의 저작권을 국가에게 넘기면서 일단락 되었다. 현재 애국가의 저작재산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이며 안익태 사망 후 70년이 경과하는 2035년에 소멸할 예정이다.

4.2.2 저작권 관련 괴담

가끔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올라오곤 하는데, 대체로 2차 저작물을 올리면 잡혀가거나 신고당한다는 글, 즉 저작물의 내용을 일부 바꾼 짤방, UCC등을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불법이 된다는 경찰서 정모 분위기가 나는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왜냐하면 '법'이란 어디까지나 대원칙만을 서술하고 있으며, 이것을 현실에서 집행할 때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유권해석을 해서 하게 되기 대문이다. 괜히 하위규정인 시행령, 규칙, 대통령령 등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게다가 판례도 중요하다. 인터넷에 떠도는 '저작권 개정에 따른...'운운은 법만 보고 그게 100% 그대로 실행될거라 생각하는 설레발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예전에 성행했던 카파라치 처럼 돈이 된다면 별 괴상한 짓을 다하는 것이 인간이라, 앞으로는 저파라치라는 것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작자 본인 또는 그에게서 권리대행을 위탁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외엔 처벌요청도 씨알 하나 안 먹히므로 저작권자들의 협회나 위탁관리업자들이 '신고하면 돈줄게'라고 하지 않는이상 저파라치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저작권법, 아니 법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우선 저작권법상의 처벌 규정 (형사처벌)은 친고죄를 기본으로 한다. 원칙적으론 저작권자가 직접 무단 이용자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누가 고소를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개별 저작권자가 일일이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해주는 단체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 단체는 음반사 등에게 저작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해주는 단체이다. 이 단체에는 고소권이 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해서 저작권 이용료 지불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리고 저작권침해를 하고 있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으니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침해하지 말라 할 필요가 있다. 이 이용료 부분과 침해금지청구는 애초에 민사책임의 영역이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활동하는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가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니 위탁을 맡겨서 이용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용료 청구를 하고, 침해가 계속될 경우에 그를 막기 위해서.
다만 주의할 점은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거나 (예:웹하드 업로드)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얄짤없이 비친고죄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고소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일단은' 처벌가능해진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들이 저작권자에게 접근해 계약을 따낸 뒤 저작권 위반자를 찾아내 무조건 신고 후 마치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가 바로 처벌대상인 것처럼 해서 합의금 뜯어내기 스킬을 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률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쪽 부분 일을 주로 하는 로펌까지 있는 상황.
다만 앞에서 말했듯이 영리목적 없는 단순 저작권 침해행위 (불펌등)가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작권자가 모든 침해자 및 침해사실을 일일이 특정해서 고소를 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 또한 실제 형사고소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상습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개 기소유예내지 선고유예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도, 수십만원~수백만원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법을 모르는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라 볼만도 하다. 민사책임의 영역에 있어서도, 사진 1장 음악 1곡 등을 무단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실손해는 극히 미미한 정도라 오히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시간과 노력이 더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료 청구를 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다만 그 피해가 극심한 정도라면 민사상 이용료 청구가 가능할법도 한데, 최근에는 대형매장의 음악 스트리밍 등에 대한 이용료 청구소송이 이어지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저작권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영리목적이 있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얄짤없이 비친고죄이고, 특히 영화,음악등의 영리목적 공유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는 스케일이 다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사적으로도 심한 경우 엄청난 수준의 침해배상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은 명심하자. 다른 사람물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그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만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거나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알게 된 경우라면 가급적 신속하게 그 침해상태를 해소하는(불펌한 경우 글 삭제하거나) 것이 필요하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

현 정권이 저작권을 걸고 넘어져서 비판적인 짤방이나 UCC를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저작권을 가진 분들이 음협같은 단체를 더 활발히 조직해서 일본의 JASRAC같은 수준으로 단속해대지 않는 한은 2차 저작물을 그렇게 심하게 건드릴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법에 근거는 있으므로 항시 막장으로 치닫지 않게 늘 조심할 필요는 있다.

