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National Institute of Lifelo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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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연혁을 따져 보면 꽤 복잡한 단체인데, 독립법인화된 것은 2008년 1월 2일의 일로서,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전부개정법률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의 업무를 이관받음에 따른 것이다. 법인 설립 당시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었으나, 2012년 5월 21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공식적으로는 2013년 12월 30일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로 명칭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됨).

2 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평생교육법 제19조 제4항).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분류:특수법인]]
  1. 이에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평생교육법 제46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