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敎育公務職員

1 개요

교육기관에서 고생을 많이하는 사람
각 교육기관(학교급)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업무(민원/행정, 전산, 교무, 과학자료, 사서업무 등)을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2016년 현재 비정규직이다. 단 근로기준법기준으로 1년 혹은 2년이 넘은 근무자는 별도의 사업종료가 아닌 이상 정부에서 흔히 일컫는 말인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 정규직이라고 쓰고 무기계약직이라고 읽지??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이지 뭐긴 뭐야 엄밀히 말해 올바른 표현은 '무기계약직' 이 맞으며, 관련 계약서에도 무기계약직이라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확히 말하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는 다르고, 비정규직과도 조금 다르다. 공공기관의 경우엔 복리후생 면에서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천지차이인 봉급은 어쩔 도리가 없다.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의 유사직종이라 할 수 있다.

2 명칭의 변천사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 경기, 대전, 세종, 충북, 경북·부산(교육실무직원), 울산, 전북, 전남, 제주
학교육성회직(구 학부모회직원)→학교회계직원(ㅇㅇ보조)→교육공무직원(교육실무직원)
강원(교육공무직원)

3 직종

  • 행정실무사
    • 구 학부모회직원 (육성회직원)
    • 교무실무사(교무보조)
    • 사무행정
    • 시설관리
    • 행정보조 (행정실)
  • 교무실무사
  • 교무행정사
  • 유치원교무실무사
  • 과학(실험)실무사(과학실험보조)
  • 실습실무사
  • 사서
  • 사서실무사(사서보조)
  • 시설관리원
  • 시설관리보조원
  • 중학교 사서
  • 전산실무사
  • 사무행정실무사
  • 프로젝트조정자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지전가)
  • 학부모지원전문가 (학지가)
  • 방과후교육전문가 (방전가)
  • 방과후지원센터전담인력 : 방과후행정실무사
  • 유아교육복지전문가
  • 유치원에듀케어강사
  • 유아교육사
  • 영양사
  • 조리사
  • 조리원
  • 조리실무사
  • 당직전담원 당직기사 또는 경비원, 방호원, 학교안전지킴이
  • 초등돌봄전담사
  • 특수교육실무사
  • 특수에듀케어강사
  •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 특수교육지원센터행정실무사
  • 전문상담사
  • 학부모상담사
  • 수련지도사
  • 사무보조원 / 업무보조원 :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한시사업 목적 채용 인력

3.1 교무행정사(교무보조)

주로 하는 일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전자공문서 및 결재 처리, 그리고 기타 사무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잡일. 교무보조 일을 하면 한 학교의 문서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물론 교무행정지원사가 모든 양식을 작성하는건 아니며, 주로 교무 관련 문서의 관리 및 작성보조역할을 한다. 중고등학생 위키러들이 매 종례시간마다 지겹게 보는 대회/체험 관련 안내 공문들을 이 분들이 접수, 처리하신다

특히 학교의 경우 나이스에듀파인과 종이 문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다소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전담해서 한다. 일단 학교에서는 수업을 제외한 업무는 일반 회사에 비하면 적은 편이고 학교에 따라 교사들이 업무를 거의 끝낸 상태에서 전자 결재 승인과 문서 서식 정리 정도만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 일의 부담이 매우 적어진다.

특별활동, 방과후 학교 및 CA(클럽활동)의 신청서를 정리하고 출석부를 만드는 등의 작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 외 교무실에서 필요한 공고문이나 공지사항, 유인물 등을 제작하기도 한다.

교무실무사(교무보조)와 행정실무사(행정보조)를 따로 뽑던 시절도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교무행정사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통폐합되었다. 업무가 익숙해지는데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 알바로는 보통 뽑지 않으며, 보통 교무행정사라 하여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전일제로 연봉계약을 맺는 이유가 이것이다.

에듀파인을 통해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크게 '품의-원인행위-지출결의'로 구성되는데 이 중 품의는 교사든 교육행정직이든 교무보조든 누구나 자기 업무와 관련있으면 해야 한다. 교무보조의 경우는 주로 교무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에듀파인을 통해 품의롤 올린다. 그 후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단계인 원인행위와 지출결의는 행정실의 일반직 교육행정 공무원이 담당한다.