참고로, 한국에 저작권법이 제대로 제장되어 확립된 것은 2006년이다. 그 이후에는 자잘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항간에 떠도는 이번에 개정돼서 앞으로 2차창작물 올리면 다 신고당해같은 이야기는 저작권법과 저작권 개념에 무지했던 탓에 모르고 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2차창작물은 2006년 이래 허락 안 받으면 당연히 불법이었다. 다만 그건 원칙일 분이고, 현실에선 되려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아 묵인하고 있다...

또한, 2차저작물은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 스스로 저작권이 발생한다. 단지 이 때의 2차저작물은 그 만듦새가 단순히 일부분을 때어내는 수준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내용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했을 때 인정된다. 그래도 무조건 2차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 저작권자와의 사후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4.2.3 2009년 저작권 전쟁

2009년 6월 18일경부터 소식이 발표되고 난 후 일부 네티즌은 인터넷 통제가 시작됐다며 우려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블로그 게시판 다 가릴 것 없이 일단 저작권법 안걸리게 2차 창작물과 관련있는 스크린샷조차 고소 혹은 경찰서 정모가 두려워 지우고 보자는 식의 대처가 확산되기도 했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인터넷 산업 자체가 퇴보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런 건 없었다.

당시, 2009년 6월 20일경 네이버에서 어린 아이가 손담비의 노래와 율동을 따라한 동영상을 게시한 게시물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게시 중지 조치되는 병크가 있기도 했다.

여기에 저작권법 강화로 그 행사마저도 폐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게 되면서 그 행사에 참가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로부터도 행사마저도 없애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즐기면 되냐. 온라인도 모자라서 이젠 오프라인까지도 손을 대는게 아니냐는 두려움과 비판이 늘어나기도 했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온라인상의 '루머'로 밝혀졌으며 주최사측에서도 공문을 통해 '행사가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폐지될 일은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함에 따라 누그러진 상태.

그리고 2009년 7월이 지나고 다들 아시다시피 우려와는 달리 별일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법 개정을 주도한 모 국회의원까지도 저작권법 위반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네티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4.2.4 2009년 헤비업로더 말살계획

하지만 2009년 8월 13일 해외 포르노 업체들이 헤비 업로더들을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 망했어요~ 관련기사

이에 대해 검찰은 초반에는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량의 전과자가 양산되고 자칫 오히려 포르노 유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 수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수사라고 보아 단순히 음란물 유포 혐의만을 수사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주의하자. 음란물의 저작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포르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가 공서양속에 맞지 않아 수사를 중단한 것이다. 음란물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권 참고.

한편 포르노 업체가 저작권을 위임한 법무법인은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에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컨텐츠는 한국에서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였다.(베른 협약 참조)

애니메이션 업체가 고소할 경우에는 웹하드P2P 업로더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좋은 타격이다

4.2.5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컨텐츠 빅 브라더 말살계획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하드에서 불법 컨텐츠를 다운받다가 걸리면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P2P의 영향으로 인해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동일시여기는 개념이 뿌리박혀 있어서 아직 지켜봐야 할 듯 하지만... 아무튼 이 법이 적용되면 해당 저작권 단체에서 웹하드 및 P2P에서 개인컴퓨터로 파일이 전송되는 과정까지 모니터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광복이래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소송드립 시전이 예상된다. 또 이것은 빅 브라더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일상 생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것.

일단 문광부의 입장은 다음과같으니 보고 알아서들 판단할것.

현재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5]
결국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었다.

4.2.6 국역 '동의보감' 북한 저작권 인정 문제

동의보감 항목참조.

4.2.7 영화 '불가사리' 사건

불가사리(영화) 항목참조.

