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자.

1 개요

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일에 참가한 사람들이나 그 후손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고대부터 있어서, 가령 화랑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싸운 이유가 사후에 명예를 얻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기술된 국가유공자를 열거하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이 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등급에 따라서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한 그 외에도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의료비보조,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차등 지원한다.

나라를 위해 몸 바쳐 희생하신 덕에 우리들도 열심히 문서를 편집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국가유공자 분들이 받는 갖가지 혜택에 대해서는 그 뜻을 이해하여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존경의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우가 개판 5분 전이다. 이래도 되나....

2 분류

2.1 순국선열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한 후부터 광복 전인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 행위에 반대 또는 독립을 위해 싸우다 순국하여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쉽게 말해서 일제시대 때 일제에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

2.2 애국지사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한 후부터 광복 전인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 침탈 행위에 반대 또는 독립을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2.3 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자

2.4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

2.5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이나 직무 수행중 사망한 자. 공무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사망했을 경우에도 인정된다.

2.6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이나 직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 군대에서 다쳤다고 할 경우 보통 여기에 해당한다.

2.7 무공·보국수훈자

무공 훈장이나 보국 훈장을 받은 자

2.8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자. 6·25전쟁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입대해서 6·25전쟁에 참전한 후에 제대까지 마친 자.

2.9 4·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 19일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2.10 4·19혁명 상이자

1960년 4월 19일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

2.11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인해서 사망한 자.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이 항목에서 제외된다.

2.12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인해서 상이를 입은 자.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

2.13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 중에서 그 특별한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

2.14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 중에서 그 특별한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

2.15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 중에서 사망하지도 않고 상이를 입지도 않은 자.

2.16 그 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철도순직/공상자 등의 유형이 있다.

국가유공자와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보훈보상대상자 유형도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혜택은 국가유공자보다 약간 더 적다. 보훈보상대상자가 된다면 급 수에 따른 보상금[1], 교육, 의료, 취업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가유공자가 받는 대중교통 혜택은 받지 못한다.

3 혜택

3.1 연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 보통 독립유공자라고 부른다. 건국훈장의 등급, 건국포장 그리고 대통령표창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았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진다. 그리고 여기서 본인과 유족이 다르게 받는다.

건국훈장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인 5등급은 본인의 경우 월 285만원 정도를 받는다. 4등급의 경우 340만원. 1~3등급은 590만원 정도 받는다. 우와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참고로 건국훈장 1등급의 경우 청산리 전투에서 공을 세우신 백야 김좌진 장군이다.590만원도 적다 그 외에도 안중근, 윤봉길, 안창호, 김구, 최익현, 민영환 등등.. 역사책에 나오시는 분들이므로 함부로 까지 말자. 건국포장의 경우 약 200만원, 대통령표창의 경우 150만원이다.

그 외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등의 경우 보통 상이군경이라고 한다. 상이군경은 1급부터 7급까지 있다. 가장 낮은 7급의 경우 월 38만원 정도를 받는다. 군대에서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파열 되어 걷지도 뛰지도 못하며 일생을 재활운동에 바쳐야 하는 친구를 목격했다면 보통 여기에 해당한다. 6급으로만 올라가도 연금의 차이가 확연히 벌어지는데 6급의 경우 120만원 정도 받는다. 허리디스크가 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정도로 몸이 아프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5급은 130만원. 4급은 160만원. 3급은 189만원. 2급은 200만원. 1급 3항이 300만원 정도에 1급 1항이 440만원 정도다.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6급 정도인 110만원을 받는다.

4·19혁명 공로자는 16만원 정도를 지급 받는다.

3.2 가산점

국가유공자는 가산점 혜택이 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도 혜택이 적용되는데 예전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같은 점수인 10% 가산점 혜택을 받았지만 법의 개정으로 5%의 혜택만을 받게 되었다.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이유는 거동이 불편하고 취업에 힘이 미치는 국가유공자를 대신하여 곁에서 잘 보살피라는 의미로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 그러니 자신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면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보살피면 된다.

특히 집 안에 독립유공자가 계시다면 손자녀까지 혜택이 포함되니 알아두면 좋겠다.[2] 자신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독립유공자이시라면 당신은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순국선열의 유족에 해당한다면 10%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애국지사의 가족인 경우 상이군경과 같이 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산점은 필기와 면접 모두에 적용된다. 단, 면접의 경우에는 점수로 평가하는 면접인 것에만 적용된다. 즉,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처럼 상,중,하로 평가를 매기는 면접에서는 가산점 혜택이 없다. 몇몇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3,2,1 이런 식으로 점수로 면접을 보는 곳에서는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산점 10%가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 합격 커트라인이 대충 400 커트라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산점 1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350점만 맞아도 합격이라는 뜻이다. 가산점 10%는 9급 시험을 기준으로 5과목 중에 각 과목마다 10점을 추가해주는 것이다. 즉, 20문제 중에 2문제는 더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이 1점과 2점 사이에서 당락을 가르는 시험이라는 것을 감안해봤을 때 가산점 10%는 아주 큰 것이다.