3.2 전산실무사(전산보조)

학교 전산실에 소속되어 학교의 전산 일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보통 학교 내의 컴퓨터 기사 + 홈페이지 관리 정도를 한다고 보면 된다. 그 외의 조건은 다른 교무보조 계통 알바와 같다. 평소에는 교사들의 컴퓨터가 고장난 것을 고치거나 컴퓨터 부품을 주문, 교체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시험기간에는 보통 거의 모든 성적처리가 컴퓨터로 이루어지므로 상당히 바빠진다. 이런 경우엔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정도. 하지만 시험기간에 교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4시나 5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빡세다고는 할 수 없다.

한 달에 한 번 셋째주 수요일, 모든 관공서의 컴퓨터가 사이버 보안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평소에는 이 때가 가장 바쁘다. 학교에 존재하는 수백대의 컴퓨터의 점검 상황을 체크해야 하는데 컴맹이신 선생님들은 꼼꼼하게 체크 안하는데 나중에 감사 나오면 털린다(...). 결국 전산실무사(전산보조)의 몫. 이 날만큼은 대체로 이것만 하루 종일 하다 끝난다. 그리고 감사 나오면 제일 고생

3.3 과학실무사(실험보조/실험조교)

학교의 과학관에 소속되어 과학기자재를 관리하는 업무이다. 또한 실험수업이 이루어질 때 기자재를 옮기거나 실험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험도구 등을 분류 정리 청소 등을 하는 것 외에는 크게 업무가 없어서 편한 편이지만, 학교에 따라 실험 수업이 많을 경우 바빠질 수도 있다. 하는 일이 없다 보니 다른 잡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경비업무나 청소등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학관 건물이 따로 있거나 과학실이 따로 층으로 구분되어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출입통제나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관리자 겸 경비원처럼 된다.

하지만 과학기자재 구입을 떠안아서 나이스나 에듀파인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헬게이트가 열릴 수도 있지만, 나이스는 담당교사가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목록 정리 및 잡다한 서류작업을 하는 정도이며 대부분이 교사나 학생들이 하지 않는 잡일을 시킨다.

3.4 특수실무사(특수보조)

특수반이 있는 학교나 특수학교에서 특수반 아이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활동보조나 잡무 등을 한다. 행정실무직업중에서는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편에 속하지만, 다른 직렬에 비해 시급이 세고 대우도 좋은 편이다. 거의 보조교사 수준으로 대우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단 수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잡무에 투입되는 비율도 가장 낮다.

하지만 아래서 볼 수 있듯이 공식적으로 학교 공익근무요원이 파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지만 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의 다른 직렬에 비해 더 자주 공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4 특징

계약직이라는 것만 빼면 교직원과 출퇴근 시간이 같다. 평균적으로 8-9시에 출근해서 4-5시 퇴근.[1] 보통 할 일이 많지 않아서 편한 편이지만, 시험기간이나 학기 초/말에는 꽤 바쁜 편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이다. 토, 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2] 수정 전에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직 근무 등도 없다'라는 말이 있었다. 이 말인 즉슨 교원은 당직 근무를 한다라는 말인데 교원이 당직근무하던 시절이 어느 시절인지 모르는 모양. 교원이 당직근무하던 시절은 20세기의 이야기. 업무 강도에 비해 상당히 페이가 좋은 편이다. 물론 학교의 종류나 업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 사무보조알바의 강도를 크게 넘지 않으며 야근이라는 것은 극히 드물다.

학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환경 등을 거의 교직원에 준하여 대우해 준다. 개인 책상이 교무실에 있기 때문에 거의 교사와 차이를 못느끼는 경우도 많다. 아니면 전산실(전산실무사), 과학실(과학실무사) 등의 자리가 따로 있다.

주로 10개월(3월 - 12월)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실 근무기간은 1년. 이렇게 계약하는 이유는 순전히 어른의 사정. 퇴직금과 연금, 정규직 등등 기타 고용 관련 법 규정이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계약이기 때문에 일은 딱 10개월 단위로만 시킨다. 따라서 여름, 겨울 방학 동안에는 각각 1달 동안 출근하지 않는다. 계약직의 경우 파트타임과 전일제로 나눠진다. 파트타임의 경우 학교마다 다르다. 학교 예산에 따라서 파트타임 시급이 달라지는 경우가 부지기수. 그래도 학교이기때문에 최저시급보다는 더 잘 준다. 2016년 기준 전일제로 계약할 경우 대체적으로 일급 50,840원. 2016년 기준으로 무기계약직 교육지원청 소속 1년차의 경우 1,546,950원부터(365일 근무자가 아닌 직종) 시작한다.

