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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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패럴림픽 달리기 장면.

1 개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1]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1.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障礙人 / 障碍人.[2]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법적으로는 위에 적혀있듯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전체 장애인 중에서 선천적 장애인의 비중은 10% 남짓이다. #참조. 생각만큼 높지 않다. '멀쩡히' 잘 살다가 교통사고, 느닷없는 발병 등의 이유로 장애인이 된 사람이 더 많다. 심지어 클럽에 춤추러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가 잘린 젊은 여성도 있다.[3]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과 사회에서 생각하는 장애인의 비중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 당장 집단괴롭힘/학교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장애인 등급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지만 일반인과 분명 다르거나 심지어 모자란 경우까지 있는, 법적으로는 명백한 비장애인이나 사회 통념상으로는 장애인인 사람들이다. 특히 군복무 부적응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사회 생활도 어느 정도는 부적응[4]하기 때문에 사회적응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

2 장애인에 대한 대우

장애에 대한 차별과 박해의 역사는 뿌리깊다. 고대 사회에서도 당연히 장애인은 존재했는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일을 하지 못하면서 어찌되었든 사람이므로 먹고 살아야 했기에, 생산에 보탬이 안 되면서 식량만 축내는 것은 당연히 장애인이 속한 부족 or 민족 or 국가에 있어서 도움이 아닌 해악이라고 여기는 사상이 생겨나곤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장애인을 국가 차원에서 배려해야할 대상으로 정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고려·조선 시대에는 장애인에게 악공, 안마사, 침구사, 점술사 등의 직업을 알선해주기도 했으며, 이들이 역임한 관직들은 장애인 종류에 따른 명칭이 되기도 했다.# 흉년이나 가뭄이 들 때면 우선적으로 구휼했고, 장애인을 정성껏 돌본 가족에게 표창을 주기도 했으며, 장애인을 학대한 사람을 가중처벌 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제의 탄압으로 한국인들이 가난의 늪에 빠진 데다가[5] 장애인에 차별적인 서양식 철학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유입되면서 장애인을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닌 '삶을 살아갈 자격이 없는 불구자'라는 개념으로 변화하면서[6] 유무형적 차별을 당해왔고, 이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다.

서양에서는 중세 유럽에 아가페 정신에 입각한 장애인 수용시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으나, 이러한 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장애인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장애인이 괴물이나 천민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만약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악마의 소행이다' 내지 '애 엄마가 평소 행실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장애 아동을 버리는 일이 잦았다. 또한 20세기에도 나치홀로코스트로 유대인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우생학사회진화론적으로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을 약물 주입 형식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당사자는 물론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통지 없이 이뤄졌다.

서양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20세기 초중반 미국에서부터 세계 대전으로 많은 수의 장애인이 생기자 보훈적 차원의 수용이 시초가 되었으며[7], 이후 이런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1960년대 이후 미국 내에서 인권운동이 일어나면서 장애인 사회도 변화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통합'이 강조된 1975년 장애인교육법등 여러 장애인 관련 법들이 신설되었다. 현재도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한 '통합'이 학계에서 대세로 통하고 있다.

대체로 지체장애시각, 청각장애의 경우 신체의 일부만 훼손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정신은 멀쩡하기 때문에 자기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겪고 있는 점을 시위나 서명 등의 형태로 분노를 표출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게끔 인권운동을 펼친 덕분에 장애를 입지 않은 신체부위를 최대한으로 살리기만 하면 취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정신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의 정신장애인들은 자기표현이 비장애인들보다 부족하고 대체로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능력을 배우는 게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장애인들에 비해 완벽하게 터득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나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가장 동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과 이들을 구분하고 별도의 처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정신장애인이 태어났다 하면 순식간에 가정의 등골을 빨아먹을 정도로 커다란 불행으로 찾아온다. 다만 정신장애인의 결정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국이나 일본처럼 비장애인조차 장애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성격이나 행동이 특이하면 일진들의 먹이가 되는 데다 그러한 일을 제재할 의지도 별로 없는 나라에서 억지로 통합교육을 시켰다가 집단괴롭힘이 벌어지는 곳도 있고, 미국처럼 한국과 비슷하게 하긴 하지만 엄격하게 통제해서 최소한 괴롭힘은 안 당하게 하는 곳도 있고, 유럽처럼 아예 칼같이 분리해서 홈스쿨링과 특수학교로 가도록 하는 곳도 있다.[8]

장애인을 대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것은, 장애인은 괴물도 천사도 아니라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혐오는 말할 것도 없고, 무조건적인 동정조차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고 관리받아야 하는 '(착하고) 불쌍한 인격체'로 깎아내리는 '정상인'으로서의 우월적인 시각의 일환이라고 보일 수 있다. 동기야 어쨌든 장애인들에게 지나친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행위는 오히려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한 양 취급하면 불쾌한 게 당연하다. 물론 자기 연민에 빠져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당연시하는 사람도 소수 있긴 하지만, 정신적 장애가 없는 이상 장애인들도 가능한 한 자기 능력의 한계만큼 최선을 다하려 한다.

