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 ||||||
병역준비역 | 전시근로역 | |||||
현역 | 보충역 | 예비역 | 민방위 | |||
현역병 및 간부 | 전환복무 | 대체복무 | ||||
육군 해군(예하 해병대) 공군 | 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예비군 지휘관 상근예비역 동원예비군 향토예비군 승선근무예비역 |
補充役
목차
1 개요
보충병역(補充兵役)의 줄임말이며 현역입영대상자가 넘쳐나는 경우에는 대체복무(사회복무 등)나 다른 형태의 군인신분(방위병등)으로 복무하는 데 활용되고, 현역병 자원이 모자랄 때는 현역으로 입영시키는 것에 활용되는 병역역종이다. 한국 기준으로는 대체복무 신분이며,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으로 편입되어도 역종은 여전히 보충역이다.
기초군사교육 중이 아닌 한, 보충역에게 해당되는 법률에 군법은 없다.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1]와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익법무관은 일과 시간 중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과 노동법)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일과 시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적인 민간인이나 다름없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게 잡혀서 형법이나 병역법[2]에 의해 처벌받는다. 현역병을 포함한 군인은 범죄를 저지르면 헌병에게 잡혀서 군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과 상반된다. 이는 계엄령이 떨어지거나 전쟁이 일어나 보충역이 전선에 투입되지 않는 한 성립한다. 2010년 이후로 모든 보충역은 동원 미지정이므로, 그 이후 군번이라면 동원령따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헌병은 전시에 보충역이 병으로 소집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충역을 건드릴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4주의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속기관[3]이 입영부대[4]에 인사권을 위임한 상태인 민간인이다. 하지만 훈련소 퇴소 이후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의 영향을 받으며, 지휘는 각 복무기관이 관리하게 된다.[5]
훈련소 수료 후 예비역으로 전역되고 남은 기간동안 복무하는 상근예비역, 이나 승선근무예비역과 달리, 공익을 비롯한 모든 보충역은 편입 시점[6]부터, 훈련소 수료 후에도 보충역을 유지하고 소집해제 후에도 예비군 내내 보충역 이등병이다.민방위가 되어야 보충역 딱지를 뗄수 있다 때문에 복무기간 중 사고를 치거나 하면 군형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병무청 내에서의 허가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2분걸린다 복무기관장, 지정업체장의 추천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외여행마저 현역에 비해서 쉽게 처리 가능하다.[7] 자세한 내용은 국외여행허가 문서 참조.
또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다거나 무단결근을 한다면 해고, 편입취소 당하는 것에 비해 사회복무요원, 공보의 등은 복무규정에 의거해 오히려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이탈 또는 무단결근, 무단겸직 1일당 5일씩, 즉 무단이탈이나 결근 기간의 5배씩 연장된다. 자세한 처벌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 참조.
첫 징병검사에서 원래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 입대를 위한 목적으로 자진 재검을 받아 현역(1~3급. 대부분 3급이다.)으로 전환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만기전역하면 병무청에서 표창장을 준다고 한다. 겨우?
2 종류
왠지 모든 보충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도 사회복무요원 문서에 국한되어 씌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위키의 상위 문서 체계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문제인 듯 하다. 복무기간 중에 국외여행허가 등을 계획하고 있는 보충역들은 사회복무요원 문서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2.1 징병검사 등급에 따른 분류
보충역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하면 민간인 신분이다. 1995년까지 운영되었던 방위병을 대체하는 제도로, 나이 지긋하신 분들 중에는 지금도 사회복무요원을 방위병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 방위병이 생기기 전에는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으로 구분하기도 했는데, 워낙 예전이라 관련자료는 적지만 이것도 방위병과 마찬가지로 군인신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고졸[8]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고퇴 이하(중졸) | 보충역 |
- 주요 적용자 - 1997년 출생자
2.1.1 체력급수 4급이 아닐 수도 있는 보충역
- 전과자: 6개월 이상~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자인 경우에는 신체검사에서 나온 등급이 1~4급인 경우, 그러니까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등급에 상관 없이 보충역으로 판정된다.
