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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같은 공동주택에서 TV수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보통 옥상등지에 안테나등을 설치한다음 배분장치를 통해 댁내로 전송한 다음 RF케이블등을 이용하여 TV수상기에 연결하면 TV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한 장비를 공시청 장비라고 부른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청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손상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수신률이나 화질의 저하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아날로그 방송만 수신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노후화된 공시청 장비를 디지털 수신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으며 KBS에서 직접수신을 유도할겸 해서 장비 교체 공사를 지원해주기도 한다.
(사례1)아파트 공시청 안테나 때문에 짜증만땅입니다.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 업체[2]와 공시청 협약을 맺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유료방송을 전세대에서 시청하게된다. 다만 이과정에서 지상파 직접수신을 차단하여 민원이 발생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