대표적인 예로, 허락없이 휠체어에 손을 대는 것. 비장애인이야 순수한 호의로 했을지 몰라도, 장애인에 대한 예의까지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기본적으로 허락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고, 비장애인이라도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고 있는데 대뜸 누군가 다가와서 말없이 그 물건을 뺏어든다면 당연히 놀랄 것이다. 그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라고 묻고 도와주는 것처럼, 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휠체어 장애인이 곤경에 빠져 있거나, 먼저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괜히 신경쓰지 않는 것이 예의다. #참고.[9] 휠체어 탄 장애인을 보면 취할 태도, 제대로 돕는 법 등을 잘 써놨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련한 대표 사례로 스티비 원더김연아의 일화가 있는데, 유엔 평화의 날 행사장에서 스티비 원더가 자신의 마이크를 켜지 못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연아가 스티비 원더의 뒤에 서 있는 비서에게 스티비 원더를 도와줘도 되는지 묻고 허락받은 후 마이크를 켜준 것이다. 이 일화는 모 국가고시에 출제되기도 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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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언급한 기사도 있다.

한편, 장애 캐릭터 모에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차별적인 시선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일부 문화매체에서 지적장애인을 걸어다니는 폭탄, 괴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적장애인은 정신병자나 사회부적응자가 아니라 지적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사람이다. 물론 사이코패스 같은 케이스도 있긴 하나 모든 정신, 지적장애인들이 이럴 것이라는 판단은 매우 위험하다. 지적, 정신장애인들이 모두 사회에 불만을 가질 것이란 편견 역시 그렇다. 이들 대부분은 지능이 평균보다 낮을 뿐, 인간성 등은 비장애인의 아동 시절과 별 차이가 없다.

이들은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학대, 성폭행 등에 노출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도가니>로 영화화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국에서 이런 일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며 오히려 흔한 편에 속한다. 좀 심하게 말해서 지적장애인이 성노예 취급을 받아도 주변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쓰고 뒤늦게 제3자가 개입하고 나서야 일이 좀 해결되는 케이스가 많다. 실제로 지적장애인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을 보면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그러나 이들은 "솔직히 그놈들 개쌍놈인 건 맞다. 하지만 경찰도 신경쓰지 않는 상황에서 바보를 보호해 봐야 내게 뭐가 돌아오느냐, 마을의 유지들에게 미움만 받는다"고 그냥 외면한다. 그나마 이 경우는 중앙 권력이 개입해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지적장애인 편을 들어 주니 양심은 있는 경우. 한국의 경우는 이게 잘못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100가지

3 장애인의 법률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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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의 전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두고(제3조), 장애인의 권리(제4조) 및 차별금지(제8조),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제9조)과 국민의 책임(제10조)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10조).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1조). 또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했다.

그밖에 장애발생예방, 장애인에 대한 의료, 교육 및 훈련, 직업, 주택, 문화환경정비 등 장애인정책의 방향 및 내용을 규정(제17조∼제30조)하고 있으며, 장애인등록, 상담지원, 의료비, 교육 및 자립훈련비, 생업지원, 고용촉진, 각종수당 등 복지(제31조∼제52조) 및 자립생활지원(제53조∼제56조), 복지시설과 단체(제57조∼제64조),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복지전문인력(제65조∼제85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총9장 전문9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장애인 복지법은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자의 해를 맞이하여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란 이름으로 당해연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이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개정되어 현재의 “장애인 복지법”으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졌고, 1999년 2월 8일 또 다시 전면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애를 등급제로 나눈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진국 중 장애를 등급제로 나누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 뿐이다. 일단 장애인을 고기마냥 등급으로 분류하는 모양새가 좋을 리 없으며, 지원 자체도 장애 등급과 연계되면서 더 중증의 등급을 받기 위한 꼼수나 관행이 고착화되어 간다는 것. 특히나 장애인 가정은 대부분 경제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적,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중증의 급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11] 문제는 이렇게 중증으로 판정을 받을 경우, 부모나 사회로부터의 편견과 보호가 더 심해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등급이 아닌,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필요한 지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2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급을 부여하여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이라면, 장애인에게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있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기본으로 하며, 특수교육의 '진흥'이 완료되었다는 차원에서 법명과 내용 일부를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초, 중학교만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비장애학생과 달리 만3세이상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만3세 미만 영아교육과 고등학교 졸업 후 특수교육기관의 전공과를 무상교육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특수교육에서 조기교육이 중요하고, 동시에 직업을 구하여 자신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에 기여하게끔 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여튼 이렇게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혹은 일반학교 일반학급이나 기타 교육기관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대학교 교육 이상은 무상 및 의무교육은 아니나 학교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는 이 법령에 근거하며, 미약하긴 하지만 평생교육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등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다. 즉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령인 셈.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장애인이 되었다고 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으로서의 진단이 주로 병원에서 이루어진다면, 특수교육대상자의 판정은 시/도 교육청 혹은 시/군/구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교육대상자 항목과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항목을 참조하면 좋다. 물론 특수교육대상자 심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장애인 등급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령기 장애인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장특법과의 관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장특법과의 관계
신체적 장애외부신체 기능장애지체장애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12]지체장애
뇌병변 장애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청각장애
언어장애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의사소통장애
안면변형장애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해당없음
내부기관장애신장장애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건강장애
심장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ㆍ요루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결장루, 회장루, 요루
간질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13]지적장애(舊 정신박약, 정신지체)[14]지능지수(IQ)가 70이하인 경우정신지체 혹은 발달지체
정신장애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15], 반복성 우울장애정서·행동장애 혹은 발달지체
자폐성 장애(舊 발달장애)자폐증, 고기능 자폐증[16], 아스퍼거 증후군, 레트 증후군, 아동기 붕괴성 장애가 등록대상이다.[17]자폐성 장애 혹은 발달지체

