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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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託

1 개요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이다.

단순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각종 법령에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공탁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공탁사무를 관장한다.[1] 공탁소라는 관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이(시ㆍ군법원의 사무에 관해서는 시ㆍ군법원도) 공탁소가 된다.[2] 다만, 법원에서 공탁물을 직접 맡아 주기까지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보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은행, 창고업자)가 한다.

요컨대,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관[3]에게 공탁신청을 하여 신청이 수리되면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을 납입하고, 공탁물을 지급받을 때에는 공탁관에게 출급ㆍ회수청구를 하여 청구가 인가되면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수령한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면, 법무사에게 의뢰하도록 하자.

2 공탁의 종류

2.1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에 따른 공탁을 통상적으로 의미한다. 채무자가 계약등의 법률행위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경우 선량한(?)변제공탁에서 형사변제공탁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채무자들이 다 선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탁이다.

하지만 사채를 쓰면 이 방법도 사용하기 어렵다.

2.1.1 변제공탁의 요건

1. 채권자가 채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에 따른 변제제공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이다. 주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과 피고인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차이가 있는 경우 공탁을 하고 형사재판부에 공탁서를 제출하여 합의를 위한 시도를 했다고 하며 양형참작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의 경우 현물을 직접 받을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100% 형사공탁을 건다.

2.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연락처 등 이나 주소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을 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소재를 모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재를 모르는 경우를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다.

3.정확히 돈을 받아야 할 대상을 모르는 경우
토지수용시 토지 주인을 알 수 없거나, 금전거래시 상대방들이 분쟁중이라 정확한 권리를 알수 없는 경우 일단 돈을 던저두고 떠나는 경우다.

2.1.2 공탁서의 작성

1. 공탁자의 인적사항
공탁자는 대부분이 채무자이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자연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모두 기재해야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모두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공탁자는 채무자뿐만아니라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2.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은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된다. 일반공탁의 경우 서류상에 나와있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주소를 대충 적어도 되지만, 형사공탁의 경우 보정권고를 걸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안 후 주민등록초본에 나와있는 확정된 주소를 적어야 한다.
3. 적용법조
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민법 제487조를 기재해준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 근거조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한다.
4. 공탁금의 기재
공탁금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병기한다. 금액의 경우 틀리면 공탁서 전체를 다시 써야하니 주의. 수정액이나 정정인도 사용불가하다.
5. 공탁사유기재
왜 공탁을 하게 되었는지를 기재해야한다. 어떻게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채무가 발생하게된 소명자료가 있으면 첨부한다. 형사변제공탁의 경우는 주로 공소장을 첨부한다.
6. 신청인의 기재
공탁신청을 대리하게 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 공탁자를 기재한다.
7. 공탁통지서 작성
변제공탁이 수리되고 공탁금이 납입되면 피공탁자에게 공탁이 되었음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있다. 공탁통지서의 경우 공탁서와 작성하는 요령이 상당부분 일치하니 선술한 부분 참조.

2.1.3 공탁금의 납입

공탁관에게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탁관이 신청을 수리할지 불수리할지 결정한다. 불수리할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탁을 수리할 경우 해당 공탁소에 물품을 납입한다. 공탁금 납입의 경우 가상계좌를 부여받고 그 금액을 송금하거나, 수리된 공탁서를 들고 공탁보관자에게 공탁금을 납입하는 방법이 있다.

2.1.4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청구

2.1.4.1 출급청구

피공탁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본인이 피공탁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해야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공탁금은 신분증만 있으면 출급청구가 가능하고 1천만원이상 ~ 5천만원 미만의 공탁금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등을 지참해서 출급청구해야하며 5천만원 이상은 위 서류에 공탁통지서까지 첨부해야 출급가능하다.금액에 상관없이 대리인이 가는 경우엔 대리인과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 사소한 금액이면 직접 가는편이 편하다.

2.1.4.2 회수청구

공탁자가 본인의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경우도 있는데, 착오를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형사변제공탁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무죄나 공소기각의 경우에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회수제한신청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지 않는다.

2.2 재판상 보증(담보)공탁

재판과정이나 소송중 담보를 제공하여 나중에 일어날 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탁이다. 주로 민사신청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에서 담보제공명령으로 인해서 제공하는 담보공탁이나 각종 항고나 취소신청시 해당법령에서 담보를 제공하게끔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있다.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의 공탁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2.2.1 재판상 보증공탁의 요건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아서 공탁을 신청한다. 법원에서 발령한 담보제공명령이 없으면 해당 공탁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2.2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는 변제공탁과는 다르다. 변제공탁의 경우는 착오 등을 이유로 회수를 하게 되나 재판상 보증공탁은 담보취소결정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다.
담보취소신청은 권리최고행사로 인한 신청,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신청, 담보사유의 소멸로 인한 신청 등이 있다.

공탁자는 담보취소신청으로 담보취소결정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재판상 보증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2.2.3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출급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성질은 공탁자가 보전처분 등으로 피공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탁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공탁자는 해당 보전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판결을 받아서 공탁금을 직접적으로 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해당 보전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직접출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당 보전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 자체만을 소송물로써 소송을 잘 하지 않을 분더러, 피해를 입었다고 가지고 오는 판결이 직접출급을 인정하는지를 판단하기가 모호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공탁자들은 통상적으로 우선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우선적으로 걸어두고 공탁자를 대신하여 담보취소결정과 확정증명원을 받아서 재판상 보증공탁금을 회수한다.

2.2.4 압류경합의 문제

  1. 참고로, 일본은 법무성이 공탁사무를 관장한다.
  2. 법원 내에 공탁계가 있다.
  3. 공탁사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 과거에는 그냥 '공탁공무원'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