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國家安保)

1 개요

안보(Security)는 장(安全保障)의 준말로 국가안보라 하면 국가적 수준에서 다루게 된다. 통상 국가가 공포, 불안,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국가안보는 국가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중 하나이며 국 내외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을 보호하는것이다.

이는 국제 연맹 규약 전문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Security란 타국에 의해 공격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타국에 의해 공격받았을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즉시 원조를 받는다는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 용어를 당시 국제연맹 일본 외무성에서 安全保障이란 말을 사용한걸 영어로 번역하면서 비롯되었다.

냉전이후 국가안보의 개념은 상당히 넓어졌고 비군사적 안보위협의 발생이 증대되고 다차원화 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안보는 포괄안보의 틀 안에 속하는 군사적 안보라는 하나의 구성요소 정도로 정의되게 되었다. 한편, 사회 구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위험 등에 대한 인간안보, 국제적인 경제위기에 관한 경제안보, 그 외 환경이나 에너지안보 등 다양한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 지키는 방법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요소 뿐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등 모든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존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처해야 한다.

국 내외적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는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달성이 아닌 추구의 개념이다.

2.1 군사력

어느 시대에나 국가안보의 최우선적 요인으로 고려되었던 요소. 무조건 군대를 대규모로 유지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경제발전을 겸해 고기술 최첨단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 다만 단순히 양적이나 질적으로 확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보가 증진돠는 것은 아니고, 그로써 주변국을 자극하여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역효과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2.2 정보기관방첩기관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안보를 추구하기 위해서 반공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평화의 댐이나 여러 조작사건들에서 안보위협을 내세워 독재를 정당화 하고, 심지어 안보에 해롭게 되는 사건들도 많았다.[1] 국가보안법이나 지금은 폐지된 반공법의 악용 사례도 그런 이유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범위는 넓고 다양하고, 산업스파이나 첩보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정보조직은 유지되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 내에서 말이다.

북한의 현재 상황은 전세계적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국가안보가 중요할수 밖에 없다. 단 위에도 말했듯 정치적 중립이나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은 지켜야한다.[2]
  1. 심지어 현재도 거의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의 면죄부 수준으로 심심찮게 악용된다.
  2. 문제는 어디까지가 국가안보를 위한 행위이고 어디부터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위반과 국민 불안 야기인지 구분이 명확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실제로는 안보와 관련이 없으면서 안보행위라고 한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