위의 표를 볼 수 있듯,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과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명칭이나 장애 종류가 다소 다르다. 예를 들어서 안면변형장애의 경우 장특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반대로 장애인복지법에는 없지만 학습에 심각한 결손이 발생하는 학습장애라는 장애는 장특법에서 규정되어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다(학습장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로). 또한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같은 정신적 장애가 생후 직전부터 발견 될 경우에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대신 '발달 가능성이 있으니 지켜본다'는 의미의 발달지체라는 용어를 장특법에서는 사용한다.

장애등급 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은 여기로.

4 복지

장애인 복지가 대두된 것은 UN1981년을 ‘ 세계장애인의 해’ 로 정한 이후이다.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며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00년대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장애인 정책의 범위가 확대·발전하였으며, 지금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삼아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는 90년대를 거치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외로세세한 부분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나무위키 장애인 항목에 서술된 복지 항목은 극히 일부분[18] 이므로 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적절한 복지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적절하게 정리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4.1 장애인 등록

가장 먼저 장애인으로서 각종 복지를 받으려면 장애인으로서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등록장애인이 되면 국가전산망에 장애인으로 기록되며, 이후 각종 복지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장애등급은 산재보험상의 장해등급이나, 건강관리공단이 부여하는 요양등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장해등급이나 요양등급을 받았다고 관련 기관에 장애인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은데. 장애등급은 저 둘과 무관하며 장애인등록 절차를 거쳐서 받는 것이다. 또 자신이 단순히 장기입원을 했고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중병이나 난치병에 걸려서 이를 치료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장애인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보훈처의 상이등급의 경우, 경우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장애인등록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진료를 받았는데에도 건강에 차도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반드시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등급에서 장애의 의미는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기존의 신체 능력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린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수록 장애로 인정될 수 있고 짧을수록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치면 냅다 장애등급부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장기간의 진료가 차도가 없거나, 수술로 인해 신체상의 분명한 결손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로부터 각 장애유형시 제출해야될 서류를 안내받고[19], 해당 서류를 병원 가서 문의해서 발급하여 다시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쓰고 위탁심사를 맡기면 된다.

주민센터에서는 서류를 받아 전산상의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공단으로 발송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복수의 자문의사 위원단을 통해 장애등급을 심하고 이로 인한 과정이 약 한 달간 소요된다. 이후 심사가 끝난 다음 이러한 사실이 주민센터에게 전달되며, 심사결과는 즉시 전산상에 반영된다. 이후 주민센터를 통해 지자체 명의로 장애등급 공문이 발송된다. 장애등급을 얻더라도 심각한 수준이 아닌 이상, 대부분 이후 추이를 지켜보고자 2회 이상의 재판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즉 이런 등록절차를 두 번 정도는 더 받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 이는 원래 장애의 의미가 영구적인 신체능력 결손이므로 이후 회복을 했으면 더 이상 장애상태가 아니므로 이를 해제하기 위함과 동시에 혹시나 부정적으로 등급을 받은 자를 통제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 오히려 병이 악화되면 등급은 더 높아진다.

단순히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가 장애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종 상태를 점수로 환산하여 해당 기준에 미치질 못하거나 초과하면(운동능력 점수가 높다든지) 등급외 판정이 나온다. 진료기간이 짧은 경우나 정말 의학적으로 큰 이상이 없는 경우 나오는 셈.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는 기분종은 증거이나 대부분의 민원인은 여기에 불복하여 주민센터를 들볶는데, 주민센터는 단순히 서류를 가져다 주는 수준이고 등급 부여는 국민연금공단의 자문의사들이 하는 거라 주민센터와 자치단체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잘 좀 말해줘서 장애등급을 얻게 해달라는 둥의 생떼를 쓰거나 당장 화가 난다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다.[20] 덕분에 장애인 업무 일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런 민원요소 덕분에 알아주는 기피 업무 중 하나. 위에서 설명된 재판정 결과를 거쳐서 기존의 장애등급이 상실될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장애등급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해서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신이 내지 못했던 소견이나 진료기록, 영상기록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심사결과를 바꿔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의신청시 기존에 등급을 심사했던 의사들이 아닌 다른 의사들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이의신청을 할 때, 심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무런 추가 자료 제출이 없으면 99% 동일한 결과를 통보받는다. 추가 자료의 제출없이 신청서에 인간적인 호소를 적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얄짤없는 서면심사[21]이므로 자료가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해보고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이에 행정심판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행정심판 역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기존의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왕왕 등급이 변하는 경우가 있긴 있다. 행정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자체 직원들은 법적으로 전문 지식도 법률가들만큼 없으며, 본인들이 피청구인(소송에서의 피고와 유사)이 되어 불리한 상황이 된 입장에서 청구인이 유리한 방향을 알려줄 리가 없으므로,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행정사나 기타 법률 전문가들과 만나 이야기해봐야 한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 국가법령 : 링크