- 학력: 과거에는 전과자가 아니더라도 학력에 따라서 4급이 아닌 경우에도 보충역이 나왔다. 지금은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1~4급인 경우인데 수년전에는 병역자원 수가 많아서 그런지 신체등급이 2~3급인 경우에도 학력에 따라서 보충역으로 판정되거나 현역입영 판정자도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 자격을 요하는 보충역(구 특례보충역): 후술
예를 들어 3급을 2을종으로 부르던 1980년대 초반에 대학 재학 이상 2을종이면 현역으로 판정되고, 고졸 이하 2을종이면 보충역으로 판정되기도 했었다. 또 80년대 후반에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 1~2급은 현역, 3~4급은 보충역으로 판정되기도 했었다. 중학교 중퇴 이하의 1~4급 판정자는 사실상 평시복무면제인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었다.
2015년 6월 30일 병역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부터 중졸 이상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9]의 병역처분이 기존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변경된다. 뉴스기사 출저.1 뉴스기사 출저.2 네이버 뉴스기사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 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군에서 요구하는 현역 자원을 충원하고도 인원이 남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이건 2015년 올해 첫 신검을 받는 1996년 출생자들부터 해당된다.
2.1.2 체력급수 4급에 따른 보충역
대한민국의 병역법에서는 현역병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10]이라고 되어있지만 대부분은 징병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다. 대한민국 징병제 상에서는 신체상태와 학력상태에 의해 보충역으로 판정된다. 수년전에는 병역자 수가 많아서 그런지 신체등급이 2~3급인 경우에도 학력에 따라서 보충역으로 판정되거나 현역입영 판정자도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체력급수 4급이 아닌 보충역 항목에 나와있다.
참고로 몸이 비만이거나 저체중인 경우에도 보충역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
- 감소하는 병역 자원에 대한 예상과 단축될 병역 의무 기간
결국 안됐다등을 고려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징병검사의 보충역 기준이 매우 강화된 기준으로 시행되었었다. 당시에는 BMI 16.0 미만 / 35.0 이상부터 보충역 판정이라는 매우 빡센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 신장 175cm를 기준으로 몸무게가 겨우 48kg가 될까 말까 하든지, 110kg는 너끈히 나가는 사람이어야[11][12] 그것도 수개월에 걸친 신장, 체중 불시측정을 2차례나 거쳐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몸 상태가 그 정도면 군입대가 문제가 아니라 일상 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데다,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오만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라서 군생활로 몸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보충역을 주는 것이다.
- 감소하는 병역 자원에 대한 예상과 단축될 병역 의무 기간
그러나 2015년 10월부터 이 기준은 대폭 완화되어 BMI가 17미만 33이상일 경우 4급 판정을 받는다. 175cm의 마른 사람을 기준으로 4kg이나 기준이 완화되었다. 잘못된 병역 자원 수요 예측에 기반한 엄격한 병역 심사 기준이 만들어낸 군대를 가고싶어도 못가는(...) 기현상을 해소함과 동시에 병역 자원의 질을 높여 군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각종 사건사고들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체중을 포함하여 보충역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키 175cm인 남성을 기준으로 52.1~101.1kg 범위에 들어오는 이들만 군 입대가 가능하다. 병무청에 가면 병무청 직원이 "000씨 1kg만 찌우면 보충역이신데 재검 신청하시겠어요?"라고 묻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13] 다만 BMI가 15.0~16.9이이거나 33.0~34.9 라면 불시측정을 받아야 보충역으로 확정된다. 그마저도 병역 적체의 빠른 해소를 위해 굉장히 빨리 부른다. 사람에 따라서는 보름만에 끝내기도 한다는듯. 자세한 사항은 징병검사 문서 참조.
키가 너무 작거나 너무 커도 보충역 판정을 받을수 있는데 소숫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쳐서 159cm[14] 미만/ 204cm[15] 이상은 체중 무관 4급이다.
보충역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그만큼 심각한 질병 및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니 절대 욕할 이유 없다. 비리가 아니라면야. 하물며 제2국민역이나 완전면제자는 말할 필요도 없으며, 보충역은 제2국민역이나 완전면제자들에 비하면 질병 및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의 정도는 가벼운 편이다.
