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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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오는날 신발 매장

1 개요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실행과 교육행정기관의 중견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이며, 특정직이다. 국가직인 교사에서 전직하며, 주로 교육부, 교육부 산하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한다. 교육부 및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국가직 교육공무원, 시-도 교육청 및 시-도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지방직 교육공무원이 된다는 점에서 소속 및 근무지와 관계없이 국가직 신분을 갖는 교사와 신분상의 차이가 있다.

2 직급 체계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를 통틀어 교육전문직원으로 통칭한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교사(교육공무원)로 입직해서 전직한 사람들을 교육전문직원, 5/7/9급 공채를 통해 교육행정직 등으로 입직한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부른다.

장학교육연구
1~5급장학관교육연구관
6급[1]장학사교육연구사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은 반드시 교사일 필요는 없지만,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는 반드시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대개의 교육청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을 교사 가운데 일정 경력자를 대상으로하는 교육전문직원 전직 시험을 거쳐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를 선발하고 있다.(공무원 직종간 수평 이동을 전직이라 한다. 승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교사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수평 이동하여 다루는 업무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 시험에 합격한 뒤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장학사와 교육연구사가 나뉜다. '교육연구사'라고 해서 연구직 공무원이 아니며 둘은 상호전환이 가능한 직종이다. 연구직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므로 당연히 급여체계에 있어서는 교사와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는다.

교육부 / 교육부 산하기관 / 교육연수원 / 교육연구정보센터 / 국립 국제교육진흥원 / 국립특수교육원 [2]에 근무하면 법정 직급/직위는 주로 '교육연구사'가 되지만, 이들을 '장학사'라고 칭하더라도 결례가 아니다. 또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경우의 법정 직급/직위는 대개 '장학사'가 된다.

'장학사 오는 날'의 트라우마로 인해 장학사가 교장보다 윗사람인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교장(1~4급 상당)에게 장학사(6급 상당)들은 나부랭이에 불과하다. 교장과 동급은 장학사보다 상위 직급인 장학관, 그 가운데서도 4급 상당 이상의 보직을 가진 교육전문직원이다. 나이가 좀 있는 교감(교사-교감으로 일반승진한)이나 교장은 평소에 고위직 장학관과도 형님, 동생하는 관계로 지내는 사이인 경우일 수 있다.(혹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에서 같은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했던 사이) 이럴 경우 교감, 교장이 장학사 윗급 장학관(보통 시도교육청 과장급 혹은 드물게 국장급)에게 전화 한번 돌리면 장학사는 존내 깨진다.

교감의 경우, 교사-교감의 일반승진을 했다면 장학사들보다 법정 직급뿐만 아니라 나이, 경력으로도 절대적인 위이며, 장학사-교감의 상향전직 테크를 탔다면 직속 선배가 되기까지 하므로, 짬밥 안되는 장학사들은 교감(5급 상당)들 앞에서도 쩔쩔맨다. 다만 교장 지명 순위를 앞당기기 위해 교감으로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하향전직한 경우에는 일선 학교 교감보다 법정 직급은 아래지만 경력이나 연차로는 선배인 경우가 많으므로 대면 시 좀 미묘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아울러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장학사를 주무급(고참), 책임급(중견), 일반으로 구분하여, 고참인 주무급 장학사는 5급 상당 장학관과 유사한 인사관리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조직직제도나 업무분장도에서 맨 위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장학사가 주무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연수나 컨설팅 때에 장학사의 안내나 권고 따위를 신경쓰는 교감은 없다.

