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勞動組合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처하고 적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한 단체이다. '노조' 라 줄여 부른다. 영어로는 미국식으로는 Labor Union, 영국식으로는 Trade Union이라고 부르나, 일반적으로 Labor와 Trade 를 생략하고 Union으로 부른다.
2 상세
2.1 역사
중세유럽에서는 미장, 목수, 배관, 직공 등의 직업인들을 중심으로 길드가 결성되었고, 이 길드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고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시도하거나, 직업군의 공급통제를 시도하여 성공한 일화도 있는 등 단순히 노동자들의 단체결성과 집단 협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1] 그러나 중세시대 노동자의 단체활동은 길드를 중심으로 하여 소수의 숙련공들에 한해서만 이루어졌고, 이때 당시 노동자들의 단체활동은 오늘날과 같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노동조합 활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세기의 인구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대부분이었고, 고용주와 계약을 맺거나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임금을 받는 상공인 등의 노동자는 극히 소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길드의 경우 개중에서도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숙련공과 숙련공의 밑에서 수년간의 도제생활을 거쳐 기술자로 인정받는 자만이 정식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노동자 단체활동은 오늘날같은 광범위한 민중궐기가 아닌 어느정도 특권을 지닌 소수 기술노동자들의 독점행위에 가까웠으므로 14세기 중엽 영국 노동법에서 단체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대표로 최소 18세기 중엽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이었다. 그나마 단체활동을 조직할만큼 힘이 있던 길드도 한정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해주는 중세시기 유럽에서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 14~16세기에 이르면 항해술의 발달과 함께 넓어진 해외시장으로부터 대량의 재화가 쏟아져 오면서 장기간에 걸쳐 점차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산업혁명기 기계화 장비와 대규모 비숙련공들이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숙련 수공업자들을 몰아내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노동조합 발생시기는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혁명이후 이전과 달리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보다 산업현장 전반에 노동자로 고용되는 경우가 잦아졌고, 이전에는 노동자가 소수였던 중세때와는 달리 수많은 비숙련공이 큰 기계화설비가 딸린 커다란 공장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가 흔해져 사회적으로 노동자가 넘쳐났다.
그런데 산업혁명 초창기 사용자(자본가)들은 생산성과 효율확대를 위해 휴일과,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불규칙하게 장시간 노동을 할 것을 강요하여 급여의 액수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삶은 상당히 궁핍했다. 공장 등의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산업혁명 초기의 노동자들은 애초에 자본가와 달리 생산수단도 없는데다 오늘날과 같이 온 노동자들이 한마음으로 파업을 할래도 노동조합이나 비슷한 노동단체도 없어서 가혹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표하며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렇다고 과거 농촌사회처럼 상호부조체계가 형성된 것도 아닌데다 만약에 특정 노동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용자의 경영방식이나 노무조건에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저 그 노동자를 해고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남에 따라 점차 노동자들간에 집단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는데, 사용자에게 항거하며 단체활동을 하는 것은 과거 중세 길드시절부터 단체행동은 법적으로 불법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서로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모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이 조합은 '우애조합', '공제조합'이라 불렸으며, 그 역할은 주로 조합비를 모아서 기금을 형성하고 회원의 실업, 질병, 고령, 장례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은 산업이 성장하면서 점차 세력이 확대되었으며 어느새 각지에서 집단행동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18세기부터 노동조합이 생겨날 조짐과 단체협상과 교섭 움직임이 수차례 드러났고, 정부에서는 전쟁을 핑계로 민심안정을 위해 이를 통제하였고, 1799년에는 단결금지법(Combination Act)이 제정되어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률개정을 위해 수차례 대규모 총파업 [2]과 단체행동을 나선 덕에 1824년에는 법령이 개정되어 단체행동금지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고, 이때부터 노동조합은 자본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른바 노동삼권으로 이야기 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세계 각국의 노조 가입률은 다음과 같다.
3 관련 단체
3.1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와 현황, 비판과 반론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한국 문서 참고
3.2 국제 조직
3.3 특수한 노조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노조도 있으며 미국에선 경찰노조의 힘이 아주 강하다. 미국경찰들이 지나치게 공권력을 휘두른단 평가를 받을 정도로 힘이 세다. 군인노조가 있는 나라도 있다. 유럽연합의 우산조직 EUROMIL이 대표적. 군인노조는 임금 안 올려주면 전쟁일어나도 안 싸우나? 단, 미국 등에서는 법해석상 군인노조가 하나회처럼 군내 사조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 좀 특이한 경우로는 메이저리그 등의 북미 프로스포츠 선수노조(!)가 있다. 선수노조가 정말 빡돌면 월드 시리즈 같은 수퍼 이벤트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