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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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요 교원단체
교원단체노동조합
교원노조법 상 인정노조교육노조법 외 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자유교원노동조합한국교원노동조합서울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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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 줄여서 교총, 또는 한국교총이라 한다. 1989년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99년에 합법화되기 전까지는 유일한 합법적 교원단체였다.

2 현황

대한민국의 교사들의 소속현황은 대략적으로 교직원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교사가 절반. 그 절반중에 70%는 교총소속. 나머지 29%는 전교조, 그 이외의 1%는 한교조, 자교조 같은 소수 교직원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1]

3 설립목적

회원상호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설립근거를 두고있다.

4 조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지역조직, 직능조직, 직능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조직 성격의 조직체이다. 지역조직은 17개 시ㆍ도교원단체총연합회로 구성되며, 산하 190여개의 시ㆍ군ㆍ구교원총연합회로 구성되고, 시ㆍ군ㆍ구교원총연합회는 11,000여개의 학교분회로 구성된다. 특히 학교분회는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뿌리조직이자, 회원 간 결속을 다지는 단위조직이다. 직능조직은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감)회, 중등교장(감)회, 대학교수회 등으로 구성되고, 학교급별ㆍ직위별ㆍ설립별ㆍ성별ㆍ전공별 30여개 직능단체가 있다. 조직기구는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집행기구인 이사회, 대의원회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소수 교직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된 다음에 그 학교의 대세 교직원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