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1 정의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정의되는 공무원.
설립 및 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17개 광역시/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연구기관(17개 광역시/도 교육연수원 등)에 소속되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평가하는 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이라 한다.
소속기관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있긴 하나(시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및 공립대학의 교원), 이 직군에 소속된 공무원 대부분은 국가공무원이며(교육부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국립대학 및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 전체에 걸쳐 처음 임용된 광역교육자치기관(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다른 광역교육자치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일은 거의 없다.

2 분류

교육공무원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아래 기준으로 분류된다.

2.1 교원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자.
크게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치원의 원감과 원장,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감교장또한 교원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은 학교의 국공립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이며, 대학의 교원은 공립의 경우 지방공무원, 국립인 경우 국가공무원이다.

2.1.1 교사

담당 업무는 학생 교육. 세부업무의 영역은 크게 교수,연구,행정의 3요소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근무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며 교육부 본부나 시도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 등의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외의 직속기관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임용권자는 교육부장관이나 실질적인 임용권은 그의 위임을 받은 17개 광역시/도 교육감이 가진다.
가장 인원이 많은 대표적인 교육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의해 선발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에 의해 교감으로 승진한 후 다시 교장으로 승진하거나 혹은 교사에서 바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특히 교육전문직원 전직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단일 직급이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급이다.[1]

일반직 공무원 계급 기준으로 보통 6급~7급 정도의 대우를 받으며, 보수 기준으로는 최대 4급 공무원의 보수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조

2.1.2 교감

단위학교 내 교사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며 교장을 보좌하여 학교의 관리책임을 지는 직책으로, 유치원에서는 '원감'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교사 또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로서 소정의 교육경력을 갖추고 자격연수를 통해 교감 자격을 취득한 뒤 교감 승임과정을 통과하면 될 수 있다.
임용권은 교육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17개 광역교육행정기관 교육감이 행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2.1.3 교장

기관장으로서 학교 전체의 운영 총괄책임자가 된다. 유치원에서는 '원장'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교감 또는 교감급 장학사, 교육연구사 및 장학관, 교육연구관 경력을 가지고 교장 자격을 취득한 뒤 교장 임용과정을 거치면 될 수 있으며, '공모교장'이라는 제도가 있어 교사, 교감, 교수 등 교장이 아닌 교원이 교장 공모절차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되는 수도 있다.
임용권은 대통령이 가지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교육부 장관이 행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2.1.4 교수

교사의 업무(교수,연구,행정) 가운데 상대적으로 교수 및 행정업무가 경감되고 연구업무가 심화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가르치는 학생의 수준도 높은 편.
국립대의 경우 국가교육공무원이며, 시립 및 도립대학과 같은 공립대학의 경우 지방교육공무원이다.
임용권은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각 대학(교)의 장(전문대학의 경우 학장, 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가진다.

2.2 교육전문직원

장학사, 교육연구사,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뜻한다.
국가 또는 광역교육행정기관 단위 교육정책 설계와 운영 및 평가하기, 학교단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과정에 대한 감사 및 지원하기[2], 국가 또는 광역교육행정기관 단위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상의 문제와 해결방법 연구, 교원 연수과정 설계와 운영[3] 등을 담당한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교육부 소속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교육공무원과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소속인 지방교육공무원으로 구분되며,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다. 그런데 교육경력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대체로 교사가 전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전문직원이었던 사람이 교사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도 많다.

2.3 조교

국립 또는 공립 대학(교)의 조교도 교육공무원이다.
교수와 마찬가지로 소속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가 나뉘게 되며, 임용권자는 교수와 동일하다.

3 교육공무원이 아닌 경우

  • 사립학교(초중고)의 교사는 교원이지만, 학교 설립주체가 개인이므로 교육공무원은 아니다.
  • 교사가 아니라 행정업무를 맡아보는 일반직 공무원은 교육행정직 공무원, 비공무원은 교육공무직원이라 한다.
  • 보육교사(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그 자격이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으므로 교육공무원이 아니다.
  1.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인 교수 또한 교육경력을 쌓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장학사 및 장학관의 경우
  3. 교육연구사 및 교육연구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