4.2.8 솔섬 사진 저작권 공방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작은 섬인 "솔섬"을 찍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 공방이다. 문제의 사진은 2007년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찍은 것으로,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내외의 많은 프로 및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이 솔섬의 풍경을 비슷한 구도로 담았다.

그러다 2011년 8월 대한항공이 솔섬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대한항공은 2010년 여행사진 공모전을 주최했고, 거기서 입상한 아마추어 사진가 김성필의 솔섬 사진을 사용했다. 이 사진은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 구도가 비슷했기에 케나는 국내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를 통해 대한항공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솔섬 사진은 그 구도 이외에는 나오기가 힘들고, 케나의 것은 흑백이고 맑은 날의 사진이지만 김성필의 것은 컬러이고 구름이 끼어 있는 등의 차이점이 존재했다. 사진계 쪽에서는 이 저작권 공방을 대단히 의미있게 지켜봤는데, 잘못하면 사진에 담긴 피사체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재판 결과는 1심에서 대한항공이 이겼다.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촬영하는 방법은 일종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요지이다. # 케나 측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 이로서 예술 분야에서 표절과 저작권과 관련한 판례가 또 하나 확립된 셈이 되었다.

4.3 해외

4.3.1 1991년 파이스트 사건

미국저작권법이 근본적으로 수정된일로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의 인용에 대한 허용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상세 내용은 파이스트 사건 참조.

4.3.2 1998년 미국의 저작권 기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Copyright Term Extension Act 1998, CTEA). '미키 마우스 보호 법' 또는 '소니 보노 법'이라고도 한다.

개인의 경우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법인의 경우 저작물 발표 후 95년으로 저작권 기간을 연장하였다.

1998년 미국 의회에서 발성 투표[12]를 통해 통과시켰다.

퍼블릭 도메인(저작권 만료)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출판하는 엘드리치 프레스(Eldritch Press)의 에릭 엘드리드(Eric Eldred) 등이 CTEA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13] 대법원 판결 당시의 미국 법무장관의 이름 애시크로프트와 함께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건'(eldred v ashcroft)이라고도 부른다. 당시 이 사건에서 엘드리드쪽에 참여했었던 하버드 로스쿨(law school)의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CC 설립 및 CCL을 제정한 원인이 된 사건이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법인, 개인 불문하고 70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70년 전 디즈니영상을 마음대로 올린대도 처벌할 수는 없다.

4.3.3 2007년 독일의 불법 다운로드 형사처벌 도입

2007년, 독일은 불법 다운로드의 형사처벌을 도입했지만 형사소송의 남발로 경찰, 검찰, 재판소가 대응할 수 없는 사태에 빠졌다. 당황해 2008년에 법개정해서 소송전의 민사경고를 의무화했지만 그것이라도 형사소송의 남발을 멈추지 못하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4.3.4 2012년 SOPA

SOPA 항목을 볼 것. 저작권 침해 사건이 한 건이라도 일어나도 미국 법무부에서 미국내 웹사이트나 SOPA 유사법안을 통과시킨 해외 웹사이트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법안으로 일단 SOPA 자체는 통과되지 못했으나 미국내 한정 유사법안인 PIPA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무리 천조국이라지만 엄연히 남의 나라 미국의 문제인지라 한국에서는 큰 반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타국의 사례.

4.3.5 2012년 일본의 음악/영상 불법 다운로드 형사처벌 도입

2012년 3월 26일, 일본에서 음악과 영상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개정을 2012년 6월에 실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보도가 흘렀다.

