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전

1 개요

權利章典, Bill of Rights. 영어든 한자든 직역하면 '권리에 대한 성문법적 문서'가 되겠다. 권리를 장전(reload)했다는 뜻이 아니다. 의회: 저희 말 잘 들으실 거죠 전하?(철컥) 윌리엄 3세 : 아... 알았다고. 章자는 글 장자로, 인장, 공소장, 통장 등의 장자와 같다.
서구에서 근대화가 진행되며 천부인권설이 확산되면서,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 또는 소극적 자연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법제화한 것을 말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권리장전 그 자체는 법규로는 볼 수 있으나 반드시 법률인 것은 아니다. 중세봉건사회의 가시적 종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권리장전은 대한민국 헌법#s-6.2자유권적 기본권 항목 참조.

2 종류

2.1 영국의 권리장전

명예혁명의 결과물로써 탄생하여 1689년 영국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자연권의 적극적인 보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의회의 왕권 견제의 목적이 강하지만, 최초의 권리장전임과 더불어 이로 말미암아 미국의 권리장전 즉 수정헌법 10개조가 탄생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존재한다. 의회의 의결없이는 왕이 징병, 법률의 폐지, 수세 등을 하지 못한다는 등을 규정하였다.

2.2 미국의 권리장전

1789년 제정된 미국의 수정헌법 10개조를 말한다. 현재까지도 아메리카합중국의 헌법으로 존재한다. 당시에 10개조가 수정되었으며, 현재의 연방헌법은 17차례의 개정을 거쳐 27조까지 존재한다. 미 권리장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 :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청원 권한
  • 제2조 : 인민의 무기소지의 권리
  • 제3조 : 연방 군대의 의무
  • 제4조 : 영장없는 수색, 체포, 압수 금지
  • 제5조 : 형사소송상의 권리
  • 제6조 : 공개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제7조 : 민사 사건의 배심원 심리 보장
  • 제8조 : 과잉처벌의 금지
  • 제9조 : 국민의 일반적 권리
  • 제10조 :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리

현대민주국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규정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2조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무기소지를 금하지 않는 이유는 본 권리장전 즉 미국 수정헌법 2조 덕분이다. 헌법에 인민 모두는 무기를 소지하여 자기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는 문장이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 미국은 '합중국'이기에, 각 주의 헌법에서 무기소지권을 보장하지 않기도 한다.

2.3 기타 권리장전

이 외에도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헌법 안에 권리장전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본의 경우에는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권리장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병원마다 만들어놓은 환자권리장전, 2014년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학원생 권리장전[1], 이를 본따 만들어진 2015년서울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2] 등 인권 보장적 규범이라면 광의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다만 협의의 권리장전이라고 하면 보통 상술한 영국 또는 미국의 권리장전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영국의 권리장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1. [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