2.2 4급 판정자 중에 존재하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이 경우 소집해재 시 예비군이 아닌 민방위로 편성된다. 아래와 같은 케이스이다.
-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와 문신이나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경우: 1991년 이후 출생자 한정이며, 1990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이런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후 정신과 질환으로 1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경우만 한정되어 있다. 단 이 사항에 해당하면 바로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사실상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되, 이와 별도로 2년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을 취한다.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 현역 복무 중 4급을 받거나 복무부적합 심사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5주 짜리 기초군사훈련을 이미 받은 사람인 만큼 4주 짜리 기초군사훈련을 또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위의 내용처럼 특정 질환으로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현역병 복무중 문제가 있을때만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보충역에 편입된다. 그러다보니 종교적인 사유, 양심적인 사유에 의한 군사훈련 면제 보충역 제도는 없다.
2.3 자격이나 면허 등을 요하는 보충역 (구 특례보충역[16])
특수한 형태의 보충역을 말함. 이 경우에도 징병검사 결과가 현역 대상인 사람이라도 복무할 수 있지만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보충역 대상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 임기제 공무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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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봉사요원, 국제협력의사: 코이카라고 불리는 병역의무 이행 방법 중 하나이다. 2014년부터 신규 선발이 중단되었고 모든 자원이 소집해제하는 2016년에 관계 법령과 제도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외교부 퀘스트. - 공익법무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혹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3년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법무부 퀘스트 이지 모드.
- 공중보건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나 국영 병원에서 3년간 임상업무를 수행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보건복지부 퀘스트.
- 징병전담의사: 의사나 치과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병무청의 신체검사소에서 3년간 병역판정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환언하자면, 병무청에 신검을 갔을 때 거기 있는 의사들은 다 보충역이다. 병무청 퀘스트 이지 모드.
하드모드는 병무청의 사복요원들 -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역 기관에서 3년간 방역, 검역업무를 수행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농림부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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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또는 대학원생
- 산업기능요원: 신체검사에서의 현역 판정자(1~3급) 한정으로 관련 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 있는 사람이 방위산업체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보충역(4급) 판정자는 관련자격없이도 가능.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자와 보충역 판정자의 복무기간은 다름. 단,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지원할수 없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하여야 한다.)
- 전문연구요원: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병무청 지정인 관련 근무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지정된 대학원의 박사 과정에 재학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4급 판정자는 TO가 0명인 대기업도 가능. 4급 판정자는 중소기업에서라면 이공계 학사만 가지고도 가능. 다시 말하지만 이과만 가능하다. 문과면 석사가 아니라 박사 학위가 있어도 짤없이 군대로 끌려간다.
-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상생활 불가능하거나, 중졸이거나, 겁나게 쓸모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모두 간다.
자세한 설명은 각 문서들을 참조할 것.
위의 문서에서 공무원인 특례보충역은 복무부실 경고 누적 등으로 짤리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이 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게 된다. 근로자이거나 대학원생인 특례보충역[18]은 편입 전의 역종으로 돌아가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게 된다.
이들을 예비역이 아닌 보충역 에 편입시키는 이유는 이들이 주로 전후 사회재건 사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관측되는 인적자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연, 산기로 복무한 인력들은 전시에 그들을 소총수로 소진시키는 것보다는 전후에 공업 발전 등에 써먹는 것이 국가적으로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승선근무예비역은 보충역이 아닌 예비역인 이유가 해군 예비군에서의 전함 조종 등의 업무에 유용하게 써먹기 위함이다. 어느 나라나 상선사관은 준군사조직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애초 대한민국 해군은 상선사관들이 만들었고 해안선과 해군기지를 지키는 육전대인 대한민국 해병대만 구 일본 해군들을 받았다.
상근예비역 이나 특수사관(군의관, 법무장교, 수의장교, 군종장교)은 엄연히 현역 군인으로 현역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군의관과 군법무관, 군종장교는 임무 자체가 군의 전투 수행능력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위의 보충역은 전시 근로소집 및 현역 군의관과 법무관 그리고 군무원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폐지되는 것이 옳다. 실제로도 2020년 이후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2.4 보충역 간부
부사관 이상 계급의 보충역(보충역 간부)의 경우는 훈련이 면제된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참고.
