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상의 형벌 |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형법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
科料
1 개요
범죄인에게 내리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이다.
2 상세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케 한다는 점에서는 벌금형과 동일하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며, 따라서 그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될 뿐이다. 판사가 내리는 벌금형과는 다르며 과료는 신원조회에서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하며,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한다.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와 헷갈리지 말 것. 과료는 엄연히 사법상의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행정상의 처벌이다. 애초에 과료의 '과'는 科고, 과태료의 '과'는 過다(過怠料). 일본에서도 이는 쉽게 헷갈리는 단어인데, 더욱이 일본에서는 과태료를 '과료(過料)'라 하는데다, 음독하면 둘 다 'かりょう'이기 때문에 훈독하여 과태료를 'あやまちりょう', 과료를 'とがりょう'라 구별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