아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에 대해 서술한다.

4.2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 복지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펼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률
년도2016년2017~2018년2019년
사기업2.7%2.9%3.1%
공무원3.0%3.2%3.4%
공공기관3.0%3.2%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2] 시행 2016.8.4. 법령 링크에 따라 2016년 현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2.7%를 공무원, 공공기관은 3.0%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 직렬 중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전형으로 따로 선발하고 있고 사기업,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부담금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는 있으나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즉 1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 하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는 계산에 영향이 없다. 또 1~3급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2016년 적용되는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 757,000원이며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표와 같이 달라진다.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1/2이상 3/4미만1/4이상 1/2미만1/4미만한명도 고용 안 한경우
832,700원908,400원984,100원1,260,270원

그러나 특수한 직렬의 경우 입사 혹은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장애인이 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서 장애인을 채용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고용부담금의 감면, 면제를 해주기도 한다. 이런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교사채용. 당장 2020년부터 지방 교육청은 매년 약 300억 원의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고용노동부는 2020년 부터 3년간 고용 부담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장애 교원 어디서 구하라고"…'고용부담금 폭탄' 예고에 아우성

현재 사기업이 2.7% 이상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거나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이 이 혜택을 받는다.

  • 6급 남성 장애인 : 1~3년 매년 360만원, 4년 252만원을 받고 5년차부터는 받지 못한다.
  • 6급 여성 장애인 : 1~3년 매년 480만원, 4년 336만원을 받고 5년차부터는 받지 못한다.
  • 4,5급 남성 장애인 : 1~3년 매년 360만원, 4~5년 매년 252만원을 받고, 6년차부터는 매년 180만원을 받는다.
  • 4,5급 여성 장애인 : 1~3년 매년 480만원, 4년 336만원을 받고, 6년차부터는 매년 240만원을 받는다.
  • 1~3급 남성 장애인 : 매년 480만원을 받는다.
  • 1~3급 여성 장애인 : 매년 600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이 연간 세전 1,400만원일 경우, 중증 여성 장애인은 연간 800만원만 주면 풀타임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증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을하며 1~3급이 보통은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4~6급이 경증으로 분류가 되나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3급이 중증으로 되며
다리가 불편한경우는 목발없이 서는것이 불가능하더라도 3급이지만 경증이된다. 3급이지만 경증으로 분류되는 장애도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장려금 : 링크

4.3 세법

일단 장애인은 세금 측면에서도 일반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장애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 기본 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추가공제를 200만원 받아 총 350만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23] 그리고 세법에서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보다 그 범위가 넓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비롯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국가유공자[24], 건강보험에 중증환자로 등록한 자, 그 외 상시 간호가 필요한 중환자나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천성 질환자 등도 세법에서는 장애인으로 본다.

증명서도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에서, 그 외 장애인은 해당 병원에서 발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4.4 악용

장애인의 복지혜택을 노리고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등록을 해서 장애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속칭 나이롱 장애인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장애등록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일일히 병원기록을 조사하며 장애등급심사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직접 공단에서 위촉한 자문의사와 실제 장애등급을 받아도 될 정도인지 확인검사를 거치게 한다. 그 외에도 혜택을 노리고 장애인을 채용하는 회사들도 있다. 몇 개월 일 시키고 해고시킨 뒤에 다른 장애인을 고용시키는 편법을 쓴다.

과거에는 병원 의사들이 장애등급 지침에 나와있는 기준대로 테스트나 검사 등을 하고 바로 장애진단서에 등급을 써줬다. 즉 의사 개인이 장애등급을 자신의 뜻대로 부여가 가능했고 의사가 써주는 장애진단서 자체가 장애인으로서 복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네 의사에게 돈을 주거나 떼를 써서 장애등급을 얻어 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07~2010년 동안 제도를 손질하여,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를 받도록 개정되었다. 악용의 온상이었던 병원에서 써주는 장애진단서는 일종의 의뢰서 혹은 소견서와 비슷한 위치가 되었다. "건강상에 이러이러한 정황이 보이니, 장애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심사 좀 해주십쇼."라는 의미인 것.