그러나 불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 도입에 대한 비판은 많아서 다수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 전원을 단속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방대한 수에 달한다고 생각되는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를 모두 단속하는 것은 업로드측을 단속하는 것 보다 효율이 나쁘다.
  •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는 형사처벌의 존재를 모르는 미성년자가 많고, 아무 것도 모르는 미성년자가 다수체포되어서 미성년자의 범죄율을 상승시키는 것 뿐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 일본정부는 저작권교육을 철저할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많다.
  • 경찰의 불법 다운로드 단속에 대한 의견은 위에서 말한 효율의 나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면 수사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다시 말해 경찰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해서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은 불안의 표정을 보이고 있다. 만약 경찰이 폭주해서 언제든지 인터넷 이용자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이 나는 것은 확실하다.
  • 합법 파일과 불법 파일의 판단이 어렵다. 처음부터 무료로 공개되고 있는 곡을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불법 다운로드라고 오인되는 케이스가 증가하는 사태도 예상된다. 또 하드디스크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임시 저장하는 파일의 취급이 애매하기 때문에[14] 최악일 경우 유튜브니코니코 동화에서 영상을 보는 행위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비판도 많다. 인터넷상에서는 만약 밖에서 걷고 있을 때 경찰에 직무질문되어서 스마트폰이나 MP3 플레이어(워크맨, 아이팟등)에 들어 있는 음악/영상 파일이 합법 파일인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체포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에서는 2010년에 불법 업로드의 형사처벌을 도입한 후도 음악산업의 매출은 하강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큰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과 음악업계는 이 상황에서 불법 다운로드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해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엄격한 규제가 낳는 결과는 문화산업의 쇠퇴와 경찰의 폭주만이다. 안이한 처벌 도입보다도 불법 업로드의 근절, 이용자들에의 계발 활동, 음악 비즈니스의 개혁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당연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음악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이 사용되는 것에의 반발도 심하다.

2012년 4월 17일에 민주당은 형사처벌 도입의 보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그 후도 개정 심의는 계속되고 2012년 6월 15일의 중의원 본회의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의 채결이 행하여졌지만, 채결된 개정안은 자유민주당공명당이 채결전에 행하여진 위원회에서 정부안의 심의후 돌연 제출해서 통과해버린 불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 도입을 추가한 수정안이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그 수정안이 가결되어버렸다. 당연하지만 인터넷상의 반응은 법안가결에 대한 반발 일색이다. 망했어요 당초부터 이 개정안은 일본 국민의 생활과 인권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법안인데도 인터넷 이용자의 의견을 무시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개정 심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일본의 정책결정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국민의 인권보다 업계의 이권을 우선한 민주당, 자유민주당, 공명당에 대한 비난도 많다. 특히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은 자신들이 성립시키고 싶은 수정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논의를 시키지 않는 만행을 범했으므로 더한층 심한 비난을 받았다. 관련기사 (일본어)
일본의 인터넷 유저들의 폭력성을 검증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20일에는 참의원에서도 이 개정안이 가결, 2012년 10월 1일부터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형사처벌 실시가 확정했다.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 이후는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체포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채결의 전날에 실시된 참고인질의로 참고인이 낸 반대 의견은 결국 무시되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채결전의 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었던 의원을 찬성하는 입장의 의원과 교대시키고나서 채결을 결의했으므로 답이 없다. 그래도 반대하는 입장의 의원은 최후까지 반대했지만 힘부족이었다. 형사처벌 도입을 추진한 업계단체 일본 레코드 협회당연 개정안 가결에 대하여 환영하는 내용의 코멘트를 냈다. 인터넷상의 반응은 역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정말로 망했어요 관련기사 (일본어) 일본 레코드 협회의 코멘트 (일본어)

또, 이번의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불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 도입에 더해서 저작권보호 기술이 적용된 DVD등을 개인적 용도로 복사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법 행위라고 규정되었으므로 유저의 자유를 빼앗는 법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최종적으로 일본정부는 저작권 관련 범죄의 비친고죄화와 인터넷 규제의 강화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반대 의견, 특히 인터넷 유저들의 의견을 무시해서 이권을 우선한 민주당, 자유민주당, 공명당과 업계단체의 행동이 초래한 최악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권위주의/병폐.

