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택견연맹이 새롭게 도입한 규칙 중 하나로 레슬링의 빠떼루라고 생각하면 쉽다. 대한택견연맹은 인위적으로 도입한 강제 품밟기, 전신 비타격 밀어차기, 대접으로 인해서 일반인은 다가가기 매우 힘든 진입장벽을 형성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원활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경기 규칙이 빡빡한 편인데 그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주는 일종의 경고 행위다.
선수가 품밟기를 하지 않거나 슬슬 밀어차지 않고 강하게 타격을 했을 때, 대접이라 해서 상대가 공격하기 좋게 거리를 유지해 주지 않으면 이 겻기를 받는다.
겻기를 받은 선수는 상대방이 한번 완벽한 공격을 전개하는 동안 공격이나 반격을 하지 않고 그저 방어만을 해야 한다. 겻기가 주어지면 겻기를 받은 선수는 상대 선수는 서로 정강이와 무릎을 맞댄다. 그리고 심판의 선언이 울리면 상대 선수는 방어만 해야 하는 겻기를 받은 선수를 기세 좋게 한 차례 공격한다. 근거리기에 딴죽을 차거나 덜미를 잡아 넘기기도 하는데 이 때 겻기를 받은 선수는 되치기도 못하기에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