3 현역복무 방법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이 나왔어도 의무소방대를 지원하면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이 가능하다. 보충역 대상자도 받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의무경찰도 보충역을 받았지만 경쟁률 상승으로 인해 2013년부터 현역 대상자만 지원 가능하게 바뀌었다. 그 외에도 소집해제 후 신체등급을 3급으로 올려 부사관 및 장교에 지원할 수 있다. 운동 선수의 경우 신장 및 체중 등의 사유로 4급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국군체육부대 지원이 가능하다.
학력으로 보충역 처분 대상이라면 본인의 지원하에 입대할 수 있다. 단 신체등위 1~3급이어야 하고 징병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역병 입영 희망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 방법으로 한번 현역 판정을 받으면 학력 사유로는 두 번 다시 보충역으로 되돌리지 못한다.)
취업맞춤특기병도 학력으로 4급을 받았다면 가능하다.
4 해외의 유사한 경우
4.1 대만의 체대역
대만에서 보충병역은 과거 한국의 방위병처럼 군인신분인 것으로 추측되며, 사회복무요원이나 의무경찰과 같은 신분으로 대체복무하는 경우에는 체대역(替代役)이라고 부른다. 대만에서 체대역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한국의 보충역처럼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또 대만은 종교나 신념적인 이유로 체대역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종교나 신념적인 이유로 체대역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근무지에서 복무를 시작한다)약 1년간 복무하며, 복무기간 중에는 합숙해야한다.- ↑ 징병전담의, 국제협력의도 포함.
- ↑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역법 하에 존재하는 대체복무자 복무관리 규정과 소집관리 규정
- ↑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각 소속기관, 전문연,산기라면 각 지정업체, 공보의는 보건복지부, 징병전담의는 병무청, 공방수는 농림부,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 ↑ 육군훈련소 등.
- ↑ 병역법 제31조
- ↑ 병역판정검사 4급에 따른 보충역은 4급이라고 찍힌 종이를 신체검사소에서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 제1국민역의 경우에는 지정업체 등에서 편입신고한 이후부터 보충역으로 바뀐다.
- ↑ 사회복무요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관할 자체가 각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는 병무청 내에서 무적이다. 이에 반해, 군인은 장관급 지휘관(부대장 혹은 사단장)에게 직접 허가를 받는다.
- ↑ 검정고시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
- ↑ 단, 고등학교 중퇴 이후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예외이다.
- ↑ 병역법 5조의 내용으로 여기에서 병력수급 때문에 현역병 입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병역자원이 넘쳐서 현역병 입영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
- ↑ BMI 16.0 미만 / 35.0 이상부터 보충역 판정. 한국 남성 평균신장인 174cm 기준으로 48kg 이하 / 106kg 이상. 참고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당한 비만 체형의 소유자들의 상당수가 체중 100kg가 안 되며, 왠만한 여자보다도 갸날픈 체격의 소유자들의 절대다수가 체중 50kg를 넘긴다.
- ↑ 2007년까지는 단순한 신장 대비 몸무게표로 4급을 판정하다가 2008년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BMI 기준을 쓰는 방식이 제도가 되었고, 그해에만 기준이 17.0 미만 / 35.0 이상이었었다. 바로 다음해인 2009년이 되자마자 16.0 미만으로 개정되었다. 아마 BMI 16.0~16.9 사이의 결과가 나온 사람들이 병무청의 예상보다 많았던 걸로 보인다. 2008년 기준으로 하면 174cm 기준으로 51kg 이하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 ↑ 애당초 2015년 10월 이전에는 신장 체중은 현역 판정이 나온다면 5년뒤 미입영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재징병검사를 제외하고 아예 재검 신청이 불가했다..
- ↑ 김병만의 키와 같다.
- ↑ 한기범, 더스틴 니퍼트의 키와 비슷하다.
- ↑ 병무청에서는 더 이상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공보의 등'으로 칭한다.
- ↑ 급료는 군인사법에 따름.
- ↑ 전문연, 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