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

대한민국 형법 상의 형벌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拘留

1 개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2 상세

형법 제68조에 따라 구류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형법 시행령 175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벌금형보다 급이 낮은 처벌이므로 구류 며칠 당했다고 해서 신원조회에서 걸리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 일반적인 신원조회는 보통 벌금형 이상부터 조회하기 때문이며 금고 이상만 조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구류는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되며, 30일 미만이므로 최대한 29일까지 과할 수 있고, 형벌의 하나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인 구금(69조 이하)과도 구별된다.

흔히 구금을 미결구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형벌의 하나인 구류와는 다르다. 구금이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강제처분인 데 반해 구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다른 형과 함께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경범죄처벌법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고, 기타 단속법규에 많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다.

가벼운 범죄로 즉결심판에 넘겨져서 20만원정도 벌금받을 거 판사 앞에서 안 했다고 빡빡 우기고 난동피우면 괘씸죄로 구류를 받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