5 사회적 의미

가끔 병신과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장애인 통합교육이 이뤄지는 학교의 학생들은 '장애인'이란 말을 지적장애인 혹은 아예 정신병자라는 뜻으로 쓰기도 한다. 물론 정신병자나 지적장애인을 욕처럼 사용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 함부로 말해선 안 될 단어이다. 실수로 손가락 하나만 잘려도 자신들이 말하는 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보기 힘들 거 같지만, 의외로 4급 이하의 경증 장애인은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 겉보기 '멀쩡해' 보이고 건강한데 장애인인 사람은 생각보다 흔하다. 간단한 예로 신장 장애나 간기능 장애 등도 포함되어 있다. 즉 등의 질병으로 이식수술만 받아도 장애인 등록증이 나온다.

UN은 전 세계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으며, 북유럽은 총 인구의 20%[25]을 장애인으로 본다. 장애인 진단 기준을 까다롭게 한 한국 기준으로도 총 인구의 5%, 약 200만 명이 장애인이다.[26] 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성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0~20% 가량인데, 다시 말해서 약 80~90%는 살면서 여러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된 케이스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해도 25명 중 1명은 살면서 사고로 장애인이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꽤나 높은 확률로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 친지에게 돌아올 수 있다. 위의 문단에서 알 수 있듯, 클럽에 놀러간 20대 아가씨가 두 다리를 모두 잃은 장애인이 된 사례가 있다.

장애인이란 단어와 대치되는 단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주로 쓰이고 있으며, 이 표현은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방송 3사 및 주요 일간지에서도 (장애인 관련 기사에 한정되지만) 장애인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그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다. 장애인과 대화를 한다면 정상인, 일반인 대신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애인 이전에 쓰인 '장애자'라는 단어를 이용해 욕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소위 "위층"이라 일컬어지는 학생들이 자기들과 다르거나 만만한 비장애인[27]들을 장애인 취급하며 핍박하는 데 쓰이는 욕설이었다. 이것은 집단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는 가혹한 한국 학교에서 종종 일어나던 일이다.

최근에는 사회에서 적응을 못 하거나 하기 어려운 수준의 신체, 정신적 문제[28]가 있으면 장애 등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애인 대우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혜택도 못 받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6 호칭

일본에서는 장해자(障害者, 쇼ː가이샤). 일본어로 '장해'와 '장애'는 '쇼ː가이'로 발음이 동일하다. '礙' 대신 좀 더 쓰기 쉬운 한자로 바뀐 것.#[29] 장애 vs 장해 그러나 한자 문화권에서 '害'자는 '해악(害惡)'이나 '해충(害蟲)' 등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에만 쓰이기 때문에, '장애자는 사회의 해악'이라는 차별적 이미지가 장애인들을 따라다녔다. 중국은 잔질인(殘疾人), 한국은 장애자(障碍者)나 장애인(障碍人), 대만은 장애자(障礙者)라는 말을 쓰는 등 한자 문화권의 국가 중에서 장애인을 가리킬 때 '害'자를 쓰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 장애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장(障)'자는 한자로 적은 뒤 '해'자는 히라가나 (がい)로 써서 障がい者라고 표기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지경이다.[30]

한편, 한국에서도 오래된 문서에선 일본 표기의 영향을 받아 장애를 (장애인 빼고) '장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장애자(障碍者)라는 말이 1980년대까지 오랫동안 쓰였지만[31] 1990년대 자(者)에 낮춤의 뜻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으로 수정되었다. 이제와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자(者)에 낮춤의 뜻이 있어서 인(人)으로 바꾼다'는 언어적 논의 자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있었던 '당선자-당선인 논란'에서 볼 수 있듯 큰 의미가 없다. 그 논리가 맞다면 현재 쓰이는 '~者'계통의 명칭들을 모두 '~人'으로 바꿔가야 할 터인데 아무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장애자가 '-자'라서 비하명칭이면, 과학자도 비하명칭인가? 한국에서 '장애자'가 '장애인'으로 바뀌게 된 것은 '자(者)'에 담긴 낮춤의 의미 때문이 아니라 '장애자'라는 단어 자체에 축적되어 온 기존의 부정적인 관념들에 대해, 표현을 한 번 바꿔줌으로서 사회적으로 환기해 보자는 취지에 더 가깝다. 과거에 공식적으로 쓰였던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이가 좀 있는 장애인 본인들도 스스로 장애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에서는 잔질인(殘疾人, "찬지런"). 한자 뜻대로 풀이하면 질환남아있는 사람. 즉 완전히 치료가 불가능해 후유장애가 남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라고 한다. 잔질인을 줄여서 殘이라 하기도 하며, 구체적인 장애를 나타낼 때는 ○○殘疾이라고 쓴다(예 : 智力殘疾 - 지적장애). 중국이 고대에 일반적으로 황제를 반역하는 역모자에 대하여 죄인으로 규정하는 폐인(廢人, "페이런")이라는 표현을 하였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극빈하고 천한 계층인 거지나 선천성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호칭을 하였다. 그 후 청나라 말에 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 장애인 복지사역을 하며 장애인들을 '잔폐인'(殘廢人, "찬페이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1960년대 말까지 잔폐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오다가 중국이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중국사회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중국정부는 장애인을 통칭하는 '잔폐인'의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잔질인'(殘疾人, "찬지런")이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현재 국제 인권단체들에서는 국제사회가 장애인(殘疾人)이라는 용어 대신에 '특수필요단체'(特殊需要人群, "터수쉬야오런췬") 혹은 '약세단체'(弱勢群體, "뤄스췬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를 제창했으며 중국 정부 내에서는 대부분 "터수쉬야오런췬"이라는 말보다는 "뤄스췬티"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Disabled person / Disability 등의 용어가 쓰인다. 최근에는 정치적 올바름 문제로 Mentally Challenged person(정신장애인)/Physically Challenged Person(육체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 Handicapped는 좋지 않은 용어이다. 영어권의 장애인들은 Handicapped라는 용어를 모욕으로 느끼기도 한다. 그들은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탐으로써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Handicapped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6.1 종류에 따른 장애를 지칭하는 단어

