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1 기본개념

구글로 대표되는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추진, 논의되는 세금 정책. 주로 구글, 애플,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다국적 IT기업에 이 논란 생긴다.

2 시작은 반독점법

마이크로소프트반독점법 논란 이후, 2000년대 초중반 다시 불거진 구글로 대표되는 인터넷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 각국에서 제기되어 현지 법원에 제소되었고 반독점법위반으로 결론지어졌다. 구글의 경우에는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지만, 각국의 여론과 당국의 불편한 심정은 지속되었다.

3 금융위기로 변화된 관점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09년 유로화 사태를 거친 유럽 각국 정부가 세수 증대방안으로 주목하면서 사정이 바뀌고 있다. 보통 세전 순이익의 20%~30% 정도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유럽등에서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세전 순이익 조작으로 매출액 기준 0.1%~0.2%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한다며 구글을 비난했다.

3.1 조세 회피의 방법

예를 들어 법인세가 25%인 A국가의 구글지사에서 100억의 비용으로 200억의 매출을 올렸다면 영업이익은 100억이며 법인세는 25억을 납부해야 한다. 허나 법인세가 1%인 B국가에 구글의 로열티 관리회사를 세우고 A국가의 지사로부터 90억의 로열티를 징수하면 A국가 구글지사의 영업이익은 10억이 되며 법인세는 2.5억이 된다. B국가 구글지사에서 90억의 로열티를 전부 영업이익으로 산정하더라도 법인세는 0.9억이다. 즉, 조세피난처를 활용함으로써 A국가에 납부해야 할 25억 대신, 2.5억+0.9억=3.4억을 내는 셈이 된다.

3.2 각국의 대응

3.2.1 프랑스, 스페인의 저작권 대응

구글이 광고수익을 얻는데 공헌하는 뉴스 등의 컨텐츠 제공자에게 해당 저작권에 상응하는 댓가가 돌아가도록 법령을 개정.

3.2.2 호주의 조세회피 대응

국경을 넘어 거래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구글의 법인세를 10배 수준으로 징수

4 세계로 번진 구글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액을 연간 1000억~2400억달러 규모로 보고했다. 국내에도 2013년 기준 해외법인의 절반가까이는 법인세를 전혀 내고 있지 않고 있고, 매출이 1조가 넘는 90개 회사중에도 15개는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심지어 구글코리아나 애플코리아는 매출과 수익을 공개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2015년 OECD와 G20 각국은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합의하여,
각국의 조세제도를 역이용한 세금 회피에 대응하는 공동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2016년 각국의 세법을 점차 개정하면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