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문주의

糾問主義

"네 죄를 네가 알렷다!"

ㅡ 대한민국 민화에서 자주 나오는 대사[1]

형사재판에서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자(판사)와 범죄를 규탄하는 자(검사)가 나뉘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는 주의를 말한다.판관포청천 이른바 '원님재판'이 이 규문주의이다. 반대말은 탄핵주의.

규문주의는 심리개시와 재판의 진행이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규문주의에 있어서는 소추기록이나 피고인도 없이 오직 심리·재판하는 법관과 그 조사·심리의 객체가 있을 뿐이다. 즉 진실을 해명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재판관의 역할이며, 대립구조는 '재판관 대 피고인'이 된다.

그러나 ①수사와 심리개시 및 재판의 권한이 법관에게만 집중된 규문주의는 법관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고, ②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보다는 주로 소추기관으로 활동하게 되고[2], ③조사와 심리의 객체에 지나지 않는 피고인은 공정한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결함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규문주의는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형사소송의 구조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 규문주의의 한자를 뜯어 보면 따져(糾) 묻는다(問)는 뜻이다. 즉 규문주의(원님재판)의 본질을 잘 나타낸 대사라 할 수 있다.
  2. '애초에 죄가 있으니 재판이 열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 규문주의의 영향이다.