2012년 6월 21일에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불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 도입을 백지에 되돌리는 재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성립한 개정안의 철회는 어렵게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에 발전하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다.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발표한 성명 (일본어)

구글, 위키백과등의 유명 사이트도 반발한 SOPA와는 다르고, 이쪽은 SOPA 규모의 반대 운동이 보여지지 않았다. 아무리 인터넷 이용자가 반대 의견을 내도 대규모운동에 발전하기 어려운 일본의 현실은 안습...

그러나 2012년 6월 25일, Anonymous가 일본정부와 일본 레코드 협회에 대하여 불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 도입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 정도가 되면 글로벌 병크 확정이다. (관련기사 (일본어)) (Anonymous의 선언 (영어)) Anonymous는 그 후 #OpJapan이라고 하는 작전명으로 일본 정부기관이나 JASRAC의 웹 사이트를 공격해서 공격을 받은 사이트는 일시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OpJapan의 트위터에서는 일본의 인터넷 유저들에 대하여 데모등의 항의 활동을 하게 호소했지만 이 사건 이후도 일본에서는 대규모인 항의 활동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 직전의 2012년 9월말, 일본의 각 레코드 회사는 공식 웹 사이트에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경고 표시를 게재했지만 표시 방법이 팝업 형식이었기 때문 음악업계는 모든 이용자들을 범죄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비판이 인터넷상에서 속출했다. 관련기사 (일본어)

그리고 2012년 10월 1일, 다수의 문제점을 남긴 채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되었다. 만약 형사처벌 도입에 의한 폐해가 속출하면 일본의 저작권법은 한국의 셧다운제를 연상케 하는 악법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인터넷 사회는 암흑시대에 돌입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이것에 ACTATPP의 엄격한 규제가 추가되면 답이 없는 상황에 발전하는 것은 확실하다.

급기야 2014년 7월에는 일본이 전 세계 인터넷을 대상으로 해적판 만화·애니등을 단속하겠다는 소식이 밝혀져서 많은 블로거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일단 저작권을 지킨다는 의도는 좋았다지만 타국의 인터넷에 침범하면서까지 내정간섭이라는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단속해야 했을지는 의문이다. 관련기사 (일본어) 자세한 내용은 MAGP 항목 참조.

5 현실적 처벌

자세한 저작권법상 처벌 조항은 저작권법 제 11장 벌칙 부분을 참조.

위에 언급된 것처럼 어지간하면 다 불법으로 걸린다. 그리고 의외로 그 처벌도 상당히 무겁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면 절도죄에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 다만 그 범위와 대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나눠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일단 다 불법인 것은 확실하다. 이 점은 분명히 밝히고 들어가야 한다[15]. 관련내용이 위의 저작권법 관련괴담 부분에도 적혀 있으니 참조해 볼 것.