장애의 종류에 따라 ○○장애라는 단어로 끝나지만 다른 단어로도 지칭했다. 물론 지금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단어로 취급되는 것도 있고 의도는 좋았지만 문제가 되는 단어도 있다.

  • 시각장애인 : 장님, 맹인, 눈머저리
  • 청각장애인 : 귀머거리, 농인, 농, 농아인, 농아
  • 지체장애인 : 지체부자유자, 불구자
  • 언어장애인 : 벙어리
  • 지적장애인 : 정신지체, 정신박약, 정박아, 우둔, 노둔, 치우, 백치
  • 학습장애인 : 지진아

위에 있는 단어 중에서 지체부자유자와 정신지체는 의도는 좋았지만 문제가 되는 단어이다.

6.2 장애우

이 문단은 장애우(으)로 검색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의도만 좋은 단어.

장애인 및 특수교육을 다루는 과목인 특수교육학개론 등의 과목에서 무심코 저 단어 썼다가는 교수헬게이트를 여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시험지에 장애우라는 단어를 표기했다가는 A나올 거 B+나오고 B나올 거 C+나오는 사태가 벌어진다. (물론 저 표현의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해 일부러 썼다면야 별일 없겠지만)

'불구자'라는 단어를 지양하기 위해 장애우(友)라는 표현을 만들었지만, 장애인이 장애우란 표현을 들으면 차별받는 느낌을 받는다. '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란 뜻의 중립적 표현이지만, '장애우'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다른 집단으로 보고 만든 비중립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1인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더 문제다. 자기 자신을 친구(友)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이 단어를 사용하려면 자신보다 손위에 있는 사람도 벗 우(友) 자를 사용해서 불러야 한다. '우'를 사용하는 호칭이 '학우', '사우'처럼 대략적으로 유사한 환경, 비슷한 연령대의 집단을 결속시키는 친근감의 호칭임을 떠올려 보면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어르신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표현이어야 할 단어에 벗 우자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자립도 못하는 병신이라는 시선으로 가식적으로 쓰는 호칭 같다고 해서 여러 복지단체에서 서명운동을 통해 방송에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아 아직도 장애우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꽤 있다. 공공기관조차 홈페이지 등에서 장애우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장애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장애우란 말은 너는 불쌍하게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니 너무나도 착한 내가 불쌍한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와 같은 뉘앙스를 지니기에, 실제 장애인 중에는 병신이란 말보다 장애우라는 말이 더 듣기 싫다는 사람도 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실려 있지만 '장애우'는 실려 있지 않다.#

방송인 강원래2004년 가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50주년 기념식에 초청되어 강연을 한 자리에서 '장애우'라는 단어에 대해 그다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을 한 바 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友)라는 단어가 벗, 친구라는 뜻인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벗이네, 친구네 이러면 듣기 좋은 단어는 아니라는 것. 또, 새파랗게 어린 사람들이나, 자기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사람들이 벗이네, 친구네 이러면 아무래도 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네이버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에서도 동정을 전제로 잘못 만들어진 단어# 라고 말했다.

이 표현은 점차 없애려고 노력하는 중이나, 2013년 6월 기준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 많은 신문사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고, 2015년에는 이전보다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사용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심지어 인터넷 댓글같은데 보면 글쓴이가 나름 고심해서 장애인이라고 쓴걸 장애우라고 바꿔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까지 아직 남아있는 지경이다. 계속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7 비장애인 역차별

장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비장애인을 괴롭히는 사례를 이르는 말.

공공기관 같은 경우, 반드시 장애인을 일정 이상 고용해야 하거나 혹은 장애인 고용 시 특혜가 있는데, 이 덕에 장애인을 고용하면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다. 장애인이라도 지능 및 사회성숙도에 이상이 없다면 이를 잘 알고 악용하는 케이스도 있다.

