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

일본 중앙성청 (국가행정조직법 상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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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省ほうむしょう / Ministry of Justice: MOJ [1]

파일:Attachment/japanMOJ.jpg

형부성사법성법무청법무부법무성

1 개요

일본의 중앙성청의 하나. 한국의 법무부에 해당한다.

기본법제(육법 등)의 유지 및 정비, 법질서의 유지, 국민의 권리옹호,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 등의 통일적이며 적정한 처리와 동시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법무성설치법 3조).

2 연혁

법무성의 기원은 메이지 유신후 1869년에 설치된 형부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직접적인 전신은 1871년 7월 9일에 설치된 사법성으로 여겨진다. 사법성은 재판소(법원)의 감독 등 사법행정사무를 포함한 광범위한 법무・사법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 5월 3일, 삼권분립체제를 명확히 한 일본국헌법 및 재판소법의 시행에 따라 사법성의 관료 대다수가 최고재판소사무총국으로 이적해, 재판소 관련 사법행정사무는 재판소사무총국의 소관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이듬해 1948년 2월 15일에는 사법성이 폐지되어 법무전반을 관장하는 정부의 최고법률고문부로서 법무청이 설치되었다. 법무청은 1949년 6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法務府)로 개칭되어 내부부국이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1952년 8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는 법무성으로 개칭되어, 법제에 관한 사무를 내각법제국에 이관하는 등 기구의 대폭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때부터 국가행정조직법별표에 따라 각 성의 필두에 올라가 법무성은 각부성의 건제표(열기할 때의 서열)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임대신을 맡는 총리부 다음가는 위치였다.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개혁에 의해 지금의 법무성설치법이 시행되어 현재 국가행정조직법상 서열은 총무성에 이어 2번째이다.

3 출입국 업무 및 기타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입국관리국이 이 부서 산하에 있다. 병무청, 관세청재무성 관세국과 함께 일본 체류 대한민국 남성들의 주적. 지상렬의 주적이기도 하다[2] 또한 2007년부터 입국관리국이 J-BIS[3] 바이오유닛으로 활용해서 일본 입국 외국인들의 지문과 얼굴 사진을 입국 심사 때 수집 중이어서, 이를 거부할 시 일본 입국이 거부된다. 참고할 것.

출입국 심사 소요시간은 공항에 따라 케바케로, 대형 공항(나리타, 칸사이, 하네다, 신치토세, 후쿠오카 등)에서는 관광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몰려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4] 중형기 보딩 브릿지 옆에 대형기가 먼저 올 시 그저 묵념... 반면에 지방 공항에선 게이트 통과 직후 하이패스급 속도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방공항 상주 입국관리국 직원 부족으로 인해 상술한 대형 공항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 등 복불복이며, 외국인이 영주자인데도 입국심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있다. 사실 지문수집 절차만 따지자면 한국의 동사무소 민원발급기 인증절차보다 빠르다

4 산하 기관

  • 공안심사위원회(公安審査委員会)
  • 공안조사청
  • 구치소(拘置所)
  • 부인보도원(婦人補導院) : 매춘방지법을 위반한 여자를 수용하는 시설
  • 소년감별소(少年鑑別所) :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에 해당.[5]
  • 소년형무소(少年刑務所)
  • 일본사법지원센터(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 : 한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해당. 통칭 "호테라스(法テラス)[6]"
  • 입국관리국 : 외국인의 일본 출입국 및 비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하기관이다. 당신이 일본에 거주중이라면 비자기간이 다 될쯤에 최소 2번[7]은 다녀와야될 아주 귀찮은 곳이기도 하다. 정 귀찮으면 영주권을 취득하자
  • 입국자수용소 : 한국의 외국인보호소에 해당
  • 중앙갱생보호심사회
  • 최고검찰청(最高検察庁) :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
    • 고등검찰청(高等検察庁)
      • 지방검찰청(地方検察庁)
        • 구검찰청(区検察庁) : 한국의 지청에 해당
  • 형무소
  1. 유일하게 한국의 정부부처와 영문명과 그 약자가 모두 같다.
  2.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를 닮은 탓에 일본 입국 때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강도 높은 심사를 받는데, 이걸 토크쇼에서 써먹는다. 뼈그맨
  3. 'Japan Biometrics Indentification Systrm'의 준말.
  4. 심지어 2015년 간사이 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지국장까지 출입국 심사대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한다.
  5. 참고로, 우리나라도 1994년까지는 소년감별소라고 하였다. 쉬이 짐작하겠다시피, "감별"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동물의 암수, 예술품의 진위를 가린다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 기관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명칭을 바꾸었다고(...).
  6. '법으로 사회를 밝게 비추다(法で社会を明るく照らす)', '양지 바른 테라스처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陽当たりの良いテラスのように皆様が安心できる場所にする)'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7. 비자 신청(갱신이나 변경)과 비자 취득을 위해. 신청 후 비자가 발급이 되면 집으로 엽서가 날라오는데 이걸 가지고 입국관리국을 다시 방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