대체로 영리적 목적이면 봐주지 않지만, 저작권법에 예외규정이 꽤나 많아서 그 외의 행위라면 처벌이 확실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작권자들의 법적 대응도 영리적 목적으로 잡는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사실 별 의미는 없다. 아무리 처벌이 무겁다고 해도 그건 처벌을 받을 때의 이야기이다.
당장 만화 사이트로 유명한 마루마루만 해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외에 공유 사이트들도 바이두와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내에서 업로더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국가와 각 업계가 전력을 다한다면 어쩌면 처벌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당장 경찰과 같은 공무원들부터가 불법 복제 프로그램(한글, 포토샵)을 사용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은 너무 큰 꿈이다.
몇몇 작가와 출판사들이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것은 초창기에 불과하고... 그 때의 일을 교훈(?) 삼아 해외 서버를 경유하기 시작한 업로더들은 소송을 걸어도 성명불상으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 포인트제 사이트 업로더
무조건적 처벌대상이다. 이 경우는 영리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에 직격이다. 초범인 경우 대부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이 나오기 십상이지만, 영리적 이용이 걸려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 헤비 업로더가 대규모 소송에 휘말린 경우는 대부분 이 케이스인데, 영리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재판을 하건 뭘하건 거의 99.999%는 패소한다. 벌금형은 말할 것도 없고, 설혹 미성년자라서 각하되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벌금의 몇배나 되는 민사소송도 이루어질 수 있다. 애초에 업로드 자체가 불법이지만, 저작권자에게 걸리면 그냥 데꿀멍이 최고. 가능하면 빨리 합의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 p2p형 포인트제 사이트 업로더
ID가 기록되지 않더라도 IP만 있으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포인트제 사이트 업로더와 완전히 같다. 오히려 IP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해서 더 처벌하기 쉽더라는 이야기도 있다.
  • 비포인트제 사이트 업로더
클럽박스로 대표되는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는 영리적 이용의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 다만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 안 걸린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저작권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때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다운로더
개인적, 비영리적 다운로드는 합법이다. 다만,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P2P(토렌트 포함)의 경우는 비영리적 목적의 다운로드라 하더라도 업로드도 동시에 되기 때문에 업로더로서 처벌당할 수 있다.
  • 개인적 복제
완전한 합법이다. 다만 그걸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권 침해로 분류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복제도 공용 복사기나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 복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 31조를 참고할 것.
  • 경미한 위반
사진이나 그림 한 두장, 음원 약간을 포인트와 상관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한 경우는 당연히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대상이고, 민사상 처벌도 애매한 경우. 애초에 이 경우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이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삭제될 수는 있어도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 단 사진같은 경우는 초상권이나 명예훼손에 걸릴 가능성은 있고, 사진이나 그림이 프로 사진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애초에 프로 사진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는 그것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대처한다. 다만 저작권법은 경미한 위반행위의 상당수를 예외로 두어 합법화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법정으로 넘어가면 그냥 무죄로 끝날 사안이 많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넘기는 게 보통인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
  •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당연히 처벌된다.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라도 형사상 책임만 면책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배상책임은 법정대리인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에게 귀속된다. 때문에 14세 미만의 형사상 저작권법 위반은 기소된다 하더라도 무죄 (책임조각사유이기 때문이다.). 물론 14세 이상인 미성년자 (주로 중,고등학생)은 형사책임자이기 떄문에 '일단은' 처벌대상이다. 한편 민사책임은 14세 미만이든 그 이상이든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물론 형사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받을 일도 없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경미한 침해의 경우는 실제로 배상청구까지 갈 일이 없다. 다만 형사책임자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경찰서 정모자체가 대단히 부담되는 일인 데다가 만에 하나 실제 처벌로 이어진다면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이기 때문에, 자식 앞날 걱정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리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모님의 등짝 스매싱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만[16] 아무튼 유죄로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고, 민사상 배상책임은 역시 법정대리인이 최종적으로 지게 된다. 더구나 포인트제 사이트의 경우는 통장개설문제로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피고인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6 링크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링크의 경우 다른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단순 링크(surface link), 다른 웹사이트내의 특정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딥 링크(deep link), 다른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자신의 웹 페이지의 프레임내에서 보여주는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그리고 동영상이나 음악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자신의 웹 페이지 내에서 직접 재생시킬 수 있게 링크를 거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4가지 종류가 대표적이다.

이 중 단순 링크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딥 링크는 일반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저작권의 경우 딥 링크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지만 음란물의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죄가 나온 적이 있으니 저작물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 및 사진을 게시한 해당 웹페이지를 직접 연결(deep link)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전시하였다거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서울중앙지법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항소)”

프레이밍 링크의 경우 전송권 침해로 유죄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지도검색서비스의 프레임 링크에 대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서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01. 12. 7.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

그러나 2016년 5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심에서 이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유튜브 영상을 위키 화면에 띄우는 등의 임베디드 링크도 전송권 침해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17]

이미지의 경우도 단순히 딥 링크만 있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외부 링크의 이미지를 웹 페이지에 직접 띄울 경우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무위키의 경우 attachment:image.jpg 나 http://i.imgur.com/image.jpg 의 경우처럼 이미지를 화면에 직접 띄우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지만 [http://i.imgur.com/image.jpg 링크]처럼 딥 링크만 걸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18]

7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올린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였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경우에는 방조 책임이 있다.[19]

8 예외

대한민국 법률 및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은 퍼블릭 도메인이다.

