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유헌장

권리 자유 헌장 (영어: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프랑스어: La Charte canadienne des droits et libertés)는 캐나다 헌법에 포함된 권리장전이다. 보통은 Charter라고 부른다. 1982년 헌법(Constitution Act, 1982)의 첫 35장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캐나다 권리헌장의 특징은 1장의 "합리적인 한계" (Reasonable Limit) 조항에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 위반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는 헌장 내의 조항을 위반 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과는 반대되는 부분으로서, 90년대와 2000년대 이후, 캐나다가 개인의 자유에 대해 미국과는 다른 독특한 해석을 하게되는 포인트가 된다.

1 1.역사

원래 Bill of Rights란 이름으로 1960대 부터 있었다. 하지만 Bill of Rights는 헌법이 아닌 연방법률일 뿐이었다. 따라서 언제든 수정이 가능했으며, 주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결국 퀘백주와 다른 주들, 그리고 정부간의 정치게임을 거쳐 1982년 헌법 수정안에 권리 자유 헌장이 포함되게 된다.

2 2.내용

2.1 1조

1조 : 합리적인 한계 (Reasonable Limit)

2.2 2조

2조 : 기본 자유권

(a) 종교와 양심의 자유
(b) 생각, 믿음, 의견, 표현, 및 언론의 자유
(C)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d) 연대의 자유

2.3 3,4,5조 민주주의 권리

3조 : 투표의 자유
4조 : 국회의 권리
5조 : 국회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