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대한민국의 법조유사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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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士 /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1 개요

법률 관련 전문직종 중 하나로, 법원(등기소 포함),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을 주업무로 삼는 사람을 가리킨다.[1] 일본에는 사법서사(司法書士)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1990년까지는 사법서사라는 이름을 썼으나 1990년 1월 13일 제정·공포된 '법무사법'에 의하여 종전의 사법서사(司法書士)가 법무사로 개칭되었다.[2]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등기 업무를 대리하기도 한다. 그 외에 법률 자문 및 상담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1989년 이전에 법원과 검찰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자에 한해서 법무사 자격을 주었지만, 어떤 변호사 사무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인용되어 그 문호가 일반인에게도 열리게 되었다. 행정서사도 그 뒤를 따르게 된다.

2 업무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업무 관련 서류,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담당하며, 이런 서류의 제출 대행을 담당한다. [3]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각종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를 담당한다. 위 모든 일에 대한 상담·자문을 담당한다. (법무사법 제2조)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법무사법 제19조 제1항)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무사의 업무를 자격 없이 할 경우 처벌받는다.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그림/시설물 등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다. (법무사법 제3조, 제74조)

2.1 변호사와의 차이

변호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법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것이다.[4]

변호사는 서면 작성 + 당사자들 대리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 일체를 할 수 있는 반면, 법무사는 서면 작성까지는 할 수 있지만 소송행위 그 자체를 대신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소송당사자는 법무사로부터 일정한 상담이나 조언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소송행위는 직접 법정에 나가서 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소송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은 진술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상 법무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업무수행방식의 차이 때문에 법무사는 변호사의 하위호환정도로 인식되지만, 공탁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등의 절차법적인 지식과, 비송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변호사보다 앞서는 측면이 있으므로, 변호사-법무사 관계는 상위호환-하위호환 관계로 보기는 힘들다. 굳이 비유하자면, 변호사는 포괄적인 범위를, 법무사는 국소적인 범위를 담당한다는 개념일 뿐,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보다 법적인 지식을 압도한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시험출신 법무사의 경우 1차 8과목, 2차 7과목 등 매우 폭넓은 법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여담으로, 대한민국에서 민법 전범위를 다루는 시험은 사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의 3개 뿐이다. 또한 사시 폐지 이후, 시험난이도, 분량에 있어서 변호사시험이 법무사시험을 압도한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소송대리권의 유무에서 기인한 차이일뿐, 적어도 법적인 지식에서의 변호사와 법무사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하위호환 또는 상위호환 개념이 아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수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할만큼 큰 돈을 쓰고 싶지 않을 때 법무사를 찾아가는 것이다.

일부 소액사건에 대하여 법무사에게도 소송대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어, 변호사와 법무사 두 직역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3 법무사시험

필기시험 1,2차, 면접시험 3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법무사법 제5조)

1차 시험과목은 다음 4교시로 나뉘어 치러진다.

2차 시험은 해당 년도 및 전년도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틀간 치른다.

3차 시험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구술고사의 형식으로 검정한다.

3.1 난이도

법무부와 산업인력공단등이 관리하는 전문직렬별 난이도평가에 따른 내부 규정에 따라 시험난이도가 조정되는데 2009~2014년 기준 (면접 시험시 면접제외) 입법고시를 1차 2차 총 100으로 기준 삼아

사법고시1차 432차55총 98
변리사1차 382차 47총 85
법무사1차 392차 40총 79
노무사1차 322차 46총 79
회계사1차 412차 36총 77
세무사1차 312차 37총 68
관세사1차 262차 39총 65

로 평가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사시 아래 법무사 노무사 정도가 된다. 이유는 단순한 바 일단 먼저 고대 안암캠 02학번부터 07학번까지 대자보에 붙어있던 법대문언을 보자

사시 행시를 준비해라 떨어졌는가

노무 법무를 준비해라 떨어졌는가
7급 검찰 경간 법원직을 해라 떨어졌는가
그럼 한강으로 가 떨어져라

사시장수생들이 법무사 노무사로 시험을 전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난이도가 설정되게 되었다. 어찌되었던 법무사 난이도는 매우 높은편. 노무사와 난이도점수는 동질하나 그 질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노무사시험은 1차가 쉬운반면 2차가 타 법률고시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변태적 난이도를 가진 반면 법무사시험은 변리사시험처럼 1차부터 난이도가 높으며 2차까지 그 난이도를 유지한다. 즉. 1차라는 진입관문부터 수험생들을 쉽사리 합격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합격시켰더라도 2차의 난이도 또한 높기 때문에 1차라는 절벽을 올라온 수험생들을 2차라는 불지옥에서 태워버리기도 한다.

3.2 경력 면제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일한 사람들은 1차 과목의 전부나 2차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다. (법무사법 제5조의 2)

  • 5급 이상 5년 경력 / 7급 이상 7년 경력 : 1차시험 전과목 + 2차시험 일부 과목
  • 10년 경력 : 1차시험 전과목

참고로, 법원에서는 9급 검찰직, 마약직 출신 법무사들은 잘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 9급 검찰직출신 법무사들의 경우 형법 쪽만 공부하기 때문에, 민법 쪽이나 등기 쪽엔 의외로 문외한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이들이 작성한 민사 소장이나 등기신청서를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는 경우까지 있다. 특히 나이 지긋한 과거 법무사 자격을 그냥 주던 시절 출신의 60대 이상 고령의 검찰출신 법무사는 해도 너무하는 수준. 이들의 경우 이름만 빌려주는 사무장법무사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나마 5급고시나 7급공채 출신들은 법대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상황이 낫다. 민사 쪽으로 법무사를 쓸 생각이면 등기직이나 법원직 아니면 시험출신을 쓰는 게 정말 100배 낫다.

4 대중매체 속의 법무사

  •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황놀부댁 큰아들.
  • 변호인: 주인공 송우석이 초반에 부동산 등기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면서 다른 변호사들도 전부 부동산 등기를 하자 법무사들이 송우석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단체로 규탄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진압된다.

5 관련법령

  1.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것과 대비된다.
  2. 그래서 1990년 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변호인>에서도 법무사를 사법서사라고 한다.
  3. 단,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서류는 작성할 수 없다.
  4.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