직장에서 똑같이 큰 사고를 치고도 장애인은 남아 있고, 비장애인은 해고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신이 장애인이란 점을 이용하여 진상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 보통 장애인이 있는 직장이나 시청 같은 공공기관에 장애인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상황. 사회복지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공익근무요원들은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다. #참조.

비슷한 사례로 특수학교 / 특수학급 공익으로 갔다가 통합교육이나 특수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일반학급에 장애학생이 들어가는 경우)의 학생들도 역차별로 인해 통합교육을 반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학생이 일반학생들을 때리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멋대로 물건을 가져가는 행동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나 훈육이 가해지지 않는데, 반대로 일반학생이 장애학생을 때릴 경우 설령 장애학생이 먼저 때렸다 해도 비장애인 학생만 처벌받는 경우다.

장애인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는데, 가해자가 장애인이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여비서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초범이고 시각장애인이란 이유로 재범 우려가 낮다고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장애인이 아기를 죽인 경우도 있다. 거구의 장애인이 만 1살 난 아기를 던져 살해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치료 감호 청구도 기각되었다. #[32] 문제는 가해자가 1급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사건을 다룬 장애인 언론의 기사도 복지관이나 활동 보조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늬앙스라 분노를 불렀다.

앞서 언급된 역차별 사례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을 일부 영악한 장애인이 악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불편한 부분만 빼면, 비장애인과 다를 게 없다고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무능력한 사람이니 무조건 동정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
괴벨스,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사례에서 보듯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비판하는 게 옳다. 하지만, 분위기에 편승해 그들이 저지른 잘못과는 무관한 장애 그 자체까지 비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두 인물의 경우 그나마 예외적으로 잘못에 걸맞은 타당한 비판을 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기에 정당한 비판이 가능했을 것이다.

8 대중 매체에서의 장애인

여주인공에게 헌신적인 도움을 받는 남자 장애인이나 남자 주인공에게 보호본능을 일으키기 좋은 여성 장애인이 주로 나온다. 이러한 인물은 장애인의 날에 특집 드라마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정극이나 영화에서도 나온다.

배틀물 애니메이션에서 이 속성을 가진 캐릭터는 대부분 하나가 없어진 대신 다른 하나의 감각이 발달되는걸로 묘사된다. 예는 극지고의 하일건.

일반적으로는 외모에 딱히 지장이 없는 하반신 마비나 청각장애 등이 주로 나오고 장애인이 주연으로 나올 때는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다 멋진 애인이나 배우자를 만나는 신데렐라형의 이야기나 정반대로 주위의 무관심 속에 쓸쓸히 죽는 내용이 많다.

보통 ‘착한 장애인 주인공과 옆에서 도와주는 착한 비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나쁜 비장애인’이 서로 대립하는 구도가 그려진다. 사회적 분위기상 ‘나쁜 장애인’ 역할은 잘 나오지 않는다. ‘나쁜 비장애인’도 중요 인물인 경우에는 나중에 착해져서 주인공 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역차별 사례를 외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인물 묘사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굳어지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막장 드라마가 왜 비판받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보통 막장 드라마는 선과 악을 극단적으로 대비하려다 보니, 선역은 초반에 답답할 정도로 착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시청자들에게 고구마 100개를 안기는데, 장애인을 그런 식으로 그린다면 장애인을 호구로 보거나 값싼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능력자 배틀물에서는 청각이 고도로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단골로 나오는 듯. 이 외에도 보통 '장애가 있는 대신 다른 쪽으로 능력이 더 발달했다'는 등가교환(?)적인 요소를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현실의 서번트 증후군이 이러한 묘사와 가까운듯 하다.

SF 작품에서는 생체공학의 발달로 클로닝을 사용하거나, 기계공학의 발달로 장애를 얻어도 인공장기나 기계 의수/족등을 이용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현대 의학으로도 일단 외상 장애가 생긴 문제 정도는 많이 보강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다가 비용이 좀 비싸서... 그래서인지 작품의 분위기가 디스토피아적 작품이라면 그러한 혜택을 극소수의 인원만 누릴 수 있다는 묘사도 같이 등장한다.

9 인물

장애인/목록 문서로.