3 장학사 임용 이후의 생활

  • 좋은 점

장학사가 되면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서울, 인천, 강원, 세종, 대구의 경우 7년 간 근무한 뒤 바로 자격연수를 받고 특례임용으로 승진전직하여 교감으로 초고속 승진테크를 타게 된다. 그리고 다시 교감에서 2~3년 정도 지나면 교장이나 직위가 있는 교육연구관이나 장학관(시도교육청 과장급)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40대 초반에 장학사가 된다고 가정하면, 40대 후반에 교감, 50대 초반에 교장으로 승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냥 평교사로 있다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경우 빨라야 50대 초반 정도고, 이 경우는 보통 교감을 4~5년 이상 해야 한다. 그러면 같은 교감 동기지만 장학사 출신인 쪽이 10년 정도 빨리 교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건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하는 부분이므로 유의하자. 또한 무엇보다 장학사 출신은 교직사회의 엘리트 코스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명예욕 이런게 있어서, 교사-교감-교장으로 교직을 마감하는게 아니라 감투 한번 써보고 싶다면 장학사 테크를 반드시 타야 한다. 또한 대학교수나 정치인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교육감 선거는 장학관-교장 출신의 보수후보와 전교조 출신의 진보 후보간의 대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실제 2010년 교육감 선거에 경우 인천, 부산, 충북, 충남, 경북, 제주 교육감 당선자와 2014년 선거에서 당선된 경북 교육감이 장학사 출신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교육전문직원 전직제도를 활용한 승진테크는 점차 폭이 좁아질 전망이다. 2016년 6월 13일을 전후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제도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역에 따른 다소간의 편차는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임기제 교육전문직원의 도입(임기제 교육전문직원은 원칙대로 수평전직하여 수평재전직함. 즉, 교사에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전직하였다가 특례없이 반드시 동급인 교사로 재전직한다는 의미) 둘째, 교육전문직원 중 교감, 교장으로 승진전직할 수 있는 인원의 비율 제한 설정(최소 20~최대 30%선에서 결정될 전망, 즉, 앞으로는 전문직원으로 전직했다가 교원으로 돌아온다해도 승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 셋째,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재전직하기 위한 최저소요 근속기간 설정(이 기간은 높은 확률로 4년이 될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될 경우 교감이 교장 지명을 빨리 받기 위해 전문직원으로 전직할 이유가 사라지므로 일반승진자에 대한 비교우위 또한 사라지게 된다.)

  • 나쁜 점

장학사가 되면 교사의 가장 최대 장점인 칼퇴근과 방학(고등학교 제외)이 날아간다. 멀리 멀리~ 장학사가 되면 그냥 정말 바쁜 공무원이 된다. 업무량이 살인적이고 또한 폭발적이다. 그래서 장학사 전직 후 견디지 못하면 1년안에 다시 교사로 재전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아울러 장학사, 교사, 교육연구사는 호봉체계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평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비해 급여가 그리 많지도 않을뿐더러, 고등학교 주요과목 교사 출신인 경우 장학사로 전직한 후 오히려 급여가 줄어드는 충격적인 상황(!)까지 경험하게 된다.

  • 승진에 대한 비판

교사는 가르치는 스승이고, 교장이 가르침의 우두머리라면 교장은 교사중에서 수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몇 년간 가르치는 것과 무관한 교육 행정에 종사하던 장학사, 장학관을 교감-교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옳으냐 하는 비판이다. 일반 교사들도 자신들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기 보다 ‘행정 능력’을 향상시키려 하는 풍토를 유발시킨다. 수업을 드럽게 못하는데, 행정업무를 잘해서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면 교사들에게 수업에 대해 어떻게 말 할 것이며, 후배 교사들은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교장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나오는 문제들인데, 일단 우리나라나 미국 등에서는 교장을 경영자로 보고 있으며, 교사 중의 교사라는 위치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신하고 있으나, 유럽 등에서는 교장을 교사의 연장선상으로 보며, 교장이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빈번하다.

  • 제도상의 문제

장학사, 장학관에게 인사 및 행정의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각종 비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

4 사건사고

  • 하이힐 장학사 사건 (2009년)

관련 사설
2009년 12월 술집에서 한 남녀의 다툼이 벌어졌다. 다툼이 격해지면서 여성(49)은 자신의 하이힐을 벗어 남성(50)의 머리를 찍었고(...), 둘은 만취 상태로 인근 지구대로 간다. 거기서 아직도 화가 안 풀린 여성은 자신이 서울00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고 남자는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인데 2년 전 남자에게 2천만원을 주고 장학사 시험에서 합격시켜 줬다는 내부고발을 했다(병림픽 이로구나(...)).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장학사 채용비리로 시작된 수사는 서울시 교육청 인사 비리는 당시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30여명을 구속하는 대규모 인사비리로 확대되었다.

  •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 비리 사건

김종성 교육감은 2012년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문제를 돈을 받고 유출했던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뇌물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다.

5 가상매체에서의 장학사

  1. 단, 아래에 서술된 바와 같이 고참급 장학사는 5급 상당으로 보기도 한다.
  2. 특수학교급 교사만 선발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