아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20]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9 위헌 소지는 없는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대한민국 헌법 22조 2항

간단히 말하면 위헌의 소지는 없다. 당장 헌법 22조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조항이 쓰여있기 때문이다. 꼼꼼히 한 자 한 자 써져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저작권법에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건 사례는 없고 만일 걸더라도 이 부분을 개헌하지 않는 한 잘해봐야 합헌이고 일반적으로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10 결론

위의 예로 들면, 21세기의 저작권법은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위주로 가려는 업체와 사용의 자유를 주장하는 네티즌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유독 인터넷 세계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법이라 볼 수 있겠다. 이런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된 게 CCL로 저작물에 대해 배포자와 2차 창작자에게 허가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변호사가 검토한 표준화된 저작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여 보호되는 권리로서 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권이 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권은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로 유명해졌는데, 판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11 관련 문서

  1. 국내에 정발되지 않은 작품을 올리는 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마치 우리나라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궤변과 다를 바 없다.
  2. 자신이 직접 그린 경우는 제외
  3. 다만 악덕 변호사에게는 주의하자. 일단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해봤자 손해배상을 받기도 힘들고, 기업 이미지 손해 + 소송비용 더블크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잘 안하는 편이라고 한다. 소송 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보통 로펌을 고용하기 때문에 억 단위로 배상해줘야 한다.
  4. 이는 전적으로 내용이 문제인거지 그걸 어디에 올렸느냐는건 상관이 없다. 공식적인 매체가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등 아무데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다.
  5. 이를 규정한 제28조 조항이 매우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어디까지가 침해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는 전적으로 판사의 판단에 달려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6. 북미쪽 동인지사이트와 일러스트 사이트는 넘처나는데도 아직 일 네티즌들이 대놓고 깐 경우가 없다. 심지어 대만, 홍콩등의 사이트도 이렇게 대놓고 까지는 않는 실정이다. 중국은 어떨지 모르지만
  7. 북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애니메이션에서 도라에몽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인용된 일이 있었다.
  8. 자세한 사항은 ?임꺽정, ?테트리스 항목을 참고.
  9. 물론 여기서 공유하는 행위도 불법이긴 하지만...
  10. 벅스뮤직 같은거
  11. 저작인격권은 본인만 갖고 있으며, 사망한 뒤 소멸된다. 다만 생전 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왜곡 행위를 하면 유족들이 제지할 수는 있다.
  12. voice vote: "예, 아니오"를 말하게 하여 목소리가 큰 쪽이 통과되는 방식. 상당히 전근대적이고 부정확한 방식이며 법안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무조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13. [1], 미키 마우스가 죽지 않고는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은 끝나지 않는가? 미국,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의 아주 간략한 역사. 김지성 /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4. 사실 이건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한국 저작권법도 그냥 35조 3에 종합이용규정을 넣어놨을 뿐 그 판단은 법원이 한다고 되어 있는 상황이다.
  15. 아래 언급된 사례는 모두 반성의 의사를 보이는 초범의 경우이다. 영리적 이유이고 재범 이상이라면 저작권법 위반 처벌의 상한선이 허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6. 무조건은 아니다. 포인트제 사이트를 이용한 영리적 이용이 문제시 되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초범의 경우로 재범 이상이라면 영락 없이 벌금형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
  17. [2]
  18. imgur에 저작권 침해 이미지를 올린 게 자신이라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업로드한 이미지를 링크로 거는 경우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19. [3]
  2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