10 관련 문서

  1. 의학에서의 장애의 정의와는 다른 것을 유의. 의학에서는 신체/정신이 제 기능을 못하기만 하면 그게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치유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장애라고 부른다. 임산부가 입덧을 해도 의학적으로는 섭식장애다.
  2. 礙와 碍 모두 뜻과 음이 같으므로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된다.
  3. 2003년 7월에 제주시에서 있었던 일로,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며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이동식 무대와 벽 사이 틈에 빠졌는데 무대가 움직이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두 다리가 잘려나갔다. 봉합 수술이 끝내 실패로 돌아가 23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두 다리를 모두 잃고 말았다. 청춘을 만끽하러 클럽에 갔는데, 삽시간에 두 다리를 모두 잃게 된 것을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게다가 무릎 위에서 절단되었다고 한다.
  4. 물론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방식의 일부 지능형 전문직 등은 별 문제 없지만 문제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이상으로 일할 경우. 평생 프리터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5. 「“전통사회에는 장애인 차별 없었다”」, 주간조선, 2011년 12월호
  6. 「장애인 인식 변화에 대응한 관련법의 '변천'」, 에이블뉴스, 2012-04-06
  7. 이런 선구적인 노하우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 장애인 인권과 배려 시설들이 가장 잘 발달한 지역은 미국이다.
  8. 독일은 예외로, 이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이유로 가족들을 잃은 아픈 역사가 있다.
  9. 휠체어를 타고 사는 한 선천적 지체장애인이 쓴 글로,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의 애환이 잘 담겨있다. 다만 욕설과 비속어가 상당히 많으니 주의.
  10. 출처: [1]
  11. 일례로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서비스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2급만 신청할 수 있다. 즉, 지역에 따라서 2~3급은 아예 신청도 못하는 것. 특히나 이 서비스는 1주일에 40~8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12. 키가 지나치게 작은 것(왜소증. 소위 난쟁이)도 이에 들어간다.
  13. 정신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7년 10월 12일부터 각각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4.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었을때는 정신박약이었는데,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정신지체로 바뀌었다. 이후 정신지체가 지적장애로 바뀌었다.
  15. 다만 경계선 성격장애 역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면 이 쪽으로 장애인 등록이 된다.
  16. 카너 증후군 중 IQ가 70 이상이라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를 일컫는 진단명. 다만, 고기능 자폐증이 아스퍼거 증후군과 차이가 있는 정신적 장애인지는 임상의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갈린다.
  17. 간혹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도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폐성 장애 판정기준에서 ADHD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ADHD도 자폐성 장애로 인정되려면 자폐성 장애 판정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18. 큰 틀으로는 보육,교육 / 의료지원 / 서비스 / 일자리, 융자지원 / 공공요금 감면 / 세제혜택등이 있다.
  19. 애초부터 주로 진료받았던 병원의 담당의에게 문의를 하고 가면 좋다. 즉 병명이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각 장애유형마다 각각 정의되어 있어서 단순히 어디가 아프다, 팔다리가 안 움직인다. 거동 못하고 누워만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원활한 등록이 어렵다. 주민센터의 담당 직원들은 의학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몇 년간 공부해야 하는 의학적 지식을 일반적인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 자세히 알 리도 없거니와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질 못하니 어떠한 서류를 가져와야 할지 안내가 곤란하기 때문.
  20. 대개 이런 경우의 사람은 이후 등급을 얻어도 왜 자신에겐 상위등급의 복지혜택을 주지 않냐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
  21. 객관적인 불편감과 고통은 타인이 봤을 때 의학자료로 밖에 알 수가 없다. 또 서면심사가 아니면 사실상 행정의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자료로 심사하는 서면심사인 것.
  22. 약칭 장애인고용법
  23. 참고로 70세 이상 노인은 100만원 추가공제를 받는다
  24. 나이가 많은 국가유공자들 중 몸이 불편한 사람들 중에는 일부러 유공자증을 반납하고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 에는 국가유공자 복지와 장애인 복지를 중복으로는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 장애인 복지가 상대적으로 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행히 2015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 등록과 장애인 등록을 모두 할 수 있게 개선 되었다.
  25. 국가마다 장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일례로, 북유럽은 해당 국가 공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여행이나 이주를 해 올 경우 공용어를 할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언어 장애인'으로 분류한다.
  26. 실제로는 그 몇 배는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집단괴롭힘과 "장애인 놀리기"를 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한국에서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명백한 장애인이다.
  27. 참고로 '조금 모자라거나 성격이 특이하다고' 다 장애인이 아니며 학교폭력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건 장애인들보다는 역설적으로 비장애인이다.
  28. 예를 들어 만성기침 때문에 일자리나 같이 어울릴 기회를 못 얻는 경우도 있다.
  29. 障害의 경우 사실 이 규정이 생기기 한참 전부터 써오던 것이다. 그러다 차제에 명문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0. 또는 "몸이 불편한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体(からだ)の不自由(ふじゆ)な人(ひと))"라고 다른 식으로 쓰는 용례도 있다.
  31. 1987년 제정된 현행헌법 34조 2항에도 나오며 1988년 패럴림픽때도 장애자경기대회라고 썼다.
  32. 다만 이 장애인은 1급 발달장애인이고 교사와 부모의 증언에 의하면 폭력 성향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나왔다. 즉 장애인이라 동정했다기보다는 처벌의 의미가 없고, 치료감호도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1급 발달장애인의 경우 교정의 의미도 없고, 도리어 부모와 격리시킬 경우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때문에 불안 증세가 발생하여 발작 등 더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33. 그들을 상징하는 게 휠체어이다.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지?
  34. 일단 욕설이기는 하지만 관련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한다.
  35. 취소선이 쳐진 이유는 해당 항목 참조.
  36. 간질이라는 단어는 이제 옛말이다. 의학계에서 이젠 뇌전증이라고 불린다.
  37. 얼굴 손실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