단, 가산점의 경우 현행법 상 30%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에 총 인원에서 30% 이상을 유공자로 뽑지 못하는 제도다. 유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역차별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직렬에 총 인원 수가 3명이라면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한다. 3명의 30%는 0.9명이기 때문이다. 4명 이상일 경우에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명의 30%는 1.2명이다. 즉 1명이 유공자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3 장애인 등록

상이 유공자의 경우 몸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장애인 혜택이 국가유공자 혜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한 데다가 장애인-국가유공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여 일부러 유공자증을 반납하고 장애인 등록을 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한다.

2015년 5월부터 이런 제한사항이 해소되어 장애인 등록을 위해 일부러 국가유공자증을 반납할 필요는 없어졌다. 다만 두 혜택이 명백히 중복될 경우는 먼저 등록된 것만 유효하다고 한다.

사실 현행법 상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이 포함된 개념이고 오히려 더 큰 개념이다. 즉, 장애인 할인을 유공자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아서 인지 몇몇 상업 시설물에서 장애인 할인을 받으려고 하면 유공자는 없고 장애인만 할인 됩니다와 같은 말을 듣게 되곤 한다..

3.4 병역 특례

상이등급 6등급 이상(1~6)일 경우 자식이나 형제 중 1인에 한해 병역특례를 받을수 있다. 징병신체검사 판정에 관계없이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이 종료된다.

4 보훈처의 막장 행보

2015년 5월 28일 뉴스타파의 보도내용 상이군인…가짜가 진짜를 울리다 시리즈가 보도되면서 국가유공자 지정의 문제점이 재조명되었다. 여기서는 상이군경회 문제와 함께 다루었다. 첫번째 내용인 “이러면 누가 군대 보낼까요” 편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투병중인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국가보훈처가 "무등급"[3]으로 판정하는 실태가 보도되었다. 이와 함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이군인들에게 무등급 통보, 격렬히 항의와 재심을 신청해도 최하등급인 7급을 간신히 인정하는 모습을 취재하였다. 마지막 사례는 도리어 등급을 박탈당한 사례가 공개되었다.

두번째 내용인 당신은 중증 상이군인이 맞습니까? 편에서는 1편의 사례와는 정반대로 거동이 불가능한 등급을 받은 유공자들이 골프를 열심히 친다던가(...) 하는 식의 모습을 취재하였다. 이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부정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였는데 진행상황이 있다면 추가바람.

2015년 6월 30일 PD수첩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자격' 에서 비리가 철철 넘치는 국가보훈처의 실체를 까발렸다. 뉴스타파와는 또다른 시각으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국가유공자 선정은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는데 보훈처 직원이 스스로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아주 많고 보훈처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비유하자면 불법을 저지른 판사가 본인을 스스로 재판하고 무죄선고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4]

오히려 정작 유공자가 되어야 할 참전용사같은 분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하고, 군대에서 다친 사람들은 유공자는 커녕 치료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데 보훈처 직원들은 업무상 상해도 아닌 것을, 또 업무상 상해가 맞더라도 아주 경미한 것을 전부 국가유공자 사유로 올리고 국가유공자를 마구 남발해온 것이다. 심지어 본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놓고도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거짓 신고를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고11년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아 온 보훈처 공무원도 있다. 제 식구 감싸기의 일환 또는 단순한 책임 회피인지 또는 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5] 정부에서 조차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정말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할 분들을 다시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부당과 정당을 가르는 기준이 애매하고[6] 제도적인 장치 또한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무엇보다도 법을 제정하고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어 공론화가 되어야 비로소 조금씩 움직이는 정치권을 생각해봤을 때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 가장 정의로운 방법은 모든 것을 뜯어내서 새롭게 다시 선정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지금부터라도 잘 선정하는 것이다.
  1. 같은 급의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약 70%정도
  2.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대학 등록금까지의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3. 즉,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음
  4. 물론 현실의 국회의원같은 경우는 자기 월급과 연금을 자기들이 정한다.
  5.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리가 없다. 심지어 방송까지 거하게 탄 마당에야... 관심이 없고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다.
  6. 간단하다. 보훈처 공무원이 유공자로 등록된 것과 같은 사례의 일반인이 있을 때 일반인도 똑같이 유공자 등록을 하는지를 보면 된다. 예를 들면 야유회에 갔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일반인은 당연히 거절당할 것이다. 그러나 보훈처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었다. 이것이 바로 부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