2012년 현재 교원업무경감 등의 대책이 나오면서 채용이 늘고 있는 추세. 다만 일명 낙하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내부추천으로 뽑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3], 채용공고가 난다 하더라도, 다른 알바에 비해 우월한 조건때문에 서류 심사과정에서 경쟁률이 매우 치열할 뿐만아니라 학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학교 내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아는 자, 즉 나이스, 에듀파인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우대하는 편이다. 그래서 신입들이 뽑히기가 힘들다.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줘야 하거든. 어느 학교는 3개월 계약직 서류 심사만 경쟁률이 20:1 육박한다. 그러고선 뽑지 않고 다시 공고를 올리지. 그리고 학교 특성상 최소 한학기정도 부터 채용을 시작한다. 한달, 두달짜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소속 무기계약직 채용시에도 동일기관에서 응시직종과 동일직종으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경력 인정해준다.

계약 기간 도중에 학교 측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임금이 연체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4] 또한 학교라는 조직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한번 썼던 사람이라고 하면 계속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계약 연장 등이 다른 직장에 비해 쉬운 편. 몇년 동안 근무한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통 일반적인 알바사이트에서는 모집하지 않으며,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등)에서 직접 모집하도록 되어 있다. 간혹 다른 알바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라도, 교육청 사이트에는 무조건 올리게 되어 있으므로 학교에 따라서는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경우가 있다. 교육청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5 공채시험?

현재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역자치조례로 교육공무직원조례를 입법하였는데 하도 경쟁률이 치열하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을 소정의 시험을 통해 채용 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광주광역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이 시범 실시하고 있다.

6 일부지역에 의하면..

현재 조례가 공포된 일부 지역의 경우 전보라는 부분을 시행한다. 교육공무직 노조에서 끊임없이 사용자를 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자, 교육감이 꺼내든 반전카드. 사용자가 교육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내에서 인사권 행사가 가능케 되었다.

7 공무원 임용 시험 시

해당 교육청에서 공무원 시험 시 가산점 50%정도 인정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경력인정이 된다는 소리.

8 고충

교원업무경감차원으로 인하여 업무 폭탄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시 정규직이 아니다보니 책임질 일은 거의 없다. (단 담당 업무의 교사나 해당기관의 장마다 다를 수도 있다)

9 복지

공무원과 비슷한 복지가 운영된다. 공무원과 비슷하게 복지포인트(지역별로 연 4~50만원)가 존재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여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래부터 있던건 아니고 노동운동으로 얻은 결실이라고 봐야한다.

10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제재

징계 및 행정처분이 있다. 징계에는 해고/정직/감봉/견책, 행정처분에는 주의/경고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징계 항목 참조.

11 다른 신분과의 차이

일단 교육공무직원은 비정규직이기에 법률상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로 통상 속한다. 하지만 채용조건은 지방공무원법에 관련하여 채용을 한다. 이는 공기관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종류의 비정규직과 동일하다.

학교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경우 대개 교육공무직원을 뽑는 대신 학교 공익근무요원에게 행정보조+장애보조를 시킨다.

12 참고항목

  1. 식사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주느냐 인정해주지 않느냐에 따라 퇴근 시간이 다르다.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식사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교원 뿐이지만 사실 교원만 퇴근하고 직원만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원과 직원의 퇴근시간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2. 계약된 근무일수를 맞추기 위해 방학 중 합의하에 며칠을 더 출근하게 하는 경우는 있다. 그렇다고 일이 있는건 아니고 청소나 당직 교사의 식사 정도만 도우면 나머지 시간은 느긋하게 앉아 있다 갈 수 있다.
  3. 아예 채용 공고를 올리지 않는 것은 교육청 감사에 걸리기 좋기 때문에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면 의외로 잘 하지 않는다. 대개 채용 공고를 올리더라도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 전원이 함량 미달인 경우를 대비해서 알음알음 내부에서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안전빵.
  4. 일단 학교에서도 에산 자체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고용하는 것이므로 안줄 이유가 없다. 아무리 업무능력이 떨어져도 본인이 못하겠어요 GG를 치거나 치명적인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에는 해임될 일도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